입법부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 캘리포니아의 인구 규모 및 분포 패턴은 주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전반적인 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2) 인구 동향을 추정하기 위한 건전하고 최신 데이터 및 방법은 주, 지역 및 지방 기관이 적절하게 계획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3) 주, 지역 및 지방 기관이 현재와 미래의 인구 동향에 기반한 정책과 조치를 개발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 함의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인구통계 연구 부서는 다음을 수행한다:
(a)CA 정부 Code § 13073.5(a) 현재 인구 조사 및 10년 주기 중간 인구 조사를 포함할 수 있는 기본 인구통계 데이터 및 통계 편집물을 개발한다.
(b)CA 정부 Code § 13073.5(b) 연구 및 데이터 수집 방법을 설계하고 시험한다.
(c)CA 정부 Code § 13073.5(c) 법률에 따라 지역 인구 추정치를 수행한다.
(d)CA 정부 Code § 13073.5(d) 모든 공식 인구 조사 데이터 및 인구 통계를 검증한다.
(e)CA 정부 Code § 13073.5(e) 공립학교,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의 등록률 예측을 분석하고 준비한다.
(f)CA 정부 Code § 13073.5(f) 이주 및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기록을 분석한다.
(g)CA 정부 Code § 13073.5(g) 주의 인구 및 그 구성을 연간 추정하여 발표한다.
(h)CA 정부 Code § 13073.5(h) 인구 및 그 구성에 대한 단기 및 장기 예측을 준비한다.
(i)CA 정부 Code § 13073.5(i) 주 기관 및 기타 정부 수준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j)CA 정부 Code § 13073.5(j) 인구 및 인구 증가를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 요구 사항을 평가하고 권고한다.
(k)CA 정부 Code § 13073.5(k) 주 내에서 자연 증가 또는 감소, 이주 및 인구 집중 패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한다.
(l)CA 정부 Code § 13073.5(l) 연방, 주 및 기타 보조금 수입의 할당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인구 데이터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m)CA 정부 Code § 13073.5(m) 본 조항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 내 모든 부서, 국, 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모든 지원과 정보를 요청하고 얻는다.
(n)CA 정부 Code § 13073.5(n) 인구통계 및 주 계획과 관련된 상호 관심 분야의 기능에 관하여 기획연구실과 협력한다.
(o)CA 정부 Code § 13073.5(o) 인구통계 연구를 위한 연방 기금 또는 민간 재단 보조금 신청 및 수락을 포함하여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p)CA 정부 Code § 13073.5(p) 주 기관에 인구 조사 데이터 및 관련 문서를 획득하고 배포하는 데 있어 미국 상무부 인구조사국과의 주요 주 정부 연락관 역할을 수행한다.
(q)CA 정부 Code § 13073.5(q) 다른 기관들과 함께 주 인구조사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며, 이 센터는 인구조사국으로부터 10년 주기 및 기타 인구조사 데이터를 획득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방 정부에 인구조사 정보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해당 부서와 기획연구실은 필요에 따라 주 인구조사 데이터 센터의 하위 센터를 지정할 책임이 있다. 해당 부서는 주 인구조사 데이터 센터의 하위 센터에 자료를 제공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하위 센터의 노력을 조정하며, 센터 및 그 하위 센터에서 제공할 표준 보고서 설계에 자문할 수 있다.
(r)CA 정부 Code § 13073.5(r) 데이터 제품의 일관성과 호환성을 보장하고, 데이터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데이터의 일관된 해석을 보장하고,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기획연구실 환경 데이터 센터와 협력한다.
(s)Copy CA 정부 Code § 13073.5(s)
(1)Copy CA 정부 Code § 13073.5(s)(1) 5년 미국 지역사회 조사(ACS)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정 인구조사 구역으로 지정될 인구조사 구역을 결정한다. (2)항 및 (3)항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민간 실업률 및 빈곤 통계 모두에서 최고 사분위수에 속하는 인구조사 구역은 제17053.73조 (b)항 (7)호 및 조세법 제23626조 (b)항 (7)호에 명시된 지정 인구조사 구역으로 결정된다.
(2)CA 정부 Code § 13073.5(s)(2) 민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인구조사 구역 중 최고 사분위수에 속하는 인구조사 구역을 결정하기 위해, 각 인구조사 구역은 해당 민간 실업률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즉 가장 낮은 (0 퍼센트)부터 가장 높은 (100 퍼센트)까지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된다:
(A)CA 정부 Code § 13073.5(s)(2)(A) 민간 노동력이 없는 인구조사 구역은 제외된다.
(B)CA 정부 Code § 13073.5(s)(2)(B) 각 인구조사 구역의 민간 실업률에 따라 인구조사 구역을 정렬한 후, 인구조사 구역은 다음과 같이 네 개의 동일한 그룹 또는 사분위수로 나뉜다:
(i)CA 정부 Code § 13073.5(s)(2)(B)(i) 첫 번째 사분위수는 인구조사 구역의 가장 낮은 4분의 1(가장 낮은 25퍼센트, 포함)을 나타낸다.
(ii)CA 정부 Code § 13073.5(s)(2)(B)(ii) 두 번째 사분위수는 두 번째 4분의 1(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의 구역)을 나타낸다.
(iii)CA 정부 Code § 13073.5(s)(2)(B)(iii) 세 번째 사분위수는 세 번째 4분의 1(5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의 구역)을 나타낸다.
(iv)CA 정부 Code § 13073.5(s)(2)(B)(iv) 네 번째 사분위수는 네 번째 4분의 1(7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의 구역)을 나타낸다.
(C)CA 정부 Code § 13073.5(s)(2)(C) 마지막 또는 가장 높은 사분위수는 민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인구조사 구역의 상위 25퍼센트를 나타낸다.
(3)CA 정부 Code § 13073.5(s)(3) 가장 높은 빈곤율을 가진 인구조사 구역의 사분위수에 속하는 인구조사 구역을 결정하기 위해, 인구조사 구역은 각 구역의 빈곤선 이하 인구의 해당 비율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즉 가장 낮은 (0퍼센트)부터 가장 높은 (100퍼센트)까지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3073.5(s)(3)(A) 통계 정책 지침 14호에서 연방 관리예산국이 명시한 기준을 준수하는 ACS(미국 지역사회 조사)의 빈곤 통계와 일치하게, 미국 인구조사국이 명시한 빈곤선 기준은 빈곤선 이하의 개인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3073.5(s)(3)(B) 빈곤선 이하의 개인을 결정하기 위해, 미국 인구조사국이 명시한 바와 같이, 가족, 단독 거주자 또는 비친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무관한 개인)에게 다른 기준선이 적용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3073.5(s)(3)(C) 가족의 총소득이 적절한 기준선의 달러 가치보다 적으면, 해당 가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개인은 빈곤선 이하로 간주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3073.5(s)(3)(D) 무관한 개인의 총소득이 적절한 기준선보다 적으면, 해당 개인은 빈곤선 이하로 간주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3073.5(s)(3)(E) 빈곤 상태는 시설 수용자, 군대 단체 숙소 거주자, 대학 기숙사 거주자, 그리고 15세 미만의 무관한 개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해 결정되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3073.5(s)(3)(F) 빈곤 상태가 결정되는 인구가 없는 인구조사 구역은 제외되어야 한다.
(G)CA 정부 Code § 13073.5(s)(3)(G) 각 구역의 빈곤선 이하 비율에 따라 인구조사 구역을 정렬한 후, 인구조사 구역은 다음과 같이 네 개의 동일한 사분위수로 나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13073.5(s)(3)(G)(i) 첫 번째 사분위수는 인구조사 구역의 가장 낮은 4분의 1(가장 낮은 25퍼센트, 포함)을 나타낸다.
(ii)CA 정부 Code § 13073.5(s)(3)(G)(ii) 두 번째 사분위수는 두 번째 4분의 1(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의 구역)을 나타낸다.
(iii)CA 정부 Code § 13073.5(s)(3)(G)(iii) 세 번째 사분위수는 세 번째 4분의 1(5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의 구역)을 나타낸다.
(iv)CA 정부 Code § 13073.5(s)(3)(G)(iv) 네 번째 사분위수는 네 번째 4분의 1(7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의 구역)을 나타낸다.
(H)CA 정부 Code § 13073.5(s)(3)(H) 마지막 또는 가장 높은 사분위수는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인구조사 구역의 상위 25퍼센트를 나타낸다.
(t)Copy CA 정부 Code § 13073.5(t)
(1)Copy CA 정부 Code § 13073.5(t)(1) 5년 ACS(미국 지역사회 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여 민간 실업률과 빈곤율이 가장 낮은 인구조사 구역의 최하위 사분위수에 속하는 인구조사 구역을 결정한다. (s)항의 (2)항 및 (3)항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민간 실업률 및 빈곤 통계 모두에서 최하위 사분위수에 속하는 인구조사 구역은, 제17053.73조 (b)항 (8)항 (A)호 및 조세법 제23626조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민간 실업률과 빈곤율이 가장 낮은 인구조사 구역의 최하위 사분위수에 속하는 인구조사 구역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13073.5(t)(2)
(s)Copy CA 정부 Code § 13073.5(t)(2)(s)항의 (2)항에 따라 개발된 사분위수를 기반으로, 첫 번째 또는 최하위 사분위수는 민간 실업률이 가장 낮은 인구조사 구역의 하위 25퍼센트를 나타낸다.
(3)Copy CA 정부 Code § 13073.5(t)(3)
(s)Copy CA 정부 Code § 13073.5(t)(3)(s)항의 (3)항에 따라 개발된 사분위수를 기반으로, 첫 번째 또는 최하위 사분위수는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인구조사 구역의 하위 25퍼센트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