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서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다른 의미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한 다음을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12926(a) “적극적 구제” 또는 “장래적 구제”는 직원의 복직 명령, 미지급 임금 지급, 자비 지출 상환, 채용, 전근, 재배치, 종신 재직권 부여, 승진, 중단 및 금지 명령, 공고 게시, 직원 교육, 시험, 기록 삭제, 기록 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따른 불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기타 유사한 구제 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12926(b) “연령”은 40세 생일을 맞이한 개인의 역연령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12926(c) 섹션 12926.0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은 해당 개인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고용된 개인이나 비영리 보호 작업장 또는 재활 시설에서 특별 허가에 따라 고용된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12926(d) “고용주”는 정기적으로 5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는 모든 사람,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으로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 주 또는 주의 정치적 또는 민사적 하위 부서, 그리고 도시를 포함한다. 단, 다음은 제외한다:
“고용주”는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종교 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12926(e) “직업 소개소”는 보수를 받고 직원을 구하거나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f)CA 정부 Code § 12926(f) “필수 기능”은 장애가 있는 개인이 현재 맡고 있거나 원하는 고용 직위의 기본적인 직무를 의미한다. “필수 기능”은 해당 직위의 부수적인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12926(f)(1) 직무 기능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2926(f)(1)(A) 해당 직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므로 그 기능은 필수적일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2926(f)(1)(B) 해당 직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의 수가 제한적이므로 그 기능은 필수적일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2926(f)(1)(C) 그 기능이 고도로 전문적이어서 해당 직위의 현직자가 전문성 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할 능력에 따라 고용되었을 수 있다.
(2)CA 정부 Code § 12926(f)(2) 특정 기능이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12926(f)(2)(A) 고용주가 어떤 기능이 필수적인지에 대해 내린 판단.
(B)CA 정부 Code § 12926(f)(2)(B) 직무 광고 또는 지원자 면접 전에 작성된 서면 직무 기술서.
(C)CA 정부 Code § 12926(f)(2)(C)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직무상 소요되는 시간.
(D)CA 정부 Code § 12926(f)(2)(D) 현직자에게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
(E)CA 정부 Code § 12926(f)(2)(E) 단체 교섭 협약의 조건.
(F)CA 정부 Code § 12926(f)(2)(F) 해당 직무의 이전 현직자들의 업무 경험.
(G)CA 정부 Code § 12926(f)(2)(G) 유사 직무의 현직자들의 현재 업무 경험.
(g)Copy CA 정부 Code § 12926(g)
(1)Copy CA 정부 Code § 12926(g)(1) “유전 정보”는 어떤 개인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12926(g)(1)(A) 개인의 유전자 검사.
(B)CA 정부 Code § 12926(g)(1)(B) 개인의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 검사.
(C)CA 정부 Code § 12926(g)(1)(C) 개인의 가족 구성원에게 질병 또는 장애가 발현된 사실.
(2)CA 정부 Code § 12926(g)(2) “유전 정보”는 개인 또는 개인의 가족 구성원에 의한 유전 서비스 요청 또는 수령, 또는 유전 서비스를 포함하는 임상 연구 참여를 포함한다.
(3)CA 정부 Code § 12926(g)(3) “유전 정보”는 어떤 개인의 성별 또는 연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h)CA 정부 Code § 12926(h) “노동 조합”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단체 교섭 또는 고충, 고용 조건 또는 기타 상호 원조 또는 보호에 관하여 고용주와 협상할 목적으로 존재하고 구성된 모든 조직을 포함한다.
(i)CA 정부 Code § 12926(i) “의학적 상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12926(i)(1) 암 진단 또는 암 기록이나 병력과 관련되거나 연관된 모든 건강 장애.
(2)CA 정부 Code § 12926(i)(2) 유전적 특성. 이 섹션의 목적상, “유전적 특성”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12926(i)(2)(A) 과학적 또는 의학적으로 식별 가능한 유전자 또는 염색체, 또는 그 조합이나 변형으로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자손에게 질병 또는 장애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거나, 질병 또는 장애 발생의 통계적으로 증가된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어떠한 질병 또는 장애의 증상과도 관련이 없는 것.
(B)CA 정부 Code § 12926(i)(2)(B)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그 개인의 자손에게 질병 또는 장애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거나, 질병 또는 장애 발생의 통계적으로 증가된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전적 특성으로서, 현재 어떠한 질병 또는 장애의 증상과도 관련이 없는 것.
(j)CA 정부 Code § 12926(j) "정신적 장애"는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12926(j)(1) 지적 장애, 기질성 뇌 증후군, 정서적 또는 정신 질환, 또는 특정 학습 장애와 같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나 상태를 가지고 있어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것. 이 조항의 목적상:
(A)CA 정부 Code § 12926(j)(1)(A) "제한한다"는 약물, 보조 기구 또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과 같은 완화 조치와 관계없이 결정되어야 하며, 완화 조치 자체가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정부 Code § 12926(j)(1)(B)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나 상태가 주요 생활 활동의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해당 장애나 상태는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
(C)CA 정부 Code § 12926(j)(1)(C) "주요 생활 활동"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 및 근로를 포함한다.
(2)Copy CA 정부 Code § 12926(j)(2)
(1)Copy CA 정부 Code § 12926(j)(2)(1)항에 기술되지 않은 다른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나 상태로서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것.
(3)Copy CA 정부 Code § 12926(j)(3)
(1)Copy CA 정부 Code § 12926(j)(3)(1)항 또는 (2)항에 기술된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나 상태의 기록 또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고용주 또는 다른 기관에 알려진 것.
(4)CA 정부 Code § 12926(j)(4)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고용주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주요 생활 활동의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정신적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것으로 간주되거나 취급되는 것.
(5)CA 정부 Code § 12926(j)(5)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고용주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현재 장애를 유발하는 효과는 없지만 (1)항 또는 (2)항에 기술된 정신적 장애가 될 수 있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나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것으로 간주되거나 취급되는 것.
"정신적 장애"는 성 행동 장애, 강박적 도박, 절도광, 방화광, 또는 현재 통제 약물 또는 기타 약물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정신 활성 물질 사용 장애를 포함하지 않는다.
(k)CA 정부 Code § 12926(k) "참전용사 또는 군인 신분"은 미군, 미군 예비군, 미 국가방위군, 그리고 캘리포니아 국가방위군의 구성원 또는 참전용사를 의미한다.
(l)CA 정부 Code § 12926(l) "이 부분에 열거된 근거에 따라"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근거에 따른 차별을 의미하거나 지칭한다: 인종, 종교적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혈통,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건강 상태, 유전 정보, 혼인 여부, 성별, 연령, 성적 지향, 생식 건강 의사 결정, 또는 참전용사 또는 군인 신분.
(m)CA 정부 Code § 12926(m) "신체적 장애"는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12926(m)(1)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생리적 질병, 장애, 상태, 미용적 변형 또는 해부학적 손실을 가지고 있는 것:
(A)CA 정부 Code § 12926(m)(1)(A) 다음 신체 시스템 중 하나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신경계, 면역계, 근골격계, 특수 감각 기관, 호흡기계(발성 기관 포함), 심혈관계, 생식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기계, 혈액 및 림프계, 피부, 그리고 내분비계.
(B)CA 정부 Code § 12926(m)(1)(B)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것. 이 조항의 목적상:
(i)CA 정부 Code § 12926(m)(1)(B)(i) "제한한다"는 약물, 보조 기구, 보철물 또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과 같은 완화 조치와 관계없이 결정되어야 하며, 완화 조치 자체가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ii)CA 정부 Code § 12926(m)(1)(B)(ii) 생리적 질병, 장애, 상태, 미용적 변형 또는 해부학적 손실이 주요 생활 활동의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해당 질병, 장애, 상태, 미용적 변형 또는 해부학적 손실은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
(iii)CA 정부 Code § 12926(m)(1)(B)(iii) "주요 생활 활동"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 및 근로를 포함한다.
(2)Copy CA 정부 Code § 12926(m)(2)
(1)Copy CA 정부 Code § 12926(m)(2)(1)항에 기술되지 않은 다른 건강 손상으로서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것.
(3)Copy CA 정부 Code § 12926(m)(3)
(1)Copy CA 정부 Code § 12926(m)(3)(1)항 또는 (2)항에 기술된 질병, 장애, 상태, 미용적 변형, 해부학적 손실 또는 건강 손상의 기록 또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고용주 또는 다른 기관에 알려진 것.
(4)CA 정부 Code § 12926(m)(4)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고용주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주요 생활 활동의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신체적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것으로 간주되거나 취급되는 것.
(5)CA 정부 Code § 12926(m)(5)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고용주 또는 다른 주체에 의해 (1) 또는 (2)항에 기술된 신체적 장애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질병, 장애, 상태, 미용적 변형, 해부학적 손실 또는 건강상의 손상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것으로 간주되거나 취급되는 것.
(6)CA 정부 Code § 12926(m)(6) “신체적 장애”는 성 행동 장애, 강박적 도박, 절도광, 방화광, 또는 현재 통제 약물이나 기타 약물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정신활성 물질 사용 장애를 포함하지 않는다.
(n)Copy CA 정부 Code § 12926(n)
(j)Copy CA 정부 Code § 12926(n)(j) 및 (m)항에도 불구하고, 1990년 연방 장애인법(Public Law 101-336)에서 사용된 “장애”의 정의가 (j) 또는 (m)항에 정의된 정신적 장애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개인의 시민권을 더 광범위하게 보호하거나, 해당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의학적 상태를 포함하는 경우, 그 더 광범위한 보호 또는 적용 범위는 (j) 및 (m)항의 정의에 참조로 통합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정의의 상충되는 조항보다 우선한다.
(o)CA 정부 Code § 12926(o) “인종, 종교적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혈통,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의학적 상태, 유전 정보, 혼인 여부, 성별, 연령, 성적 지향, 생식 건강 의사결정, 또는 참전용사 또는 군인 신분”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CA 정부 Code § 12926(o)(1) 해당 특성들의 모든 조합.
(2)CA 정부 Code § 12926(o)(2) 해당 개인이 해당 특성 중 어느 하나 또는 해당 특성들의 모든 조합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
(3)CA 정부 Code § 12926(o)(3) 해당 개인이 해당 특성 중 어느 하나 또는 해당 특성들의 모든 조합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
(p)CA 정부 Code § 12926(p) “합리적인 편의 제공”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12926(p)(1) 직원이 사용하는 기존 시설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CA 정부 Code § 12926(p)(2) 직무 재조정, 시간제 또는 변경된 근무 일정, 공석으로의 재배치, 장비 또는 기기 구매 또는 수정, 시험, 교육 자료 또는 정책 조정 또는 수정, 자격을 갖춘 독서 보조원 또는 통역사 제공,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타 유사한 편의 제공.
(q)CA 정부 Code § 12926(q) “종교적 신념,” “종교,” “종교적 의례,” “종교적 믿음,” 및 “신념”은 종교적 복장 및 몸단장 관행을 포함하여 종교적 믿음, 의례 및 관행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종교적 복장 관행”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개인이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종교적 의류, 머리 또는 얼굴 가리개, 장신구, 공예품 및 기타 모든 품목을 폭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종교적 몸단장 관행”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개인의 일부인 모든 형태의 머리, 얼굴 및 몸의 털을 폭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r)Copy CA 정부 Code § 12926(r)
(1)Copy CA 정부 Code § 12926(r)(1) “성별”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12926(r)(1)(A) 임신 또는 임신 관련 의학적 상태.
(B)CA 정부 Code § 12926(r)(1)(B) 출산 또는 출산 관련 의학적 상태.
(C)CA 정부 Code § 12926(r)(1)(C) 모유 수유 또는 모유 수유 관련 의학적 상태.
(2)CA 정부 Code § 12926(r)(2) “성별”은 또한 개인의 젠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젠더”는 성(sex)을 의미하며, 개인의 젠더 정체성 및 젠더 표현을 포함한다. “젠더 표현”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전형적으로 연관되든 아니든 관계없이 개인의 젠더 관련 외모 및 행동을 의미한다.
(s)CA 정부 Code § 12926(s)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및 양성애를 의미한다.
(t)CA 정부 Code § 12926(t) “감독자”는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을 고용, 전근, 정직, 해고, 복직, 승진, 해고, 배정, 보상 또는 징계할 권한을 가지거나, 그들을 지시하거나, 그들의 고충을 조정하거나, 해당 조치를 효과적으로 권고할 책임을 가진 개인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권한의 행사가 단순히 일상적이거나 사무적인 성격이 아니라 독립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u)CA 정부 Code § 12926(u) “과도한 부담”은 다음 요소를 고려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12926(u)(1) 필요한 편의 제공의 성격 및 비용.
(2)CA 정부 Code § 12926(u)(2) 합리적인 편의 제공과 관련된 시설의 전반적인 재정 자원, 해당 시설에 고용된 인원수, 그리고 이러한 편의 제공이 비용 및 자원에 미치는 영향 또는 시설 운영에 미치는 기타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