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100

Explanation

이 법은 주 일반 기금의 자금이 '보조금'이라고 알려진 특정 재정적 의무를 충당하기 위해 매번 추가 승인 없이 자동으로 할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주 일반 기금에서 회계감사관에게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Section § 16100.6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 선거법의 특정 조항으로 인해 지방 정부가 겪는 증가된 비용을 매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급은 이 법이 추가된 지 45일 후에 시작되며, 매년 9월 1일에 계속됩니다. 감사관은 너무 높거나 부적절해 보이는 청구를 조정하거나 감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지급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16100조에 따라 감사관에게 배정된 금액 중에서, 감사관은 이 조항이 법전에 추가된 발효일로부터 45일 후에 제출된 청구에 대해, 그리고 그 이후 매년 9월 1일에, 선거법 제8106조로 인해 해당 지방 정부에 발생한 실제 증가 비용을 매년 각 지방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감사관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청구를 삭감할 수 있으며, 이전 회계연도의 과소 지급 또는 과다 지급에 대해 현재 회계연도의 지급액을 조정해야 한다. 감사관은 실제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지방 공공기관의 기록을 감사할 수 있다.

Section § 16101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세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이 일부 납세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 일반 기금에서 돈을 사용하여, 주 내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세금 부담을 균등하게 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부분의 목적은 정부의 다양한 기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납세 대중의 한 부분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 주의 시민들에게 재산세 경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 요구되는 주 일반 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은 모든 시민들 사이의 세금 부담을 부분적으로 균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주 전체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Section § 1610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의 평가액과 세율을 어떻게 계산하고 비교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1981-82 회계연도 이전에는 재산세가 재산 전체 가치의 25%를 기준으로 했지만, 1981-82 회계연도부터는 전체 가치의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재산세율은 1981-82년 이전에는 평가액 100달러당 달러로, 그 이후에는 전체 가치의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러 해에 걸친 세율을 비교할 때는, 표시 방식에 관계없이 세입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 법은 정확한 비교를 위해 두 가지 세율 표시 방법 간에 전환하는 공식을 제공합니다. 평가액 100달러당 달러로 표시된 25% 평가율은 0.25%를 곱하여 백분율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400을 곱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