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5982(a) 모든 사회 서비스 교통 제공자는 실행 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조정 또는 통합으로부터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면제 요청은 교통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교통국장은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교통국장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로 전달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면제 요청은 요청과 함께 제출된 정보에 근거하여, 교통국장 또는 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사회 교통 서비스의 효율성이 통합 또는 조정으로 인해 저해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5982(b) 교통국장은 이 조항에 명시된 마감일보다 훨씬 이전에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관리자들에게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 한다.
(c)CA 정부 Code § 15982(c)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된 기관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실행 계획 및 승인 조건 준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