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01조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아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주 병기고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카운티 또는 시는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438조에 따라 임명된 지역사회 자문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위원회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부관감과 협의하여 다음 요건을 갖춘 군사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a)CA 정부 Code § 15301.3(a) 허가를 받은 카운티 또는 시는 허가 기간 동안 주 및 지역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 및 비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b)CA 정부 Code § 15301.3(b) 허가를 받은 카운티 또는 시는 허가 기간 동안 모든 법적 책임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각 경우에 주(州)는 면책된다.
(c)CA 정부 Code § 15301.3(c) 연간 예산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를 받은 카운티 또는 시는 허가 기간 동안 주 병기고에 노숙인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여기에는 배관 및 전기 작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소한 긴급 수리 비용이 포함되며, 군사부에 쉼터 운영을 위한 병기고 제공에 드는 모든 비용(예: 공과금, 건물 유지보수 및 수리, 행정 비용)과 군사 장비 및 재산 보안을 위한 주 방위군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5301.3(d) 허가를 받은 카운티 또는 시는 군사부로부터 주지사가 발표한 군사 활동 또는 비상 목적으로 병기고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허가 기간 동안 주 병기고에 수용된 노숙인을 위한 대체 주거 마련(이주 조치 및 교통 포함)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군사부 또는 주지사가 대피 기한을 결정한다.
(e)CA 정부 Code § 15301.3(e) 허가를 받은 카운티 또는 시는 쉼터 개방 1시간 전부터 소등 1시간 후까지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쉼터 서비스 시작 전에 카운티 또는 시는 해당 병기고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역 법 집행 기관의 경찰관에게 통보하고, 운영하는 매일 밤 병기고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5301.3(f) 허가를 받은 카운티 또는 시는 화장실 및 샤워 시설에 대한 주(州) 보건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면허를 가진 계약자 또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부터 청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