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975

Explanation

교통국은 주 정부의 공식적인 일부이다. 이 기관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차량국, 교통국, 고속철도청, 그리고 특정 샌프란시스코 지역 만을 위한 도선사 위원회와 같은 여러 부서와 위원회를 포함한다.

주 정부에는 교통국이 있다. 해당 기관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차량국, 교통국, 고속철도청,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샌 파블로, 수이선 만의 도선사 위원회로 구성된다.

Section § 13976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국이 교통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장관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장관은 주지사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장관의 급여는 정부 법전의 다른 부분에서 정해집니다. 이 법에서 '기관'과 '장관'이라는 용어는 특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한, 각각 교통국과 교통부 장관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관은 교통부 장관으로 알려진 행정관의 감독을 받는다. 그는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며,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주지사의 뜻에 따라 재직한다.
장관의 연봉은 이 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6장 (제11550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정된다.
이 편에서 사용된 "기관"과 "장관"은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각각 교통국과 교통부 장관을 지칭한다.

Section § 13977

Explanation
비서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직무를 정직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5만 달러 상당의 보증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3978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에게 소속 기관 내 모든 부서와 사무실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며, 장관은 이러한 감독에 대해 주지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장관은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거나 기관의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13978.2

Explanation
교통부 장관은 주지사가 교통 기관의 모든 부서에 대한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결정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을 돕습니다. 또한 주지사와 기관의 여러 부서 및 단위 간에 정책 문제와 결정을 소통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3978.4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 장관이 교통 관련 기관 내에서 보통 주지사가 담당하는 책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부서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를 포함한 다른 정부 기관들과 해당 기관의 활동을 조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3978.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포괄적인 주 화물 운송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계획은 연방 지침을 따라야 하며, 주 전역에서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전략을 모두 다루어야 합니다.

교통국은 항만, 화물 운송 회사, 환경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화물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지침을 제공하고, 부문 간 소통을 촉진하며, 계획 수립을 도울 것입니다.

주 화물 운송 계획의 주요 요소에는 화물 동향 및 필요성 식별, 전략 및 정책 설명, 혁신 기술 고려, 중차량으로 인한 도로 마모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프라 개선 사항과 무공해 차량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완성된 계획은 2014년 말까지 주 정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 후 5년마다 제출됩니다. 이 계획은 독립적으로 개발되거나 더 광범위한 교통 계획의 일부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3978.8(a) 교통국은 주 화물 운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 화물 운송 계획은 21세기 발전을 위한 연방 전진법 (MAP-21), 공법 112-141호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교통국은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주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활동 및 자본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제공하는 주 화물 운송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13978.8(b)
(1)Copy CA 정부 Code § 13978.8(b)(1) 교통국은 항만, 화주, 운송업체, 화물 관련 협회, 화물 산업 인력,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교통부, 공공사업 위원회, 주 토지 위원회, 주 대기 자원 위원회, 지역 및 지방 정부, 환경, 안전 및 지역사회 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화물 이해관계자의 대표적인 단면으로 구성된 화물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3978.8(b)(2) 화물 자문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3978.8(b)(2)(A) 화물 관련 우선순위, 문제, 프로젝트 및 자금 필요성에 대해 교통국에 자문한다.
(B)CA 정부 Code § 13978.8(b)(2)(B) 화물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 교통 결정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장 역할을 한다.
(C)CA 정부 Code § 13978.8(b)(2)(C) 다른 기관들과 지역 우선순위를 소통하고 조정한다.
(D)CA 정부 Code § 13978.8(b)(2)(D) 화물 문제에 관하여 민간 및 공공 부문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E)CA 정부 Code § 13978.8(b)(2)(E) 주 화물 운송 계획 개발에 참여한다.
(c)CA 정부 Code § 13978.8(c) 주 화물 운송 계획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3978.8(c)(1) 중요한 화물 시스템 동향, 필요성 및 문제점 식별.
(2)CA 정부 Code § 13978.8(c)(2) 화물 관련 교통 투자 결정을 안내할 화물 정책, 전략 및 성과 측정 지표에 대한 설명.
(3)CA 정부 Code § 13978.8(c)(3) 주 화물 운송 계획이 미국 법전 제23편 제167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 화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의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지에 대한 설명.
(4)CA 정부 Code § 13978.8(c)(4) 화물 운송의 안전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포함한 혁신적인 기술 및 운영 전략의 고려 증거.
(5)CA 정부 Code § 13978.8(c)(5) 광업, 농업, 에너지 화물 또는 장비, 목재 운반 차량을 포함한 중차량 통행으로 인해 도로 상태가 실질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의 경우, 악화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
(6)CA 정부 Code § 13978.8(c)(6) 캘리포니아 내 트럭 병목 현상과 같은 화물 이동성 문제가 있는 시설 목록,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그러한 화물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한 설명.
(7)CA 정부 Code § 13978.8(c)(7) 무공해 중형 및 대형 차량의 배치와 제14517조에 따라 식별된 화물 회랑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프로젝트 및 운영에 대한 설명.
(d)CA 정부 Code § 13978.8(d) 제10231.5조에도 불구하고, 주 화물 운송 계획은 2014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입법부, 주지사,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공공사업 위원회 및 주 대기 자원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주 화물 운송 계획은 제9795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3978.8(e)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주 화물 운송 계획은 미국 법전 제23편 제135조에 따라 요구되는 주 전체 전략적 장기 교통 계획과 별도로 개발되거나 그 계획에 통합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13978.8(f) 주 화물 운송 계획의 화물 철도 요소는 제14036조에 따라 교통부가 준비한 주 철도 계획과 별도로 개발되거나 그 계획에 통합될 수 있다.

Section § 13979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해당 기관과 관련된 공공 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 주지사에게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장관은 이 과정을 돕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 기관들과 협력하며, 직원과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979.1

Explanation
장관은 주(州) 주택 또는 교통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막지 않도록, 주, 지방, 연방 등 모든 수준의 교통 및 주택 계획과 프로그램 사이에서 발생하는 주요 정책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3979.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장관과 특정 주 정부 부서가 철도 및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 프로젝트에 대해 특정 연방 환경법에 따른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초안 합의서는 입법 예산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최종 확정 전 최소 30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또한 연방 법원의 관할권에 따르는 것에 동의하며, 수정 제11조에 의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면책권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는 이러한 책임을 지방 정부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연방 및 주 법률에 대한 주의 의무를 변경하지 않으며, 기존의 주 환경법을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 법은 2033년 말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정부 Code § 13979.2(a) 장관은 기관을 대표하여, 그리고 교통 프로젝트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 기관 내의 모든 부서, 사무소 또는 기타 단위는 연방 국가환경정책법 1969 (42 U.S.C. Sec. 4321 et seq.) 및 기타 연방 환경법에 따라, 미국법전 제23편 제327조에 의거하여, 모든 철도, 대중교통 또는 복합운송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3979.2(b)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 정부 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a)항에 명시된 책임을 맡기 전에, 장관은 양해각서 초안 사본을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양해각서의 체결은 장관이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양해각서 초안을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는 해당 통지 후 합동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결정하는 더 짧은 기간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3979.2(c) 캘리포니아 주는 (a)항에 따라 맡은 책임의 준수, 이행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연방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
(d)Copy CA 정부 Code § 13979.2(d)
(a)Copy CA 정부 Code § 13979.2(d)(a)항에 따라 책임이 맡겨진 프로젝트에 대해 (a)항에 기술된 연방 법률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미국 헌법 수정 제11조에 따른 소송 면책권은 주장될 수 없으며, 모든 면책권은 이로써 포기된다.
(e)Copy CA 정부 Code § 13979.2(e)
(a)Copy CA 정부 Code § 13979.2(e)(a)항에 따라 맡은 책임은 주정부의 어떠한 정치적 하위 기관(예: 카운티)이나 그 기관에 위임될 수 없다.
(f)CA 정부 Code § 13979.2(f) 본 조항은 장관 및 기관 내의 모든 부서, 사무소 및 기타 단위가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13979.2(g)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820.1조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h)CA 정부 Code § 13979.2(h)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 (공공자원법 제13편 (제2100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CA 정부 Code § 13979.2(i) 본 조항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13979.3

Explanation

2024년 1월 1일까지, 한 기관은 대중교통 혁신 태스크포스(Transit Transformation Task Force)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대중교통 운영자, 정부 기관, 옹호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대중교통 이용객 수를 늘리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서비스, 자금 출처, 운영 비용, 정책 영향 등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 상세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또한 요금 조정, 서비스 통합,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수익 옵션과 같은 개선 사항들도 제안될 것입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인력 문제, 성과 지표, 대중교통 중심 개발과 같은 요인들을 잠재적 수입원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입법 변경 및 대중교통 시스템 감독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스크포스는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으며, 그 조항들은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정부 Code § 13979.3(a)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기관은 대중교통 혁신 태스크포스(Transit Transformation Task Force)를 설립하고 소집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3979.3(b) 태스크포스는 도시 및 농촌 관할 구역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및 대규모 대중교통 운영자, 교통부, 지방 정부, 광역 계획 기구, 지역 교통 계획 기구, 대중교통 전문성을 가진 교통 옹호 단체, 노동 단체, 학술 기관, 상원 교통 위원회, 하원 교통 위원회 및 해당 기관의 재량에 따라 적절한 기타 이해관계자의 대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태스크포스에 포함되는 대중교통 운영자는 버스 전용 서비스, 철도 전용 서비스, 페리 전용 서비스 및 복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혼합하여 포함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3979.3(c) 태스크포스는 모든 당사자의 참여를 위한 체계적이고 조율된 절차를 개발하여 대중교통 이용객 수를 늘리고 해당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를 위한 대중교통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수렴하고 개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3979.3(d) 해당 기관은 태스크포스와 협의하여, 태스크포스의 노력을 바탕으로 2025년 10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조사 결과 및 정책 권고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법률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해당 권고안의 재정적 및 기술적 타당성을 명시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3979.3(e) 보고서는 다음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3979.3(e)(1) 대중교통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대중교통 이용객의 인구 통계,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개인 및 학생과 같은 특정 인구를 포함한 제공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
(2)CA 정부 Code § 13979.3(e)(2) 대중교통을 위한 기존 자금 출처와 자본 및 운영에 사용 가능한 자금의 세부 내역, 그리고 이러한 기존 자금 출처에 대한 헌법적 및 법률적 제한 사항.
(3)CA 정부 Code § 13979.3(e)(3) Section 29530에 따라 설립된 지역 교통 기금의 자금을 도로와 같은 다른 교통 수단에 사용하는 경우.
(4)CA 정부 Code § 13979.3(e)(4) 향후 10년간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 유지보수 및 미래 성장을 위한 비용.
(5)CA 정부 Code § 13979.3(e)(5)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의 의무 사항과 관련된 비용 및 운영 영향, 가능한 범위 내에서 1990년 미국 장애인법 (42 U.S.C. Sec. 12132) 및 주 대기 자원 위원회의 혁신적인 청정 대중교통 규정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제3부 제1장 제4.3조 (Section 2023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CA 정부 Code § 13979.3(e)(6) 대중교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력 채용, 유지 및 개발 문제.
(7)CA 정부 Code § 13979.3(e)(7) 대중교통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주 및 지방 지표에 대한 기존 정책.
(8)CA 정부 Code § 13979.3(e)(8) 도로에서의 대중교통 우선순위, 토지 이용, 주택 및 가격 정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 효율성 및 대중교통 이용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 및 지방 정책.
(9)CA 정부 Code § 13979.3(e)(9) 대중교통 시스템 감독, 보조금 관리 및 보고 책임이 있는 주 부서 및 기관의 식별.
(10)CA 정부 Code § 13979.3(e)(10) COVID-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이용객 수 및 수익 감소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기관이 서비스를 어떻게 변경했는지에 대한 정보.
(11)CA 정부 Code § 13979.3(e)(11) 자본과 운영 간의 대중교통 자금 분할.
(f)CA 정부 Code § 13979.3(f) 보고서는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13979.3(f)(1) 대중교통 이동성을 개선하고 이용객 수를 늘리는 방법,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13979.3(f)(1)(A) 대중교통 기관 간 서비스 및 요금 조정 또는 통합.
(B)CA 정부 Code § 13979.3(f)(1)(B) 대중교통 기관 간의 조정된 일정, 지도 및 길 찾기.
(C)CA 정부 Code § 13979.3(f)(1)(C) 승객과 운영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탑승 환경 제공.
(D)CA 정부 Code § 13979.3(f)(1)(D) 도착 및 출발 시간과 예측, 서비스 경고 데이터, 도로에서의 대중교통 우선순위와 같은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 공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략을 통해 빈도와 신뢰성 증가.
(E)CA 정부 Code § 13979.3(f)(1)(E) 대중교통으로의 첫 번째 및 마지막 마일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
(F)CA 정부 Code § 13979.3(f)(1)(F) 자금 조달 방식을 포함하여 차량 및 자산 관리 목표와 요구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2)CA 정부 Code § 13979.3(f)(2) 대중교통 이용을 개선할 수 있는 토지 이용, 주택 및 가격 정책의 변경.
(3)CA 정부 Code § 13979.3(f)(3) 인력 채용, 유지 및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4)CA 정부 Code § 13979.3(f)(4) 교통 개발법(공공사업법 제10편 제11부 제4장 (제99200조부터 시작)) 개혁. 여기에는 운임 회수율 및 효율성 기준을 대중교통 운영을 더 잘 측정하는 성과 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정부 Code § 13979.3(f)(5) 대중교통 시스템 감독 및 보고를 담당할 적절한 주정부 부서 또는 기관의 식별.
(6)CA 정부 Code § 13979.3(f)(6) 향후 10년간 대중교통 시스템의 필수적인 미래 성장을 충족하기 위한 대중교통 운영 및 자본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새로운 수입원 옵션.
(7)CA 정부 Code § 13979.3(f)(7)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지속 가능한 수입원으로서 대중교통 중심 개발 및 대중교통 역 주변 부동산의 가치 포착 잠재력.
(g)CA 정부 Code § 13979.3(g) 태스크포스는 미래 대중교통 자본 및 운영 필요성 식별과 관련하여 제14518조에 따라 준비된 필요성 평가에 대한 작업을 활용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태스크포스는 분석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13987조에 따라 제공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h)CA 정부 Code § 13979.3(h)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1397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장관이 시나 카운티와 같은 지방 또는 지역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환경법상의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장관은 2033년 말까지 이러한 요청들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맡기 전에, 합의서 초안을 최소 30일 전에 입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러한 책임에 대해 연방 법원의 감독에 동의하고 면책권을 포기합니다. 이 책임들은 지방 정부에 위임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다른 환경 요건을 변경하지 않으며,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3979.4(a)
(1)Copy CA 정부 Code § 13979.4(a)(1) 주 및 연방 정부 간의 양해각서에 따라, 그리고 그 요건을 준수하여, 장관은 교통 프로젝트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 지방 또는 지역 기관의 요청에 따라, 미국법전 제23편 제327조에 의거하여, 요청하는 지방 또는 지역 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철도, 지역 대중교통 또는 복합 운송 프로젝트에 대해 1969년 연방 국가환경정책법 (42 U.S.C. Sec. 4321 et seq.) 및 기타 연방 환경법에 따른 책임을 맡을 수 있다.
(2)CA 정부 Code § 13979.4(a)(2) 이 조항의 목적상, "지방 또는 지역 기관"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특별 구역 또는 공동 권한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13979.4(b) 장관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어떤 지방 또는 지역 기관이 장관에게 1969년 연방 국가환경정책법 (42 U.S.C. Sec. 4321 et seq.)에 따른 권한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는지에 대해 입법부의 교통 정책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Copy CA 정부 Code § 13979.4(b)(3)
(1)Copy CA 정부 Code § 13979.4(b)(3)(1)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전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3979.4(c)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 정부 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a)항에 명시된 책임을 맡기 전에, 장관은 양해각서 초안 사본을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양해각서 체결은 장관이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양해각서 초안을 제공한 후 30일 이내에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는 해당 통지 후 공동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더 짧은 기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d)CA 정부 Code § 13979.4(d) 캘리포니아 주는 (a)항에 따라 맡은 책임의 준수, 이행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연방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
(e)Copy CA 정부 Code § 13979.4(e)
(a)Copy CA 정부 Code § 13979.4(e)(a)항에 따라 책임이 맡겨진 프로젝트에 대해 (a)항에 기술된 연방 법률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미국 헌법 수정 제11조에 따른 소송 면책권은 주장될 수 없으며, 모든 면책권은 이로써 포기된다.
(f)Copy CA 정부 Code § 13979.4(f)
(a)Copy CA 정부 Code § 13979.4(f)(a)항에 따라 맡은 어떠한 책임도 카운티와 같은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이나 그 기관에 위임될 수 없다.
(g)CA 정부 Code § 13979.4(g) 이 조항은 장관 및 해당 기관 내의 모든 부서, 사무실 및 기타 단위의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CA 정부 Code § 13979.4(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820.1조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i)CA 정부 Code § 13979.4(i)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편 (제2100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j)CA 정부 Code § 13979.4(j) 이 조항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13980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기관의 조직 방식을 평가하고, 필요한 변경 사항을 주지사에게 제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기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리되고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3981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과 장관이 권한을 부여한 해당 기관의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정부 부서의 장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정부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권한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3982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 때, 장관이 서면으로 허락하면 그 기관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3983

Explanation
장관은 교통사고 부상 관리와 사고 예방의 의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Section § 13984

Explanation
이 법은 비전통적 모기지 상품에 대한 정책과 규칙이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장관은 특정 주요 공무원들이 노력을 조정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공무원들에는 소비자 업무국장, 부동산 위원, 그리고 금융 보호 및 혁신 위원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398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장관이 교통 당국과 협력하여 이전에 자금을 받았으나 주 예산 변경으로 인해 상실한 특정 철도 또는 도로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기존 자금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들은 안전 개선을 위해 철도 건널목을 도로와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관은 이러한 자금을 우선순위에 두고 직접 배정해야 하며, 특히 다른 자금원을 잃거나 지연될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위한 자금 확인 보고서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3986(a) 장관은 캘리포니아 교통부 및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와 협력하여 2024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주 교통 프로그램(해당 기관, 교통부 또는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서 가용 자금을 확인해야 한다. 이 자금은 이전에 대중교통 및 도시 간 철도 자본 프로그램 6차 주기(Part 2 (commencing with Section 75220) of Division 44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및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196.2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 및 화물 인프라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2024년 예산법에 따라 해당 자금이 환수된 입체 교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3986(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은 (a)항에 따라 확인된 자금을, 가용하고 적절한 경우, 연방 및 지방 자금 약정을 잃거나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거나, 승인된 프로젝트 일정 지연 위험이 있거나, 또는 둘 다에 해당하는 (a)항에 기술된 입체 교차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직접 배정할 수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13986(c)
(1)Copy CA 정부 Code § 13986(c)(1) 장관은 2025년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a)항에 따라 영향을 받은 입체 교차 프로젝트를 위해 확인한 모든 자금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3986(c)(2) 장관은 제9795조를 준수하여 (1)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3987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 기금과 온실가스 감축 기금에서 나오는 특정 자금의 사용에 대한 책임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 자금은 대중교통 및 도시 간 철도 자본 프로그램과 무배출 대중교통 자본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자금을 받으려면 지역 교통 기관은 단기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여 서비스를 유지하고, 감축을 피하며, 대중교통 이용 경험을 개선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들은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주정부 자금 없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별도의 장기 재정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승객 이용 데이터를 게시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이 법은 자금 지원 지침에 대한 공개 협의를 의무화하며, 지역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도 포함되며,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최대 5백만 달러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2029년까지 유효합니다.

(a)CA 정부 Code § 13987(a)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또는 2027년 예산법에서 (1)항 및 (2)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자금의 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당 기관은 다음 출처로부터의 자금 배분과 관련된 책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3987(a)(1)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44편 제2부(제75220조부터 시작)의 대중교통 및 도시 간 철도 자본 프로그램(Transit and Intercity Rail Capital Program) 목적을 위해 매년 예산법에서 일반 기금(General Fund) 및 온실가스 감축 기금(Greenhouse Gas Reduction Fund)으로부터 해당 기관에 배정된 자금으로서, 공공시설법(Public Utilities Code) 제99313조에 따라 배분된다.
(2)CA 정부 Code § 13987(a)(2)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44편 제6부(제75260조부터 시작)의 무배출 대중교통 자본 프로그램(Zero-Emission Transit Capital Program) 목적을 위해 매년 예산법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금(Greenhouse Gas Reduction Fund) 및 대중교통 계정(Public Transportation Account)으로부터 해당 기관에 배정된 자금으로서, 공공시설법(Public Utilities Code) 제99312.1조 (a)항의 (1)항 및 (2)항에 따라 배분된다.
(b)Copy CA 정부 Code § 13987(b)
(1)Copy CA 정부 Code § 13987(b)(1) 해당 기관은 교통 계획 기관(transportation planning agencies), 카운티 교통 위원회(county transportation commissions), 대중교통 개발 위원회(transit development boards) 및 대중교통 운영자(transit operators)와 협의하여,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75226조 (d)항 및 제75260조 (f)항에 명시된 입법 의도(legislative intent)에 부합하는 (a)항에 명시된 자금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3987(b)(2) 본 조항에 명시된 지침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Copy CA 정부 Code § 13987(b)(3)
(4)Copy CA 정부 Code § 13987(b)(3)(4)항에 따라 지침을 채택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해당 기관은 초안 지침을 채택하고, 해당 초안 지침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초안 지침에 대한 최소 한 번의 공개 워크숍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본 조항은 최종 지침 채택 전에 지침 개발을 알리기 위한 추가 공개 워크숍 개최 또는 비공식 초안 지침 게시를 해당 기관이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4)Copy CA 정부 Code § 13987(b)(4)
(A)Copy CA 정부 Code § 13987(b)(4)(A) 해당 기관은 2023–24 회계연도 자금 배분을 규율하는 최종 지침을 2023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채택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3987(b)(4)(A)(B) 해당 기관은 (A)소항에 따라 채택된 지침을 2024–25 회계연도 자금 배분을 위해 늦어도 2024년 9월 30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3987(b)(4)(A)(C) 해당 기관은 (A)소항에 따라 채택된 지침을 2025–26 회계연도 자금 배분을 위해 늦어도 2025년 9월 30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13987(b)(4)(A)(D) 해당 기관은 (A)소항에 따라 채택된 지침을 2026–27 회계연도 자금 배분을 위해 늦어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13987(b)(4)(A)(E) 해당 기관은 (A)소항에 따라 채택된 지침을 2027–28 회계연도 자금 배분을 위해 늦어도 2027년 9월 30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13987(c)
(1)Copy CA 정부 Code § 13987(c)(1) (A) 지역 교통 계획 기관(regional transportation planning agency)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a)항에 명시된 자금 출처로부터 2023–24 회계연도에 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다:
(i)Copy CA 정부 Code § 13987(c)(1)(i)
(B)Copy CA 정부 Code § 13987(c)(1)(i)(B)소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은 채택된 지침 및 (e)항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는 즉각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한 지역 단기 재정 계획(regional short-term financial plan)을 제출하고, 해당 기관은 이를 승인해야 한다.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이 2023–24 회계연도에 (a)항에 명시된 자금을 해당 대중교통 운영자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선택하거나, 2023–24 회계연도부터 2026–27 회계연도까지(포함) 해당 대중교통 운영자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운영 필요성을 예측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지역 단기 재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ii)CA 정부 Code § 13987(c)(1)(ii)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은 채택된 지침에 포함된 요건 및 (f)항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며, 해당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운영자와 협력하여 취합된 지역별 대중교통 운영자 데이터(regionally compiled transit operator data)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3987(c)(1)(B)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이 2023–24 회계연도부터 2026–27 회계연도까지(포함) 해당 대중교통 운영자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운영 필요성이 없으며, (a)항에 명시된 자금 출처를 해당 대중교통 운영자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경우, (A)소항에 따라 지역 단기 재정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