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는 다음의 기능,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
(a)CA 정부 Code § 12930(a)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 내의 주 사무소 및 기타 사무소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
(b)CA 정부 Code § 12930(b) 주 내의 어느 곳에서든 회의를 개최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것.
(c)CA 정부 Code § 12930(c)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조사관, 조정관, 중재관 및 기타 직원을 임명하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보수를 정하며, 그들의 직무를 규정하는 것.
(d)CA 정부 Code § 12930(d) 요청 시 모든 정부 부서 및 기관의 서비스를 얻고 활용하며, 주택 차별과 관련하여서는 조정 위원회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e)CA 정부 Code § 12930(e) 이 부분에 따라 부서의 조사, 기소 및 분쟁 해결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 규칙 및 규정을 채택, 공포, 수정 및 폐지하는 것.
(f)Copy CA 정부 Code § 12930(f)
(1)Copy CA 정부 Code § 12930(f)(1) 제6장 (제129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주장하는 불만을 접수, 조사, 조정, 중재 및 기소하는 것.
(2)CA 정부 Code § 12930(f)(2) 민법 제51조, 51.5조, 51.7조, 51.9조, 54조, 54.1조 또는 54.2조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을 접수, 조사, 조정, 중재 및 기소하는 것. 이 부분의 구제책 및 절차는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구제책 또는 절차와는 독립적이다.
(3)CA 정부 Code § 12930(f)(3) 형법 제236.1조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을 접수, 조사, 조정, 중재 및 기소하고, 민법 제52.5조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부서가 민법 제52.5조에 따라 제기한 소송에서 부여된 손해배상금은 형법 제236.1조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서가 민법 제52.5조에 따라 제기한 소송에서 부여된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는 부서에 지급된다. 이 부분의 구제책 및 절차는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구제책 또는 절차와는 독립적이다.
(4)CA 정부 Code § 12930(f)(4) 제1부 제1장 제9.5조 (제11135조부터 시작)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주장하는 불만을 접수, 조사, 조정, 중재 및 기소하는 것. 단, 교육법 제1편 제1부 제1장 제2장 (제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되고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편 제5.1소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조사되며, 달리 부서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은 교육 형평성과 관련된 불만은 제외한다.
(A)CA 정부 Code § 12930(f)(4)(A)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국장 또는 국장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그 재량에 따라 제11135조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주장하는 제12960조 또는 제12961조에 따른 불만을 제기, 서명 및 제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12930(f)(4)(B) 이러한 행위를 주장하는 불만을 조정, 중재 및 기소하는 데 부서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책은 제6장 제1조 (제12940조부터 시작)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을 조정, 중재 및 기소하는 데 부서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책과 동일하다.
(5)CA 정부 Code § 12930(f)(5) 노동법 제1197.5조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주장하는 불만을 접수, 조사, 조정, 중재 및 기소하는 것. 부서는 산업관계부 내 노동기준집행국과 협력하여, 부서들이 노동법 제1197.5조를 집행하기 위한 활동을 조정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12930(g) 제12960조, 12961조 또는 12980조에 따라 제출된 불만에 따라 부서에서 조사 중이거나 문제시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1)CA 정부 Code § 12930(g)(1) 증인의 출석 및 증언과 장부, 기록, 문서 및 물리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
(2)CA 정부 Code § 12930(g)(2) 선서를 집행하고, 증인을 선서하에 심문하고 증거를 채택하며, 진술서 및 선서 진술서를 받는 것.
(3)CA 정부 Code § 12930(g)(3) 서면 질문서를 발부하는 것.
(4)CA 정부 Code § 12930(g)(4) 장부, 기록, 문서 및 물리적 자료의 검사 및 복사를 위한 제출을 요청하는 것.
(5)CA 정부 Code § 12930(g)(5) 증인의 출석 및 증언, 장부, 기록, 문서 및 물리적 자료의 제출, 그리고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강제하기 위해 상급 법원에 청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