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재원개방 공간 보조금
Section § 16140
Section § 16141
이 조항은 지방 정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오픈 스페이스 토지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수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세입 및 조세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재정 지원은 1974년 오픈 스페이스 용이권법에 의해 제한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6142
이 법 조항은 특정 조건에 따라 평가된 토지에 대해 자격 있는 카운티나 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설명합니다. 주요 농경지에는 에이커당 5달러가 지급되고, 그 외 중요한 개방 공간 토지에는 에이커당 1달러가 지급됩니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요 농경지에 대한 지급액을 늘릴 수 있지만, 이전에 토지가 다르게 평가되었다면 지급은 10년 동안만 이루어집니다. 2008-09 회계연도부터는 모든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만약 지급액이 카운티의 세금 수입과 비교하여 특정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카운티는 특정 변경 사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후속 연도에 지급 수준이 상승하면 조정됩니다.
Section § 1614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농지보안구역을 지정한 적격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군에 지급되는 재정 지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조건에 따라 토지가 평가된 경우, 시 경계 내 또는 근처에 있는 토지 1에이커당 8달러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급금은 10년으로 제한되며, 2005년까지는 연간 10만 달러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008-09 회계연도부터는 지급액이 매년 10%씩 감액됩니다. 만약 지급금이 카운티가 잃은 재산세 수입의 절반 미만인 경우, 카운티는 토지 이용 정책을 변경할 수 있지만, 향후 지급금이 그 기준을 초과하면 이 옵션은 일시 중단됩니다.
Section § 16142.5
이 조항은 특정 회계연도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에 대한 지급액이 평가된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1977-78 회계연도의 경우, 지급액은 1976년 3월 1일 당시 존재했던 법률에 따라 지급되었을 금액보다 더 많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변경액은 평가액 100달러당 3센트의 세율로 부과된 세금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수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977-78년 이후의 회계연도에는, 조세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평가된 토지 면적에 변화가 없는 한, 지급액은 동일한 세율에서 발생하는 세금 수입보다 더 많이 조정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6143
이 법은 토지가 주요 농업용지로 사용될 수 있거나, 생태학적, 경제적, 교육적 또는 기타 지역적 관심사를 넘어선 중요한 이유로 오픈 스페이스인 경우 중요한 오픈 스페이스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원청 장관이 이러한 분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집니다.
Section § 16144
매년 10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나 시는 특정 범주에 따라 주정부 지급 자격을 갖는 토지의 에이커 수를 자원국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관은 이 보고서들을 검토하여 지방 정부가 받을 자격이 있는 지급액을 확인하고 감사관에게 통보하며, 감사관은 4월 20일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을 처리합니다.
장관은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 오류 수정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해 감사관에게 추가 보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초과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감사관은 다음 해 지방 정부에 지급될 금액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145
이 법은 지방 정부가 받은 자금을 자체 목적이나 더 넓은 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오픈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는 특정 세법에 따라 재산 가치 하락으로 영향을 받은 특별 구역이나 학군에 이 자금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손실이 중요한 공공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별 구역은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방 정부가 자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자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정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급액을 줄이는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146
이 조항은 자원국 장관이 지방 정부가 특정 토지 이용 규정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 주정부 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지방 정부가 신청 연도의 7월 1일까지 준수 문제를 해결한다면, 마감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주정부 지급금 자격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항은 또한 주정부 지급금 거부가 자동으로 토지세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6147
Section § 16148
Section § 16154
이 법 조항은 지방 정부 기관들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에 따라 가치가 평가된 토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자원청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섹션 (16142)부터 (16153)까지의 법규를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요청이 있을 경우 주의회와 주 조세형평위원회, 공립 교육감, 식품농업부 등 다양한 주정부 기관들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