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3997(a) 섹션 13996.41의 (e)항에 따라 주 및 비주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자금 지원을 받는 국제 무역 및 투자 사무소 또는 국제 무역 박람회 또는 국제 무역 및 투자 행사 촉진 관련 활동에 관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opy CA 정부 Code § 13997(a)(1)
(A)Copy CA 정부 Code § 13997(a)(1)(A)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은 타이틀 9 (섹션 810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아, 국제 무역 및 투자 사무소 또는 국제 무역 박람회 또는 국제 무역 및 투자 행사 촉진 관련 활동을 운영할 목적으로 주, 연방 및 민간 부문 자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13997(a)(1)(A)(B)
(i)Copy CA 정부 Code § 13997(a)(1)(A)(B)(i) 기부자는 한 역년에 국제 무역 및 투자 사무소의 연간 예산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다.
(ii)CA 정부 Code § 13997(a)(1)(A)(B)(i)(ii) 기부자는 자금이 사용될 국제 무역 및 투자 사무소 또는 국제 무역 박람회 또는 국제 무역 및 투자 행사 촉진 관련 활동을 지정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3997(a)(1)(A)(C) 섹션 13996.41의 (e)항에 따라 수령된 자금은 주 재무부 내 특별 예치 기금 (디비전 4의 파트 2의 챕터 2의 아티클 2 (섹션 16370부터 시작))에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 개발 및 무역 진흥 계정으로 예치되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13997(a)(1)(A)(D)
(i)Copy CA 정부 Code § 13997(a)(1)(A)(D)(i)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 국장은 이 항의 목적을 위해 경제 개발 및 무역 진흥 계정의 자금과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기타 주, 연방 또는 민간 자금을 사용하여, 무역 박람회, 무역 사절단, 홍보 행사 및 세미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 시장 개발 활동과 해당 활동을 위한 인력 지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물품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20만 달러 ($2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ii)CA 정부 Code § 13997(a)(1)(A)(D)(i)(ii) 이 한도를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국장의 정당화 및 승인이 필요하다.
(iii)CA 정부 Code § 13997(a)(1)(A)(D)(i)(iii) 국장은 또한 자금이 유래된 산업 출처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iv)CA 정부 Code § 13997(a)(1)(A)(D)(i)(iv)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소항에 따라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이 체결한 모든 물품 및 서비스 계약은 공공 계약법 섹션 10295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계약에만 적용되는 모든 계약 요건에서 면제된다.
(E)Copy CA 정부 Code § 13997(a)(1)(A)(E)
(i)Copy CA 정부 Code § 13997(a)(1)(A)(E)(i) 경제 개발 및 무역 진흥 계정의 자금은 국제 무역 및 투자 사무소 또는 국제 무역 박람회 또는 국제 무역 및 투자 행사 촉진 관련 활동에 할당될 수 있다.
(ii)CA 정부 Code § 13997(a)(1)(A)(E)(i)(ii) 국제 무역 및 투자 사무소에 할당되는 경우, 해당 사무소는 계정에 자금을 유지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수령된 기부금 및 지출 기록은 공개 대상이 된다.
(2)CA 정부 Code § 13997(a)(2) 국제 무역 및 투자 사무소 또는 국제 무역 박람회 또는 국제 무역 및 투자 행사 촉진 관련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수령하는 각 기부금에 대해,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은 해당 기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웹사이트에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부자의 이름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 기부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기관의 이름 및 주소; 제공되거나 구매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 (있는 경우); 그리고 기부금이 이루어진 특정 목적 또는 행사에 대한 설명 (있는 경우).
(b)CA 정부 Code § 13997(b) 경제 개발 및 무역 진흥 계정의 자금은 외국 정부 공무원 및 미국 연방 공무원에게 캘리포니아를 적절하게 대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대비 지출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1)CA 정부 Code § 13997(b)(1) 외국 정부 공무원 또는 미국 연방 공무원과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모두 참여하는 업무 관련 식사로, 정해진 일당 요율의 3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CA 정부 Code § 13997(b)(2) 품목당 100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접대용 선물.
(c)CA 정부 Code § 13997(c) 이 섹션은 1974년 정치 개혁법 (타이틀 9 (섹션 81000부터 시작))의 어떠한 요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