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9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의 특정 부분을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참고 목적으로 공식 명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으로 알려지고 지칭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90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 내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의 일부로 시민권국을 설립합니다. 시민권국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는 시민권국장이 이끌게 됩니다. 국장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며, 연봉은 다른 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Section § 129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른 부분의 제2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들이 국장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규칙에 따라 국장은 부서의 장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29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시민권국에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지사가 이 위원들을 임명하며,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지사는 한 명의 위원을 의장으로 지명합니다. 시민권국 국장은 위원회의 비투표권 위원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4명의 위원이 4년 임기로, 3명의 위원이 2년 임기로 재직합니다. 이 초기 임기가 끝난 후에는 모든 신규 임명 위원이 4년 임기로 재직합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석이 생기면, 새로운 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임명됩니다.

시민권국에는 시민권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주지사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그중 한 명은 주지사가 의장으로 지명한다. 시민권국 국장은 위원회의 비투표 당연직 위원으로 재직한다.
(a)CA 정부 Code § 12903(a) 2017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에 대한 임명은 다음 임기로 한다:
(1)CA 정부 Code § 12903(a)(1) 임명된 위원 중 4명은 4년 임기로 재직한다.
(2)CA 정부 Code § 12903(a)(2) 임명된 위원 중 3명은 2년 임기로 재직한다.
(b)Copy CA 정부 Code § 12903(b)
(a)Copy CA 정부 Code § 12903(b)(a)항의 (1)호 및 (2)호에 명시된 초기 임기가 만료된 후 임명되는 각 위원은 4년 임기로 재직한다.
(c)CA 정부 Code § 12903(c) 임기 만료 전에 발생하는 공석은 잔여 임기에 대한 임명으로 충원한다.

Section § 12904

Explanation
이사회에 원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빈자리가 생겨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면, 그 사람은 원래 임기가 끝났을 시점까지만 봉사하게 됩니다. 이사회 업무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려면 최소 4명의 구성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Section § 12905

Explanation
위원회 위원들은 봉사하는 데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각 날에 대해 $100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필요한 경비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2906

Explanation
주지사는 평의회 위원이 비효율적이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되기 전에 해당 위원은 혐의에 대한 서면 설명을 받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Section § 12907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부 내에 민권 집행 및 소송 기금을 설립합니다. 민권국이 이 기금을 관리합니다.

민권국이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할 때 법원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은 이 기금에 예치됩니다.

기금의 자금은 민권국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이는 연간 예산법에서 주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a)CA 정부 Code § 12907(a) 민권 집행 및 소송 기금은 주 재무부에 이에 설립되며, 민권국에 의해 관리된다.
(b)CA 정부 Code § 12907(b) 해당 기금은 민권국이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승소 당사자가 되었을 때 법원에 의해 민권국에 지급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으로 구성된다.
(c)CA 정부 Code § 12907(c) 연간 예산법에 따른 주의회의 예산 배정 시, 해당 기금 내 자금은 해당 부서의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