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00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 (수표와 같은) 지급명령서를 발행할 때, 돈이 나갈 특정 기금에서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금은 지급명령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급명령서는 감사관이 지급될 기금에서 발행해야 하며, 해당 기금은 그 지급명령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7002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 지급 영장을 수취인에게 전달하기 전에, 재무관이 지급이 이루어질 장소를 재무관 사무실이나 주정부 자금이 예치된 은행 중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7004

Explanation
기본적으로 이 법은 지급받을 사람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지급 명령서를 그 사람의 최종 주소지로 우편 발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취인이 지급 명령서에 서명하면, 그 서명은 지급금을 수령했다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7004.5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의 퇴직자나 수혜자가 투자 배당금 지급 계정에서 지급금을 받을 때, 특정 조건에 대해 알려주는 명세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이 급여는 3개월마다 지급되며, 계정에 있는 자금에서 나옵니다. 이 계정의 마지막 지급은 1993년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이 계정의 자금은 투자 수익이 보험계리사와 이사회가 설정한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급금 인상액은 변동될 수 있고, 퇴직자의 주요 수당에 추가되지 않으며, 생활비 변동에 따라 조정되지 않고,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중단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관이 공무원 퇴직 기금 내 투자 배당금 지급 계정에서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의 퇴직자 또는 수혜자에게 섹션 21235, 21236 및 21237에 따라 지급되는 각 영수증에는 최소 10포인트 글자 크기의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명세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고지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7004.5(a) 급여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투자 배당금 지급 계정(IDDA)에 당시 사용 가능한 자금에서만 지급됩니다. 현행법은 최종 지급이 1993년 10월 1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b)CA 정부 Code § 17004.5(b) 투자 배당금 지급 계정(IDDA)의 자금은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의 보험계리사가 예측하고 이사회에서 채택한 수익을 투자 수익이 초과할 때만 사용 가능해집니다.
(c)CA 정부 Code § 17004.5(c) 인상액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누적되지 않고, 귀하의 기본 수당 자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생활비 조정에도 적용되지 않고,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중단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04.6

Explanation

이 법은 주 감사관이 퇴직 교사나 그 수혜자에게 발행하는 모든 지급금(영장)에 주요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명세서는 수령인에게 이 지급금이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STRS)으로부터 받는 정기 연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분기별 조정금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 지급금은 정기 연금에 추가되지 않으며, 자금이 있을 때만 지급됩니다. 한 규정에 따른 지급금의 경우, 주 예산에서 매년 자금 승인이 필요하며, 다른 규정에 따른 지급금의 경우, 학교 용지 수익에서 자금이 나오며 9월에 계산되어 매 분기마다 지급됩니다.

교육법 제24701조 또는 제24702조에 따라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의 퇴직자 또는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감사관 발행의 각 지급 영장에는 최소 10포인트 활자로 다음 사항을 최소한으로 고지하는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7004.6(a) 이 부본과 관련된 지급 영장은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STRS)으로부터 받는 귀하의 정상적인 월별 수당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현 회계연도 동안 가용 자금에서 분기별 지급금을 제공합니다.
(b)CA 정부 Code § 17004.6(b) 이 지급금은 누적되지 않으며, 기본 퇴직 수당의 일부가 아니며, 이 목적을 위한 자금이 있을 때만 지급됩니다.
(c)CA 정부 Code § 17004.6(c) 교육법 제24701조에 따라 지급금이 지급되려면, 캘리포니아 주 예산법의 일부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d)CA 정부 Code § 17004.6(d) 교육법 제24702조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 지급금에 대한 자금은 캘리포니아 주 내 학교 용지 및 대체 용지 사용으로 발생한 순수익에서 나옵니다. 각 자격 있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추가 지급금의 금액은 9월에 계산됩니다. 지급금은 현 회계연도에 대해 10월 1일,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에 이루어집니다.

Section § 17005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감사관이 모든 금융 지급영장에 대한 상세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지급영장이 발행된 기금, 번호, 수취인, 그리고 지급을 위해 할당된 예산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계감사관은 재무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지급영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7006

Explanation
매 영업일마다 재무감은 재무관에게 그의 마지막 보고 이후로 주 재무부의 각 기금에서 인출된 수표(지급 명령서)의 총 수와 금액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7007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 자금에 이름, 숫자, 문자 또는 이들의 조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부여된 명칭은 감사관과 재무관이 주고받는 지급명령서나 보고서 같은 재무 서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