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98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연구 대학과 기술 기업이 지적 재산(IP)을 창출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주(州)는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가 보호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州) 자금으로 개발된 기술을 상업화함으로써, 수익 창출, 일자리 생성, 기술 발전과 같은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州)는 혁신 기술이 시장으로 이전되는 것을 돕기 위해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적 재산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 법은 주(州) 기관이 지적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권리와,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이 기밀 유지 법규를 준수하면서 지적 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지적 재산 라이선스가 자유로운 표현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특히 주(州) 자금 지원 프로젝트 외부에서 생성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13988(a) 주(州)는 상당한 지적 재산을 창출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 대학, 국립 연구소 및 최첨단 하이테크 기업의 본거지이다.
(b)CA 정부 Code § 13988(b) 주(州)는 주(州) 자금 지원 연구의 결과가 신속하게 개발되고 보호되며, 적절한 경우 해당 연구가 공공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c)CA 정부 Code § 13988(c) 계약, 보조금 및 협약의 형태로 납세자 자금 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는 주(州) 수입, 유리한 가격 책정, 수익 공유, 연구 재투자, 신기술 개발, 주(州) 자금 지원 연구 결과물의 상업화,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연구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13988(d) 주(州)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술의 시장 이전(移轉)을 촉진할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하고, 증진하며, 강화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e)CA 정부 Code § 13988(e) 의회는 주(州)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분야의 정책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州) 자금 지원 하에 개발된 지적 재산 관리를 위한 인프라, 정책 및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간소화하는 효율적인 모델의 사용을 지지한다.
(f)CA 정부 Code § 13988(f) 의회의 의도는 어떠한 주(州) 자금으로 생성된 지적 재산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주(州) 기관 및 부서의 권리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g)CA 정부 Code § 13988(g) 의회의 의도는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이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주(州) 및 연방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주(州) 직원 및 주(州) 자금 지원 연구를 통해 생성된 지적 재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h)CA 정부 Code § 13988(h) 의회는 지적 재산의 라이선스 부여 또는 사용 제한이 자유로운 표현을 수용해야 함을 인식하며, 따라서 주(州) 기관 및 부서는 비(非)주(州) 직원 또는 주(州) 자금 지원 없이 생성된 표현적 저작물에서 주(州)의 지적 재산 사용을 라이선스하거나 달리 제한하는 정책 또는 절차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98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 법규의 본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서'는 총무부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 모음입니다. '표현물'은 연극, 서적, 음악 등 오락 또는 정보 제공 목적의 다양한 형태의 오락물과 문학 작품을 포함합니다.

'지적 재산'은 발명품이나 예술 작품처럼 특허, 저작권, 상표권과 같은 법률로 보호받는 무형의 창작물을 말합니다. '주정부 자금'은 특정 영화 세액 공제 자금과 대기 질 관리 구역이 징수하는 특정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단, 이러한 수수료가 주정부 대기 자원 위원회와 같은 주정부 기관에 송금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조의 정의는 본 장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13988.1(a) “부서”는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3988.1(b)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연구를 통해 생성되며, 때로는 단일 출처에서, 그러나 종종 여러 출처에서 결합된 데이터의 편집물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13988.1(c) “표현물”은 희곡, 서적, 잡지, 신문, 음악 작품, 시청각 작품,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예술 작품, 정치적 또는 뉴스 가치가 있는 작품, 또는 이러한 작품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광고 또는 상업적 발표를 의미하며, 허구적 또는 비허구적 오락물, 또는 극적, 문학적, 또는 음악적 작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d)CA 정부 Code § 13988.1(d) “지적 재산”은 해당 특허법, 저작권법 및 상표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 무형 자산을 의미한다. 지적 재산에는 발명, 산업 디자인, 식별 표지 및 기호, 전자 출판물, 영업 비밀, 그리고 문학, 음악, 예술, 사진 및 영화 작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13988.1(e) “주정부 자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13988.1(e)(1) 캘리포니아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17053.85조 및 제23685조와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0편 제7.75장(제5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영화 및 텔레비전 세액 공제 프로그램(California Film and Television Tax Credit Program)의 자금.
(2)CA 정부 Code § 13988.1(e)(2) 대기 오염 통제 구역(air pollution control district) 또는 대기 질 관리 구역(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이 부과, 징수 또는 수령한 수수료, 세금, 벌금 또는 과태료. 여기에는 주정부에 의해 승인되었으나 주정부 기관에 송금되지 않은 수수료, 세금, 벌금 또는 과태료가 포함된다. 그러나 주정부 자금에는 대기 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 질 관리 구역이 징수하여 주정부 대기 자원 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와 같은 주정부 기관에 송금하는 수수료, 세금, 벌금 또는 과태료가 포함된다.

Section § 13988.2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무원과 관련되거나 주 자금으로 지원되는 지식재산(IP)을 관리하는 특정 부서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2015년부터 해당 부서는 이 정보를 3년마다 추적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들은 지식재산의 분류, 소유권, 생성일, 라이선스 상태를 포함하는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주 기관이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계획, 라이선스 또는 판매 고려사항, 발명 양도 계약서와 같은 지침과 양식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주 기관들에게 그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법은 주 정부와 관련 없는 기관이 주 자금 없이 만든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조항은 주 정부의 책임에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홍보 캠페인 개발과 샘플 계약서 및 문구 제공이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이는 주 기관들이 자신들의 관할 하에 생성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할 준비를 갖추도록 보장합니다.

(a)CA 정부 Code § 13988.2(a)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3988.2(a)(1)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이후 3년마다, 주 공무원이 생성했거나 주 자금으로 생성된 지식재산을 추적한다.
(2)CA 정부 Code § 13988.2(a)(2) 보호 유형, 생성일, 지식재산 소유자, 수혜자, 주 기관 또는 부여 기관, 자금 출처, 발명 활용 업데이트를 포함한 라이선스 상태별 지식재산 추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다. 데이터베이스에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권에 관한 어떠한 추정도 발생하지 않는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데이터베이스는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의 지식재산에 관한 보고서 2011-106에서 발견된 주 소유 지식재산 요약을 포함해야 한다.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3년마다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3988.2(a)(3) 지식재산 목록의 샘플 유지보수 계획을 개발한다.
(4)CA 정부 Code § 13988.2(a)(4) 주 기관이 자신들의 지식재산을 판매할지 또는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개발한다.
(5)CA 정부 Code § 13988.2(a)(5) 주 기관의 직원이 생성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와 능력에 대해 주 기관에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개발한다.
(6)CA 정부 Code § 13988.2(a)(6) 주 기관이 직원이 근무 시간 중 주 자원을 사용하여 생성한 잠재적으로 특허 가능한 항목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샘플 발명 양도 계약서를 개발한다.
(7)CA 정부 Code § 13988.2(a)(7) 주 기관이 타인의 지식재산 사용을 적절한 목적으로만 제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또는 이용 약관 계약서의 샘플 문구를 개발한다.
(b)CA 정부 Code § 13988.2(b) 이 조항은 주 공무원이 아닌 자가 생성했거나 주 자금 없이 생성된 표현적 저작물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988.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들이 요청 시 주정부 직원들이 만들거나 주정부 자금으로 지원된 지적 재산에 대한 기록과 정보를 특정 부서와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 규칙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은 특히 공개되지 않은 연구 결과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민감한 특허 정보와 관련된 경우 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3988.4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적 재산 계약과 관련된 특정 장의 예외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이 장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그 하도급업체,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가 처리하는 지적 재산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주정부 기관의 연구 자금 지원 계약에는 적용되며, 이러한 계약은 특정 표준 계약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 장은 캘리포니아 줄기세포 연구 및 치료 채권법에 따른 지적 재산 계약이나 캘리포니아 정밀의료 발전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