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계획주지사 관저
Section § 817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지사 관저 부지의 특정 경계를 지정합니다. 이 법은 해당 부지를 구성하는 세 필지의 토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1번 필지는 1910년에 기록된 지도에 언급된 210번 필지입니다. 2번 필지는 209번 필지의 일부이며, 해당 필지의 특정 지점에서 시작하는 정확한 경계 방향을 가집니다. 3번 필지는 디터딩 랜치와 관련된 토지를 설명하며, 12번 필지 및 210번 필지와 관련된 특정 방향 경계를 포함합니다.
Section § 8171
Section § 8172
이 법은 총무처장에게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주지사 관저를 위한 토지 취득 및 개발을 시작하도록 지시합니다. 여기에는 조경 및 주요 건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입법부가 제공하는 경우에만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73
Section § 817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관저가 1982년 말까지 총무국에 의해 입찰 과정을 통해 매각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모든 입찰이 거부될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저는 매각될 때까지 유지보수 직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거주할 수 없으며, 매각 대금(경비 제외)은 주지사를 위한 적절한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 계좌에 예치됩니다.
주지사를 위한 적절한 거주지는 공적인 행사와 개인적인 행사를 모두 허용하고, 사생활을 보장하며, 주지사가 결정하는 주거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옛 스탠포드 맨션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