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70

Explanation
주 재무관이 발행한 영장(정부가 발행한 수표와 같은 것)이 현금화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고, 그 영장과 다른 모든 선순위(더 중요한) 채무를 지불할 충분한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 재무관은 그 영장을 취소해야 합니다.

Section § 17070.1

Explanation
이 법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지급 지시서에는 발행 당시 유효했던 규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지급 지시서는 제17070조에 명시된 1년의 양도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7071

Explanation
회계감사관은 취소된 모든 지급명령서의 목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70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급명령서(일종의 지급 지시)가 취소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지급될 예정이었던 돈은 원래 출처 기금으로 되돌아갑니다. 만약 그 돈이 특별예치기금으로 들어가고 해당 계좌가 미청구 자금용이라면, 그 돈은 대신 주 일반 기금으로 옮겨집니다.

Section § 17073

Explanation
영장이 이 규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취소되면, 완전히 무효가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