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규정의 해당 부분을 해석할 때, 특별히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장에 명시된 규칙과 지침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59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특히 공공사업법의 특정 부분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5957

Explanation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이전에 교통부 장관이 맡았던 모든 역할이나 책임이 교통국장에게 이관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그 날짜 이후로는 장관에 대한 모든 언급은 교통국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Section § 1595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계획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주 정부 관계자가 선정한 기관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임페리얼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에서는 해당 카운티 자체가 교통 계획 기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한편, 샌디에이고 광역 대중교통 개발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교통 계획 기관으로 지정됩니다.

“교통 계획 기관”은 섹션 29532에 의거하여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이 부분의 목적상, 임페리얼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는 각자의 관할 구역에 대한 교통 계획 기관 역할을 한다. 샌디에이고 광역 대중교통 개발 위원회는 해당 관할 구역의 교통 계획 기관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