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6500.5(a) 금융법 제1670조 및 제1부 제1장(제99조부터 시작)의 정의는 이 조항에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16500.5(b) 이 장에서, 주에 속하거나 주의 보관 하에 있는 자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적격 은행의 목적상, “이 주에 위치한 주 또는 국립 은행”, “주 또는 국립 은행”, “이 주에 있는 주 또는 국립 은행”, “주에 있는 주 또는 국립 은행”이라는 문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1)CA 정부 Code § 16500.5(b)(1) 해당 은행이 본점 소재지 법률 및 연방법에 따라 유지하도록 승인받은 외국(타 주) 주 은행의 모든 캘리포니아 지점.
(2)CA 정부 Code § 16500.5(b)(2) 해당 은행이 연방법에 따라 유지하도록 승인받은 외국(타 주) 국립 은행의 모든 캘리포니아 지점.
(3)CA 정부 Code § 16500.5(b)(3) 해당 은행이 금융법 제1부 제20장 제3조(제1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외국(타국) 은행의 모든 캘리포니아 지점.
(4)CA 정부 Code § 16500.5(b)(4) 해당 은행이 연방법에 따라 유지하도록 승인받은 외국(타국) 은행의 모든 캘리포니아 연방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