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금용역회전기금
Section § 1642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 내에 서비스 회전 기금이라는 기금을 설치합니다.
Section § 16421
이 법은 특정 기금의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기금에는 주의회에서 승인했거나 법률에 따라 기금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모든 자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주 인쇄국이나 총무부가 제공하는 인쇄 및 제본과 같은 서비스로부터 받은 자금도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료 상환금과 주 소유 건물 사용으로 징수된 임대료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6422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건물을 유지보수 및 운영하며, 물품을 사고팔고, 주 및 공공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기금을 관리합니다. 여기에는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 주 인쇄국(Office of State Printing)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기계와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매년 9월 30일까지, 6월 30일 기준으로 이 기금에 남아있는 여분의 돈은 일반 기금(General Fund)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재정국장(Director of Finance)이 잉여금을 결정하고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Joint Legislative Budget Committee)에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