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지사 관저 부지의 특정 경계를 지정합니다. 이 법은 해당 부지를 구성하는 세 필지의 토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1번 필지는 1910년에 기록된 지도에 언급된 210번 필지입니다. 2번 필지는 209번 필지의 일부이며, 해당 필지의 특정 지점에서 시작하는 정확한 경계 방향을 가집니다. 3번 필지는 디터딩 랜치와 관련된 토지를 설명하며, 12번 필지 및 210번 필지와 관련된 특정 방향 경계를 포함합니다.

주지사 관저 부지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카운티에 위치한 특정 부동산 전부로 이로써 지정되며, 특히 다음과 같이 기술됩니다:
필지 번호 1. 1910년 3월 11일 새크라멘토 카운티 등기소에 지도책 10권, 지도 번호 9로 기록된 공식 “카마이클 콜로니 지적도”에 표시된 210번 필지.
필지 번호 2. 1910년 3월 11일 새크라멘토 카운티 등기소에 지도책 10권, 지도 번호 9로 기록된 공식 “카마이클 콜로니 지적도”에 표시된 209번 필지의 모든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됩니다:
해당 필지의 남서쪽 경계선 상의 한 지점에서 시작하며, 그 지점에서 해당 필지의 남서쪽 모퉁이는 북서 63°22′ 방향으로 387.52피트 떨어져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서부터 남동 65°50′50″ 방향으로 294.31피트 이동하여 해당 필지의 남동쪽 경계선 상의 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 해당 남동쪽 경계선을 따라 남서 65°25′20″ 방향으로 16.30피트 이동하여 해당 필지의 남서쪽 경계선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 해당 남서쪽 경계선을 따라 북서 63°22′ 방향으로 283.85피트 이동하여 시작점에 도달합니다.
필지 번호 3. 1961년 12월 13일 새크라멘토 카운티 등기소에 측량 기록 18권 29페이지에 기록된 “산 후안 메도우즈의 일부인 디터딩 랜치”라는 제목의 특정 측량 기록에 “찰스 디터딩 및 메리 디터딩, 미혼 여성”으로 표시되고 지정된 토지의 모든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됩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등기소에 지도책 26권, 지도 번호 25로 기록된 공식 “월넛 하이츠 지적도”에 표시된 12번 필지의 가장 남쪽 모퉁이에서 시작하며, 이 시작점은 또한 1966년 8월 26일 공식 기록 66-08-24권 386페이지에 등기된 증서로 새크라멘토 카운티에 양도된 특정 토지의 가장 서쪽 모퉁이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점에서부터 해당 새크라멘토 카운티 토지의 서쪽 경계선을 따라 남동 19°02′54″ 방향으로 248.66피트 이동합니다. 그 다음 남서 37°32′23″ 방향으로 711.46피트 이동하여 해당 측량 기록에 표시된 아메리칸 강 중심선 상의 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 해당 중심선을 따라 북서 63°17′47″ 방향으로 이동하여, 새크라멘토 카운티 등기소에 지도책 10권, 지도 번호 9로 기록된 공식 “카마이클 콜로니 지적도”에 표시된 210번 필지의 가장 남쪽 모퉁이가 북동 8°46′ 방향으로 위치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 북동 8°46′ 방향으로 이동하여 해당 210번 필지의 남쪽 모퉁이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 해당 210번 필지 및 카마이클 콜로니의 209번 필지의 남동쪽 경계선을 따라 다음 다섯 (5) 개의 방향과 거리를 따릅니다: (1) 북동 77°45′ 방향으로 76.00피트, (2) 북동 47°30′ 방향으로 178피트, (3) 북동 45°20′ 방향으로 396.20피트, (4) 북동 46°50′ 방향으로 107.50피트 이동하여 해당 210번 필지의 가장 동쪽 모퉁이에 도달하고, (5) 북동 65°25′20″ 방향으로 16.30피트 이동하여 시작점에 도달합니다.

Section § 81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총무국장이 부서의 전문 고문 역할을 할 건축가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건축가는 주 건축가 및 재무국장과 논의한 후, 부서의 건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것입니다.

Section § 8172

Explanation

이 법은 총무처장에게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주지사 관저를 위한 토지 취득 및 개발을 시작하도록 지시합니다. 여기에는 조경 및 주요 건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입법부가 제공하는 경우에만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총무처장은 8170조에 지정된 부지의 조경을 포함한 취득 및 개발과 주지사 관저를 위한 주요 건설 및 개선,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갖추는 것을 즉시 진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지시받는다. 이는 입법부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예산을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Section § 8173

Explanation
주지사가 주지사 관저에 살지 않기로 결정하면, 총무국장은 관저를 교육이나 회의 같은 주 관련 활동에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활동은 지역 용도 제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총무국장은 또한 관저가 잘 유지되도록 수수료와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7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관저가 1982년 말까지 총무국에 의해 입찰 과정을 통해 매각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모든 입찰이 거부될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저는 매각될 때까지 유지보수 직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거주할 수 없으며, 매각 대금(경비 제외)은 주지사를 위한 적절한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 계좌에 예치됩니다.

주지사를 위한 적절한 거주지는 공적인 행사와 개인적인 행사를 모두 허용하고, 사생활을 보장하며, 주지사가 결정하는 주거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옛 스탠포드 맨션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8174(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지사 관저 부지로 지정된 모든 부동산으로서 섹션 8170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총무국에 의해 매각되어야 하며, 총무국은 198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모든 입찰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입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모든 입찰이 거부되는 경우, 총무국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입찰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174(b) 주지사 관저 부지는 해당 부동산이 이전될 때까지 유지보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비어 있어야 한다. 매각 대금에서 행정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특별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주지사를 위한 적절한 거주지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174(c) 세분 (b)의 목적상, “적절한 거주지”란 주지사가 지정한 모든 건물 또는 시설을 의미하며, 그 목적은 (1) 모든 공무, 리셉션 및 의례 활동, 그리고 주지사와 주지사 가족의 모든 개인 업무 수행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수준의 개인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2)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사용될 주거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거주지는 새크라멘토 시 8번가와 N가에 위치한 스탠포드 맨션으로 알려진 기존 건물 및 전 주지사 관저를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