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권한
Section § 12850
Section § 12850.2
Section § 12850.4
Section § 12850.6
Section § 12850.7
Section § 12851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의 각 장관은 주지사에게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은 해당 기관의 공공 이익 관련 사안들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장관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른 주 기관들과 협력하며, 직원과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이 업무를 돕기 위해 자문 및 기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52
이 법은 각 정부 기관의 비서관이 해당 기관의 조직 방식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 다음, 기관의 운영 및 업무 조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경 사항에 대해 주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2853
Section § 12854
Section § 12855
이 법은 '기관'을 비즈니스, 환경 보호, 보건, 천연자원, 노동, 정부 운영, 교통, 교정 관련 기관 등 여러 특정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장관'은 이러한 기관 중 어느 하나의 장관을 지칭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2856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비즈니스·소비자 서비스·주택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해당 장관을 위한 최대 3명의 차관보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장관은 공무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보좌관의 직무와 급여를 결정하지만, 급여는 재정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좌관은 장관이 원하는 한 그 직책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