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2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일관된 사법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주정부는 카운티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살인 재판을 진행할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인정합니다. 만약 재판 비용이 카운티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주정부는 그러한 비상 상황에서 해당 카운티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주 전역에 걸친 사법의 통일적 집행은 주 전체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다; (2)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의 재판 기소 및 진행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카운티에 가용할 자금 부족으로 인해 방해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3) 살인 관련 재판의 전체 비용이 해당 카운티의 재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카운티가 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4)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그러한 비상 상황에서 카운티에 주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Section § 15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가 부담한 비용'을 살인 사건으로 누군가를 재판에 세우는 데 드는 모든 비용(정규 급여 및 경비 제외)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지방검사의 수사 및 기소, 보안관의 수사, 국선변호인 또는 법원 지정 변호인의 업무, 그리고 재판 자체에 드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증인 수당, 전문가 증인 수당, 속기사 수당, 조서 작성 비용과 같은 특별 경비도 포함됩니다. 이 용어는 예비 심리, 청문회, 유죄 판결 후 절차도 포함하지만, 고등법원이 처리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카운티가 부담한 비용"이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데 카운티가 부담한 통상적인 급여 및 경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지방검사가 수사 및 기소에, 보안관이 수사에, 국선변호인 또는 법원 지정 변호인이 수사 및 변호에 부담한 통상적인 급여 및 경비를 제외한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증인 수당 및 경비, 법원 지정 전문가 증인 수당 및 경비, 속기사 수당, 조서 작성 비용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특별 경비를 포함하여, 해당 사람 또는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카운티가 부담한 통상적인 급여 및 경비를 제외한 모든 기타 비용도 포함된다. 재판 비용에는 모든 예비 심리, 청문회 및 유죄 판결 후 절차(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카운티가 부담한 비용"에는 고등법원이 지불했거나 고등법원이 책임지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152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특정 재산세율로 충당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살인 재판 비용에 대해 주정부로부터 상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살인 재판은 현재의 상환 공식을 따르며, 그 이전 사건들은 이전 법규를 따릅니다. 상환은 출장 및 일당 경비에 제한을 받지만, 특별한 상황으로 추가 비용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단일 왕복 여행이 1,000마일을 초과하는 경우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환을 위해 할당된 자금은 최대 3회계연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주정부의 일반 기금으로 환수됩니다.

(a)CA 정부 Code § 15202(a) 살인죄에 대한 재판 또는 재판들 또는 사람에 대한 모든 심리의 비용을 책임지는 카운티는 해당 카운티 내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된 재산의 전체 가치의 1퍼센트 중 0.0125에 해당하는 세금으로부터 카운티가 얻은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시킨 비용에 대한 상환을 위해 감사관(Controller)에게 신청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5202(b) 이 조항의 공식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범죄가 저질러진 모든 살인 재판에 적용된다. 2005년 1월 1일 이전에 범죄가 저질러진 살인 재판은 해당 날짜 이전에 유효했던 상환 법규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다.
(c)CA 정부 Code § 15202(c) 감사관(Controller)은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의 출장 및 일당 경비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어떠한 카운티에도 상환하지 않는다. 감사관은 카운티가 이러한 지출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경우, 특이한 경우에 한해 특별 비용을 상환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의 사전 승인 없이 단일 왕복 여행에서 1,000마일을 초과하는 출장 비용의 상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15202(d) 이 조항에 따라 할당된 상환 자금은 할당일로부터 3회계연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3회계연도 후에는 사용되지 않은 모든 자금은 일반 기금(General Fund)으로 환수된다.

Section § 1520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살인 사건 재판이 60마일 이상 떨어진 먼 곳으로 옮겨졌을 때 변호사나 수사관을 고용하는 비용을 어떻게 상환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상환은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만,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법무장관실이 청구하는 요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행 비용은 법무장관의 승인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왕복 1,000마일로 제한됩니다. 이 법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판결된 사건에 적용되며, 시에라 카운티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어, People v. Corjasso라는 특정 사건의 재판 비용에 대해 동일한 제한 없이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5202.1(a) 살인 사건 재판의 재판지가 섹션 15202에 따라 상환 자격이 있는 카운티에서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소재지로부터 60마일 이상 떨어진 장소로 변경되었고, 해당 카운티의 지방 검사가 사건을 재판할 변호사 또는 사건 재판을 지원할 수사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사관은 이 섹션에 따라 변호사 또는 수사관의 실제 비용을 해당 카운티에 상환해야 하며, 이는 유사한 변호사 서비스 또는 수사관에 대해 법무장관이 주 기관에 청구하는 시간당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당 요율로, 추가적인 정당성 입증 없이 이루어진다. 이 섹션의 어떠한 조항도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단일 왕복 여행에 대해 1,000마일을 초과하는 여행 비용의 상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b)Copy CA 정부 Code § 15202.1(b)
(1)Copy CA 정부 Code § 15202.1(b)(1) 이 섹션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모든 살인 사건에 적용된다.
(2)CA 정부 Code § 15202.1(b)(2) 이 세분에서 제공되는 제한은 시에라 카운티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시에라 카운티는 People v. Corjasso 살인 재판의 기소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세분 (a)에 따라 감사관에게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Section § 1520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주 감사관에게 상환을 신청하는 절차를 따르고 특정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주 감사관이 재무국장에게 이 상환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매년 비상 기금 요청에 추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5204

Explanation

이 법은 주 감사관에게 이 장의 목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주 감사관은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