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위임 지방 비용총칙
Section § 17510
Section § 17511
이 조항은 '도시'라는 용어를 일반법을 따르거나 자체 헌장을 가진 모든 유형의 도시로 정의하지만, 카운티 역할도 겸하는 도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513
Section § 175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이나 교육구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주정부 의무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이 비용은 1980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며, 1975년 1월 1일 이후 제정된 법률이나 행정 명령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기존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Section § 17515
Section § 17516
"행정명령"은 주지사, 주지사 산하의 모든 공무원, 또는 주 정부의 기관, 부서, 위원회 또는 위원단이 발행할 수 있는 지시입니다. 여기에는 통치와 관련된 명령, 계획, 요건, 규칙 또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17.5
Section § 17518
Section § 17518.5
Section § 17519
Section § 17520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특별 구역'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특별 구역은 정해진 지역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주(州) 기관입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 개선 구역, 유지보수 구역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시, 카운티, 교육구,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는 특별 구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카운티 무료 도서관, 카운티 소방 서비스를 받는 지역, 그리고 카운티 도로 구역도 이 법률 부분의 목적을 위해 특별 구역으로 포함됩니다.
Section § 17521
"테스트 청구"는 특정 법률이나 행정 명령이 주정부에게 특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에 제출되는 첫 번째 청구입니다. 섹션 17574에 따라 제기된 청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Section § 17521.5
Section § 17522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이나 교육구가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상환 청구를 설명합니다. '초기 상환 청구'는 첫 번째 청구 지침에 명시된 특정 회계연도의 비용을 다룹니다. '연간 상환 청구'는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실제 비용에 대한 상환을 포함합니다. '권리 청구'는 기준 연도 권리를 설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며, 이러한 모든 청구는 다른 섹션에 명시된 추가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