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410

Explanation
세입 부족 예비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의 일반 기금을 위한 재정적 안전망으로, 세금 및 기타 세입이 예산 예측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의회는 이 예비 기금에 얼마의 돈을 넣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411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수입이 예산에서 예측된 것보다 부족할 경우, 주지사, 감사관 및 재무국장이 특별 적립 기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해당 연도에 예상된 자금과 실제로 수령된 자금 간의 차액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412

Explanation

주지사, 감사관, 재무국장은 예상되는 세금 및 수수료 수입을 기다리는 동안 세입 부족 예비 기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대여금은 해당 자금이 다른 일반 기금 지출에 필요하지 않은 한, 같은 회계연도 내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되지 않으면, 이 대여금은 다른 법률 조항에 설명된 것과 유사하게 일반 기금으로의 영구적인 이체로 간주됩니다.

세입 부족 예비 기금의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일반 기금으로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 수수료 및 기타 출처로부터의 세입 수령을 예상하여 주지사, 감사관, 재무국장의 공동 승인에 따라 회계연도 중 일반 기금에 일시적으로 대여될 수 있다. 대여된 자금은 그러한 세입이 일반 기금에서 지불되어야 하는 현재 지출에 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당 세금, 수수료 및 기타 출처로부터 수령되는 대로 동일 회계연도 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회계연도 마감 시 일시적으로 대여된 자금이 미상환된 경우, 이는 섹션 (Section) 16411에 따라 이체된 것과 동일한 범위로 세입 부족 예비 기금에서 일반 기금으로의 이체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