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범죄
Section § 15025
Section § 15026
이 법은 정부 부서가 조직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는 마약, 매춘, 도박 같은 불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계획적이고 협력적인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독점, 테러, 갈취, 탈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사업에 침투하는 불법 활동도 다룹니다.
Section § 15027
이 조항은 부서가 조직범죄와 관련된 책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업무는 운영 및 훈련, 정보, 장기 정보 연구, 수사, 기소의 다섯 가지 주요 분야로 나뉩니다.
Section § 15028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입법부,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에게 그 활동과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첫 보고서는 1972년 7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했으며, 부서가 조직 범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때까지 무엇을 달성했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Section § 15029
이 법은 법무부 내에 '크랙다운 태스크포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콜롬비아 카르텔과 거리 갱단의 코카인 네트워크를 단속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을 포함하며, 법무부가 수사를 조정하고 연방 기관의 참여를 장려합니다.
법무부는 이 태스크포스들을 지원하기 위해 요원과 장비 같은 인력과 자원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은 초과 근무 및 필요한 장비 비용을 상환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