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용 대중교통 유도수로 체계
Section § 14080
이 법은 특정 맥락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첫째, "공공 기관"은 다른 법 조항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둘째, 이 맥락에서 "주 기금"은 주 교통 기금, 주 소유 교통 시설 통행료, 그리고 이러한 출처로 상환되는 채권에서 나오는 돈과 같은 비연방 자금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081
Section § 14081.5
Section § 14082
Section § 14082.5
Section § 14083
Section § 14083.5
Section § 14084
이 법은 어떤 합의(관련 조항에 명시된)에 따라 상환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이 생기고, 관련된 주요 당사자들이 이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는 감사관에게 넘겨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감사관은 조사를 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실제로 얼마의 상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Section § 14085
Section § 14085.5
이 조항은 프로젝트 개발을 감독하는 데 있어 부서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부서의 초점은 프로젝트의 위치, 설계, 운송 능력 또는 서비스 특징과 같은 세부 사항보다는, 기준과 절차처럼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과 시스템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단, 법률이나 합의에 의해 달리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4086
이 법 조항은 한 부서가 제14085조에 대한 특정 규칙에 따라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과 필요한 모든 검토는 최신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프로젝트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되도록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