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정부 Code § 14072.6(a)
(1)Copy CA 정부 Code § 14072.6(a)(1) 이 세부 조항의 목적을 위한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교통국 장관은 환경보호부 장관 및 천연자원국 장관의 기술 및 전문 분야 지원을 받아, 입법부가 이 세부 조항의 목적을 위해 예산을 배정한 후 2년 이내에 LOSSAN 철도 회랑에 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4072.6(a)(1)(A) 2025년 1월 1일 현재 철도 회랑을 따라 존재하는 교통 및 환경 조건에 대한 기준선 요약.
(B)CA 정부 Code § 14072.6(a)(1)(B) 현재 서비스를 개선하고 제14036조에 따라 준비된 주 철도 계획과 일치하는 서비스 성장, 성과 및 네트워크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회랑 내 우선순위 자본 개선 프로젝트. 이 세부 소항에 따라 식별된 각 우선순위 자본 개선 프로젝트는 주 철도 계획에서 식별된 단기, 중기 또는 장기 계획 연도 지평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하며, 프로젝트와 연계된 특정 서비스 결과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4072.6(a)(1)(C) 천연자원 및 교통 인프라의 복원력을 모두 확보하는 데 필요한 회랑 내 우선순위 개선 프로젝트.
(D)CA 정부 Code § 14072.6(a)(1)(D)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하던 권한을 사용하여 회랑의 운영 및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국이 취한 행정 조치에 대한 설명.
(E)CA 정부 Code § 14072.6(a)(1)(E) 회랑이 다른 여객 철도 서비스와 연결되기 위한 권고 사항.
(F)CA 정부 Code § 14072.6(a)(1)(F) 기존 철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개선하며 승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 여기에는 서비스 빈도 증가에 필요한 운영 자금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G)CA 정부 Code § 14072.6(a)(1)(G) 무배출 주 지원 도시 간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권고 사항, 여기에는 사용 가능한 기술 및 필요한 회랑 인프라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이 세부 소항에 따라 제시된 권고 사항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철도청과 노스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가 무배출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식별하고, 그러한 노력을 조정하며 해당 무배출 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기회를 식별해야 한다.
(H)CA 정부 Code § 14072.6(a)(1)(H) 회랑 내 해안 재해 복원력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및 권고 사항.
(I)CA 정부 Code § 14072.6(a)(1)(I) 미국 법전 제49편 제25101조에 따라 설립된 연방 회랑 식별 및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조정 활동에 대한 설명.
(2)CA 정부 Code § 14072.6(a)(2)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보고서를 준비할 때, 장관은 LOSSAN 철도 회랑 최적화 연구, LOSSAN 철도 회랑 기관이 채택한 LOSSAN 철도 회랑 기관 사업 계획,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가 채택한 지침 문서 “위험에 처한 중요 인프라: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의 해수면 상승 계획 지침”, 그리고 세부 조항 (c)에 따라 입법부에 제출된 보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LOSSAN 철도 회랑에 대한 기존 계획, 연구, 보고서 및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4072.6(a)(3) 이 세부 조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단락 (1)에 명시된 장관들은 기술 및 전문 분야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주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4)CA 정부 Code § 14072.6(a)(4) 단락 (1)에 따라 식별된 프로젝트에 대해 장관은 보고서에 사용 가능한 모든 자금 출처, 우선순위 프로젝트의 예상 완료 일정, 현재 자금 부족,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권장 전략 및 계획, 그리고 현장별 프로젝트 분석 및 환경 검토 문서의 다음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단락 (1)에 따라 프로젝트를 식별할 때, 장관이 2024년 LOSSAN 철도 회랑 기관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승인된 환경 또는 프로그램 문서가 있는 프로젝트를 식별하지 않거나, 장관이 해당 프로젝트 중 하나의 수정된 버전을 포함하는 경우, 장관은 해당되는 경우 프로젝트가 제외된 이유 또는 프로젝트가 수정된 버전으로 포함된 이유를 보고서에 설명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072.6(b) 장관은 다음의 모든 기관 대표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실무 그룹을 소집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072.6(b)(1) LOSSAN 철도 회랑 선로 소유주.
(2)CA 정부 Code § 14072.6(b)(2) LOSSAN 철도 회랑 여객 및 화물 철도 운영자, 여기에는 철도 서비스를 담당하는 관리 기관, 공동 권한 기관 및 대중교통 지구가 포함된다.
(3)CA 정부 Code § 14072.6(b)(3) 공공사업법 제12부 (제13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투라 카운티의 카운티 교통 위원회.
(4)CA 정부 Code § 14072.6(b)(4)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샌디에이고, 샌루이스오비스포, 산타바바라, 벤투라 카운티의 광역 계획 기구.
(5)CA 정부 Code § 14072.6(b)(5) 기업, 지역사회,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 단체.
(6)CA 정부 Code § 14072.6(b)(6)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7)CA 정부 Code § 14072.6(b)(7) 해당 부서 내 철도 및 대중교통국.
(c)Copy CA 정부 Code § 14072.6(c)
(1)Copy CA 정부 Code § 14072.6(c)(1) (b)항에 따라 소집된 실무단은 2025년 1월 1일 현재 LOSSAN 철도 회랑 내 또는 LOSSAN 철도 회랑과 연결되는 포괄적이고 조정된 여객 및 화물 철도 서비스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된 권고안과 의견을 2026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의회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4072.6(c)(1)(A) 철도 서비스 조정을 강화하고 회복력 취약성, 선로 폐쇄, 양호한 유지보수 상태, 장비 및 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중단 또는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전략. 이 소항에 따라 제시된 권고안은 자산 유지보수 및 상태 개선, 선로 폐쇄 감소, 정시 운행 실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072.6(c)(1)(B) 도시 간 및 지역 철도 서비스를 개선하는 대체 관리 및 운영 모델 또는 구조.
(C)CA 정부 Code § 14072.6(c)(1)(C) 기존 프로세스 또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확히 하며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객 철도 서비스의 품질, 성능, 이용, 관리 또는 운행 빈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주 법규, 규칙 또는 자금 변경. 이 소항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공할 때, 실무단은 교통 전략을 권고하는 책임이 있는 지방 및 지역 계획 기관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전략, 지역 교통 계획, 교통 수요 관리 계획 및 장기 교통 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각자의 계획 문서에 열차 서비스, 운영, 자본 프로젝트, 회복력 및 성능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포함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4072.6(c)(1)(D)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연방 자본 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법전 제49편 제25101조에 따라 설립된 연방 회랑 식별 및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계획 및 프로젝트 개발의 조정.
(2)CA 정부 Code § 14072.6(c)(2) 실무단은 권고안이 해안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알려진 영향과 예상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권고안을 제시할 때 해안 지역과 지역사회를 지원할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4072.6(c)(3) 실무단은 LOSSAN 철도 회랑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 그리고 LOSSAN 철도 회랑 기관의 회원 기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철도청 및 북부 카운티 대중교통국이 과거 및 현재 수행한 서비스, 운영 및 자본 투자를 인정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14072.6(c)(4)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권고안은 (b)항에 따라 소집된 실무단이 주도하는 의미 있는 대중 참여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5)CA 정부 Code § 14072.6(c)(5) 이 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무단은 LOSSAN 철도 회랑 기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철도청 및 북부 카운티 대중교통국의 이사회에 권고안과 의견을 검토 및 고려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이 단락에 명시된 이사회는 이러한 권고안 또는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장관은 해당 통보에 따라 이사회가 제공한 모든 정보를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6)CA 정부 Code § 14072.6(c)(6) 장관과 실무단은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 추가적인 후속 논의 또는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7)CA 정부 Code § 14072.6(c)(7) 이 항에 따라 부과된 보고서 제출 요건은 제10231.5조에 따라 2030년 2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d)Copy CA 정부 Code § 14072.6(d)
(1)Copy CA 정부 Code § 14072.6(d)(1) (a)항 및 (c)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4072.6(d)(2) 제10231.5조에 따라, 이 조항은 (a)항에 명시된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4년 후에 효력을 상실하며, 이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날 이후의 1월 1일부터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