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인 및 장애인
Section § 14055
이 법은 노인과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정 연방 자금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특히 일반 서비스가 이용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들을 위한 특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다른 지역 교통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이러한 서비스를 조정하는 공공 기관, 그리고 쉽게 이용 가능한 비영리 단체가 없는 지역의 공공 기관이 포함됩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14055(a) 노인 및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중교통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b)CA 정부 Code § 14055(b) 주에서 관리하는 바와 같이, 미국 법전 제49편 제5310조에 따른 자금은 도시, 소도시 및 농촌 지역을 포함한 주의 모든 지역에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편을 제공하는 데 전념한다.
(c)CA 정부 Code § 14055(c) 이 연방 프로그램의 목표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이용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노인 및 장애인의 이동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d)CA 정부 Code § 14055(d) 또한, 이 연방 프로그램은 해당되는 경우 다른 지역의 보조 교통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제15975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 교통 서비스 기관과 조정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4055(e) 주 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의 모든 자를 포함한다:
(1)CA 정부 Code § 14055(e)(1)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및 협회.
(2)CA 정부 Code § 14055(e)(2) 제15975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 교통 서비스 기관을 포함하여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조정하도록 승인된 공공 기관.
(3)CA 정부 Code § 14055(e)(3) 해당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비영리 법인이나 협회가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공공 기관.
노인 교통권 장애인 교통 접근성 5310조 자금
Section § 14055.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부서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을 신청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확립된 지침에 따라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고 사용되는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미국 법전 제49편 제5310조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금 보조금의 신청자 역할을 한다. 해당 부서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가용 자금의 자금 조달 및 관리를 조정해야 한다.
대중교통 서비스 노인 교통 장애인 이동성
Section § 14055.2
이 법 조항은 부서가 자금을 받으면 연간 연방 자금의 최대 5%까지 보조금 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머지 자금은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제14055조라는 다른 조항의 지침에 맞춰 배분되어야 합니다.
부서에 제공된 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4055.2(a) 연간 연방 배정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관리 비용으로 부서가 보유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4055.2(b) 나머지 자금은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제14055조에 부합하게 부서가 배분해야 한다.
자금 배분 연방 배정 보조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