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5975(a) 교통 계획 기관 및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사회 복지 교통 서비스 통합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상세히 기술하는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채택해야 한다. 실행 계획을 위한 자금은 공공사업법 제10편 제11부 제4장(제99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지역 교통 기금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실행 계획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 서비스에 대해 제15951조 및 제15952조에 명시된 이점 중 하나 이상이 실현 가능함을 입증해야 한다. 실행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15975(a)(1) 교통 계획 기관 또는 카운티 교통 위원회의 관할 지리적 지역 내에서 통합 교통 서비스 기관을 지정하는 것. 해당 지리적 지역 내에서 모든 서비스의 개선된 조정이 입증되는 경우, 실행 계획은 단일 기관 이상 또는 여러 기관을 통합 교통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벤투라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통합 교통 서비스 기관이다.
실행 계획은 또한 실행 계획이 제출될 당시 일부 서비스의 통합과 다른 서비스의 조정이 해당 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킬 가장 실현 가능한 접근 방식임을 명시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15975(2) 제공될 사회 복지 수혜자의 식별, 통합 또는 조정된 서비스에 사용 가능한 자금의 식별, 그리고 통합 또는 조정된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재정 프로그램 및 관리 구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상세히 설명하는 체계적인 전략 및 일정의 식별.
(3)Copy CA 정부 Code § 15975(3)
(1)Copy CA 정부 Code § 15975(3)(1)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공공 및 민간 교통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기존 고정 노선 서비스와 조정하기 위한 조치.
(4)CA 정부 Code § 15975(4) 한 제공업체 서비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문 교통 서비스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한 조치.
(5)CA 정부 Code § 15975(5) 실행 계획의 목표가 제15951조에 명시된 입법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
(b)CA 정부 Code § 15975(b) 지역 교통 계획 당국에 의해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설립되고, 본 조항에 따라 통합 교통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되며, 연방 규정집 제49장 제37.141조에 따라 채택된 카운티 전체 조정형 준대중교통 계획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법인은 제14055조 (e)항 (2)호 및 제3.6편 제1부(제810조부터 시작) 및 제2부(제814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제811.2조에 정의된 “공공 단체”의 의미 내에서 “공공 기관”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