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명시된 대부분의 요건들이 1980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제15972조에 명시된 요건들은 1981년 9월 1일이라는 더 늦은 마감 기한을 가집니다.

이 장의 요건들은 1980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제15972조의 요건들은 1981년 9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Section § 159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정국장이 주정부 예산안에서 사회 서비스 교통 서비스를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주정부 및 연방 자금을 파악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장은 또한 통합 교통 서비스를 위해 이 자금을 사용하는 데 어떤 제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장은 이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들에게 지역 교통 기관에 자금 지원을 받는 특정 교통 서비스에 대해 통보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예산안에는 이러한 업무를 위한 자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5971(a) 재정국장은 제안된 예산안에 사회 서비스 교통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주정부 자금을 식별해야 한다. 국장은 또한 가능한 최대한으로 사회 서비스 교통 서비스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연방 자금을 식별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5971(b) 재정국장은 연방 정부 및 적절한 주정부 기관에 통합 사회 서비스 교통 서비스를 위한 연방 또는 주정부 자금의 최종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범주별 자금 제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5971(c) 재정국장은 사회 서비스 교통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모든 연방 및 주정부 기관에 해당 기관의 자금으로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에 대해 카운티 교통 위원회 및 교통 계획 기관에 통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5971(d) 재정국장의 이러한 책임에 대한 자금은 제안된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