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재원특별 보충 보조금
Section § 16110
이 법은 특정 도시,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특별 구역, 그리고 재개발 기관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이전의 개인 재산세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들이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Section § 1611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감사관이 일반 기금에서 시, 다중 카운티 특별 지구, 재개발 기관에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설명하며, 특히 1983-84년에 종료된 개인 재산세 보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의 경우, 1984-85년에는 50%에서 시작하여 1989-90년까지 점차적으로 지급액을 0%로 줄입니다. 다중 카운티 지구 및 재개발 기관의 경우, 세금 보조금 폐지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손실이 있는 경우, 특정 수익 조건이 충족되는 한 감사관이 이를 보상합니다. 만약 수익이 이전 보조금 금액을 초과하면, 자금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611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비사업형 특별구역이 이전 세금 프로그램 폐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1984-85 회계연도에 어떻게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역들은 감사관에게 신청하여, 1983-84년에 이전 개인 재산세 프로그램 하에서 받았을 금액과 1984-85년에 세입 및 조세법 관련 조항을 통해 실제로 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손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84-85년 실제 수입이 받았을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금액이 이전 프로그램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청구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자금은 구역들 사이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비사업형 특별구역은 사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구역으로 정의되며, 다중 카운티 특별구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6112
이 법은 감사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감사관이 정한 특정 시기와 형식에 따라야 하며, 다른 정부 기관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감사관은 특정 구역 및 기관에 실제로 받은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진 날짜까지 매년 세 번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시는 매년 11월 15일까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관련 지방 및 주 공무원은 감사관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나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6112.5
이 법은 1990-91 회계연도부터 매년 감사관이 재개발 기관에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 번째 지급은 12월 31일까지이며, 두 번째 지급은 7월 1일까지입니다. 이는 다른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릅니다.
Section § 16112.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재개발 기관이 1990-91 회계연도에 주정부 자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재정부가 이들 기관이 일반적으로 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특정 금액을 산정하고, 감사관이 정해진 날짜에 이 자금을 배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권리 금액의 25%를, 1991년 7월 1일까지 50%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채권 증서에 명확히 명시된 바와 같이 채권 지급을 위한 담보로 권리 금액을 제공한 기관은 다르게 자금을 받습니다. 즉, 각각 50%씩 두 번에 걸쳐 지급받습니다. 이 법이 발효된 후에는 특정 상환 조건 하에서를 제외하고는 기관이 미래의 권리 금액을 채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도시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 하에 권리 금액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