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불 주 예금에 관한 계약은 각 수탁기관이 매일 재무관에게 해당 일에 이루어진 예금, 지급 또는 인출 내역과 해당 일 마감 시점에 수탁기관이 보유한 주정부 자금의 잔액 또는 금액을 보여주는 계좌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러한 요구불 예금이 이자 발생 예금인 경우, 계약은 또한 이자 지급일에 수탁기관이 지급해야 할 이자 금액을 보여주는 명세서와 함께 해당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정기 또는 이자 발생 정기 예금에 관한 계약은 수탁은행이 지급할 이자가 계약의 일부로 발행된 예금 증서의 만료 시점에 지급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계약은 또한 예금 기간 동안 정기적인 이자 지급을 규정할 수 있다. 정기 예금에 관한 계약은 또한 수탁은행이 이자 지급 시점에 해당 기간 동안 수탁은행이 보유한 주정부 자금의 잔액 또는 금액과 그에 대한 발생 이자 금액을 보여주는 명세서를 통해 이자 금액을 보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