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관일반 의무 및 권한
Section § 13975
교통국은 주 정부의 공식적인 일부이다. 이 기관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차량국, 교통국, 고속철도청, 그리고 특정 샌프란시스코 지역 만을 위한 도선사 위원회와 같은 여러 부서와 위원회를 포함한다.
Section § 13976
이 법은 교통국이 교통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장관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장관은 주지사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장관의 급여는 정부 법전의 다른 부분에서 정해집니다. 이 법에서 '기관'과 '장관'이라는 용어는 특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한, 각각 교통국과 교통부 장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977
Section § 13978
Section § 13978.2
Section § 13978.4
Section § 13978.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포괄적인 주 화물 운송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계획은 연방 지침을 따라야 하며, 주 전역에서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전략을 모두 다루어야 합니다.
교통국은 항만, 화물 운송 회사, 환경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화물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지침을 제공하고, 부문 간 소통을 촉진하며, 계획 수립을 도울 것입니다.
주 화물 운송 계획의 주요 요소에는 화물 동향 및 필요성 식별, 전략 및 정책 설명, 혁신 기술 고려, 중차량으로 인한 도로 마모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프라 개선 사항과 무공해 차량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완성된 계획은 2014년 말까지 주 정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 후 5년마다 제출됩니다. 이 계획은 독립적으로 개발되거나 더 광범위한 교통 계획의 일부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979
Section § 13979.1
Section § 13979.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장관과 특정 주 정부 부서가 철도 및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 프로젝트에 대해 특정 연방 환경법에 따른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초안 합의서는 입법 예산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최종 확정 전 최소 30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또한 연방 법원의 관할권에 따르는 것에 동의하며, 수정 제11조에 의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면책권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는 이러한 책임을 지방 정부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연방 및 주 법률에 대한 주의 의무를 변경하지 않으며, 기존의 주 환경법을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 법은 2033년 말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3979.3
2024년 1월 1일까지, 한 기관은 대중교통 혁신 태스크포스(Transit Transformation Task Force)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대중교통 운영자, 정부 기관, 옹호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대중교통 이용객 수를 늘리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서비스, 자금 출처, 운영 비용, 정책 영향 등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 상세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또한 요금 조정, 서비스 통합,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수익 옵션과 같은 개선 사항들도 제안될 것입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인력 문제, 성과 지표, 대중교통 중심 개발과 같은 요인들을 잠재적 수입원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입법 변경 및 대중교통 시스템 감독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스크포스는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으며, 그 조항들은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13979.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장관이 시나 카운티와 같은 지방 또는 지역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환경법상의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장관은 2033년 말까지 이러한 요청들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맡기 전에, 합의서 초안을 최소 30일 전에 입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러한 책임에 대해 연방 법원의 감독에 동의하고 면책권을 포기합니다. 이 책임들은 지방 정부에 위임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다른 환경 요건을 변경하지 않으며,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3980
Section § 13981
Section § 13982
Section § 13984
Section § 13986
이 법 조항은 장관이 교통 당국과 협력하여 이전에 자금을 받았으나 주 예산 변경으로 인해 상실한 특정 철도 또는 도로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기존 자금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들은 안전 개선을 위해 철도 건널목을 도로와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관은 이러한 자금을 우선순위에 두고 직접 배정해야 하며, 특히 다른 자금원을 잃거나 지연될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위한 자금 확인 보고서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987
이 법은 일반 기금과 온실가스 감축 기금에서 나오는 특정 자금의 사용에 대한 책임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 자금은 대중교통 및 도시 간 철도 자본 프로그램과 무배출 대중교통 자본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자금을 받으려면 지역 교통 기관은 단기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여 서비스를 유지하고, 감축을 피하며, 대중교통 이용 경험을 개선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들은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주정부 자금 없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별도의 장기 재정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승객 이용 데이터를 게시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이 법은 자금 지원 지침에 대한 공개 협의를 의무화하며, 지역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도 포함되며,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최대 5백만 달러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2029년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