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8262(a) “위원회”는 제8263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청소년 역량 강화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b)CA 정부 Code § 8262(b) “위원”은 캘리포니아 청소년 역량 강화 위원회의 의결권을 가진 위원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이 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다른 조항에서 설립된 캘리포니아 청소년 역량 강화 위원회를 지칭하며, '위원'은 이 위원회의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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