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부족 예비 기금의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일반 기금으로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 수수료 및 기타 출처로부터의 세입 수령을 예상하여 주지사, 감사관, 재무국장의 공동 승인에 따라 회계연도 중 일반 기금에 일시적으로 대여될 수 있다. 대여된 자금은 그러한 세입이 일반 기금에서 지불되어야 하는 현재 지출에 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당 세금, 수수료 및 기타 출처로부터 수령되는 대로 동일 회계연도 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회계연도 마감 시 일시적으로 대여된 자금이 미상환된 경우, 이는 섹션 (Section) 16411에 따라 이체된 것과 동일한 범위로 세입 부족 예비 기금에서 일반 기금으로의 이체로 간주된다.
특별 기금세입결손보전기금
Section § 16410
세입 부족 예비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의 일반 기금을 위한 재정적 안전망으로, 세금 및 기타 세입이 예산 예측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의회는 이 예비 기금에 얼마의 돈을 넣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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