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2995(a) 이 부분에 포함된 주택 차별 관련 어떠한 내용도 다음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CA 정부 Code § 12995(a)(1) 구제 조치 부여 이전에, 선의로 그리고 부서에 불만이 제기되었거나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실제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시설을 구매, 임대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한 사람의 소유권 또는 기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12995(a)(2) 사립이든 공립이든 고등 교육 기관이 남학생 또는 여학생 전용 주택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단 개별 학생이 주택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거부당하지 않는 한, 또는 주로 기혼 학생이나 미성년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주택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12995(a)(3)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혼인 여부, 출신 국가, 혈통, 가족 상태, 장애 또는 Unruh 민권법에 의해 금지된 다른 근거 외의 요인에 기반한 선발을 금지하지 않는다.
(4)CA 정부 Code § 12995(a)(4) 우대 또는 할당제 방식으로 주택 시설을 장려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12995(b) 이 부분에 포함된 주택 차별 관련 어떠한 내용도 주 및 지방 공중 소란법의 비차별적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 해당 법률이 이 부분의 조항과 달리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