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11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도시,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특별 구역, 그리고 재개발 기관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이전의 개인 재산세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들이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장의 목적은 이전의 개인 재산세 교부금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 상당한 세입 손실을 입게 될 특정 도시, 다중 카운티 특별 구역 및 재개발 기관에 특별 보충 교부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61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감사관이 일반 기금에서 시, 다중 카운티 특별 지구, 재개발 기관에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설명하며, 특히 1983-84년에 종료된 개인 재산세 보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의 경우, 1984-85년에는 50%에서 시작하여 1989-90년까지 점차적으로 지급액을 0%로 줄입니다. 다중 카운티 지구 및 재개발 기관의 경우, 세금 보조금 폐지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손실이 있는 경우, 특정 수익 조건이 충족되는 한 감사관이 이를 보상합니다. 만약 수익이 이전 보조금 금액을 초과하면, 자금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16111(a) 일반 기금에서 감사관에게 할당된 금액 중, 감사관은 이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각 시, 다중 카운티 특별 지구 및 재개발 기관에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6111(b) 각 시에 대해 감사관은 1983–84 회계연도에 해당 시가 받았을 개인 재산세 보조금 지급액을, 수익 및 조세법 제100.7조의 적용이 없었다면 받았을 금액으로 결정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6111(b)(1) 1984–85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관은 각 시에 이 세부 조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6111(b)(2) 1985–86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관은 각 시에 이 세부 조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6111(b)(3) 1986–87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관은 각 시에 이 세부 조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16111(b)(4) 1987–88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관은 각 시에 이 세부 조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5)CA 정부 Code § 16111(b)(5) 1988–89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관은 각 시에 이 세부 조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6)CA 정부 Code § 16111(b)(6) 1989–90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관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에 어떠한 자금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c)CA 정부 Code § 16111(c) 다중 카운티 특별 지구 또는 재개발 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감사관은 이전 개인 재산세 보조금 프로그램의 폐지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6111(c)(1) 감사관은 1983–84 회계연도에 해당 지구 또는 재개발 기관이 받았을 개인 재산세 보조금 지급액을, 수익 및 조세법 제100.7조의 적용이 없었다면 받았을 금액으로 결정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6111(c)(2) 감사관은 현재 회계연도에 수익 및 조세법 제75.70조에 따라 해당 지구 또는 재개발 기관이 받은 수익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3)Copy CA 정부 Code § 16111(c)(3)
(2)Copy CA 정부 Code § 16111(c)(3)(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감사관은 해당 지구 또는 재개발 기관에 (1)항과 (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 간의 차액과 동일한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16111(c)(4) 감사관은 (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회계연도에는 해당 지구에 어떠한 배분도 하지 않아야 한다.
(5)CA 정부 Code § 16111(c)(5) 감사관은 (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회계연도 또는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는 이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개발 기관에 어떠한 배분도 하지 않아야 한다. (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보다 크거나 같았던 회계연도 이후의 회계연도에는 감사관은 재개발 기관에 (3)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서 이전 회계연도에 (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보다 컸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Section § 1611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비사업형 특별구역이 이전 세금 프로그램 폐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1984-85 회계연도에 어떻게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역들은 감사관에게 신청하여, 1983-84년에 이전 개인 재산세 프로그램 하에서 받았을 금액과 1984-85년에 세입 및 조세법 관련 조항을 통해 실제로 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손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84-85년 실제 수입이 받았을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금액이 이전 프로그램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청구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자금은 구역들 사이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비사업형 특별구역은 사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구역으로 정의되며, 다중 카운티 특별구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16111.5(a)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책정된 금액에서, 1984-85 회계연도에 한하여, 감사관은 이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각 비사업형 특별구역에 금액을 배정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6111.5(b) 비사업형 특별구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관은 이전 개인 재산세 보조금 프로그램의 폐지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6111.5(b)(1) 감사관은 세입 및 조세법 제100.7조의 적용이 없었다면 1983-84 회계연도에 비사업형 특별구역이 받았을 개인 재산세 보조금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6111.5(b)(2) 감사관은 1984-85 회계연도에 세입 및 조세법 제75.70조에 따라 비사업형 특별구역이 받은 수입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3)Copy CA 정부 Code § 16111.5(b)(3)
(2)Copy CA 정부 Code § 16111.5(b)(3)(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감사관은 비사업형 특별구역에 (1)항과 (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차액과 동일한 금액을 배정해야 한다.
(4)Copy CA 정부 Code § 16111.5(b)(4)
(2)Copy CA 정부 Code § 16111.5(b)(4)(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감사관은 비사업형 특별구역에 어떠한 배정도 하지 않아야 한다.
(c)CA 정부 Code § 16111.5(c)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책정된 금액이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청구를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감사관은 비례 배분 방식으로 배정액을 삭감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6111.5(d)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비사업형 특별구역”이란 가장 최근의 감사관의 특별구역 재정 거래 연례 보고서에 보고된 바와 같이 사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특별구역을 의미한다. “비사업형 특별구역”은 사업 활동에도 종사하는 특별구역의 비사업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비사업형 특별구역”은 제16113조에 따라 정의된 다중 카운티 특별구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6112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감사관이 정한 특정 시기와 형식에 따라야 하며, 다른 정부 기관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감사관은 특정 구역 및 기관에 실제로 받은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진 날짜까지 매년 세 번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시는 매년 11월 15일까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관련 지방 및 주 공무원은 감사관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나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6112(a) 이 장에 따라 감사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감사관이 정하는 시기, 형식 및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은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조항에 따라 행정법규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의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16112(b) 감사관은 각 비사업 특별구역, 다중 카운티 특별구역 또는 재개발 기관에 매년 세 번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감사관은 10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첫 번째 지급을, 2월 28일 또는 그 이전에 두 번째 지급을, 그리고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세 번째 지급을 한다. 감사관은 실제로 수령된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청구에 따라 이러한 지급을 한다. 감사관은 매년 11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각 도시에 제16111조 (b) 세부 조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c)CA 정부 Code § 16112(c) 모든 카운티, 시, 특별구역 또는 재개발 기관 및 모든 주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모든 공무원 및 직원은 이 장의 목적과 요건을 수행하는 데 감사관을 돕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그들이 소유한 모든 기록 또는 정보를 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6112.5

Explanation

이 법은 1990-91 회계연도부터 매년 감사관이 재개발 기관에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 번째 지급은 12월 31일까지이며, 두 번째 지급은 7월 1일까지입니다. 이는 다른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릅니다.

제16112조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1990-91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모든 회계연도에 대해 제16111조 및 제16112.7조에 따라 각 재개발 기관에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 감사관은 첫 번째 지급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해야 하며, 두 번째 지급은 7월 1일에 해야 한다.

Section § 1611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재개발 기관이 1990-91 회계연도에 주정부 자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재정부가 이들 기관이 일반적으로 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특정 금액을 산정하고, 감사관이 정해진 날짜에 이 자금을 배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권리 금액의 25%를, 1991년 7월 1일까지 50%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채권 증서에 명확히 명시된 바와 같이 채권 지급을 위한 담보로 권리 금액을 제공한 기관은 다르게 자금을 받습니다. 즉, 각각 50%씩 두 번에 걸쳐 지급받습니다. 이 법이 발효된 후에는 특정 상환 조건 하에서를 제외하고는 기관이 미래의 권리 금액을 채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도시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 하에 권리 금액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가 있습니다.

제16111조 및 제16112조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1990-91 회계연도에 대한 주 보조금을 받는다:
(a)CA 정부 Code § 16112.7(a) 재정부는 모든 재개발 기관이 제16111조 (c)항 (3)호에 따라 1990-91 회계연도에 달리 받을 자격이 있는 총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다.
(b)CA 정부 Code § 16112.7(b) 1990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1990-91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관은 (a)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제16111조 (c)항 (3)호에 따라 해당 기관에 달리 배분될 총액에 대한 비율적 권리에 따라 각 재개발 기관에 배분한다.
(c)CA 정부 Code § 16112.7(c) 재정부는 모든 재개발 기관이 제16111조 (c)항 (3)호에 따라 1990-91 회계연도에 달리 받을 자격이 있는 총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다.
(d)CA 정부 Code § 16112.7(d) 1991년 7월 1일에, 감사관은 (c)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제16111조 (c)항 (3)호에 따라 해당 기관에 달리 배분될 총액에 대한 비율적 권리에 따라 각 재개발 기관에 배분한다.
(e)Copy CA 정부 Code § 16112.7(e)
(a)Copy CA 정부 Code § 16112.7(e)(a)항부터 (d)항까지는 채권 증서 및 관련 서류에 제16111조에 따라 받은 금액이 해당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채권 준비금 계정이 채권 지급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명시한 재개발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에 해당하는 재개발 기관은 1990-91 회계연도에 대신 감사관이 배분하는 두 번의 지급을 받으며, 각 지급액은 제16111조 (c)항 (3)호에 따라 해당 기관에 달리 배분될 금액의 50퍼센트와 같다. 이 항에 따른 첫 번째 지급은 1990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지며, 두 번째 지급은 1991년 7월 1일에 이루어진다. 어떠한 재개발 기관도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는 제16111조에 따라 받은 금액을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6111조에 따라 받은 금액은 이 항 첫 문장에 기술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단, (1) 재개발 기관이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기타 검증 대리인이 산정한 상환 채권의 총 부채 상환액이 상환될 채권의 총 부채 상환액보다 크지 않고, (2) 상환 채권의 만기가 상환될 채권의 만기보다 길지 않으며, (3) 최대 부채 상환액이 어떠한 연도에도 상환될 채권의 최대 연간 부채 상환액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f)CA 정부 Code § 16112.7(f) 채권 지급을 위한 담보로 제16111조에 따라 받은 금액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e)항에 포함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1989-90 회계연도에 제16111조에 따라 150만 달러($1,500,000)를 초과하고 250만 달러($2,500,000) 미만의 금액을 받는 인구 20,000명 미만의 도시에 있는 재개발 기관은 1992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담보로 제16111조에 따라 받은 금액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1984-85 회계연도에 해당 기관에 배분된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61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중군 특별구"라는 용어가 법의 다른 부분, 구체적으로 섹션 16271의 (c)항 및 (d)항에 정의된 바를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중군 특별구"는 섹션 16271의 (c)항 및 (d)항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