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사법 행정
Section § 1520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일관된 사법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주정부는 카운티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살인 재판을 진행할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인정합니다. 만약 재판 비용이 카운티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주정부는 그러한 비상 상황에서 해당 카운티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Section § 15201
Section § 152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특정 재산세율로 충당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살인 재판 비용에 대해 주정부로부터 상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살인 재판은 현재의 상환 공식을 따르며, 그 이전 사건들은 이전 법규를 따릅니다. 상환은 출장 및 일당 경비에 제한을 받지만, 특별한 상황으로 추가 비용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단일 왕복 여행이 1,000마일을 초과하는 경우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환을 위해 할당된 자금은 최대 3회계연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주정부의 일반 기금으로 환수됩니다.
Section § 1520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살인 사건 재판이 60마일 이상 떨어진 먼 곳으로 옮겨졌을 때 변호사나 수사관을 고용하는 비용을 어떻게 상환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상환은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만,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법무장관실이 청구하는 요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행 비용은 법무장관의 승인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왕복 1,000마일로 제한됩니다. 이 법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판결된 사건에 적용되며, 시에라 카운티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어, People v. Corjasso라는 특정 사건의 재판 비용에 대해 동일한 제한 없이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