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저축대부조합”과 “적격 신용조합”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의합니다. “적격 저축대부조합”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 또는 연방 저축 기관이어야 하며, 주 재무관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고 선정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신용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만족”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 신용조합”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 또는 연방 신용조합으로, 전국신용조합관리국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고 재무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이 장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주 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6600(a)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16600(a)(1) “적격 저축대부조합”이란 금융법 제510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주에 위치하고,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에 속하거나 주의 보관 하에 있는 자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재무관(Treasurer)이 선정한 주 또는 연방 저축조합을 의미한다. “적격 저축대부조합”은 미국법전 제12편 제2906조에 따라,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지역을 포함하여 주 지역사회의 신용 수요를 충족시킨 조합의 실적에 대한 해당 연방 금융 감독 기관의 가장 최근 평가에서 “만족” 이상의 종합 등급을 받아야 한다.
(2)CA 정부 Code § 16600(a)(2) “적격 신용조합”이란 이 주에 위치하고, 전국신용조합관리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에 속하거나 주의 보관 하에 있는 자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재무관이 선정한 주 또는 연방 신용조합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6600(b) 적격 저축대부조합 또는 신용조합은 이 장에서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만 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Section § 1660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부에 있거나 재무관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자금은 가능한 한 적격 은행, 저축대부조합 및 신용조합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자금은 주 재무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재무관이 신탁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Section § 16602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에게 저축대부조합과 신용협동조합에 얼마의 돈을 예치할지 결정할 권한을 줍니다. 재무관은 또한 이 예금에 대한 이자율도 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16480조부터 시작하는 제4.5조에 명시된 규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66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무관이 당장 돈이 필요할 때 저축대부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에 넣어둔 돈을 찾아 은행에 예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이때 적용될 수 있는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재무관은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저축대부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에 예치된 자금을 회수하여 은행의 요구불예금에 예치할 수 있다.

Section § 16604

Explanation

이 법은 저축대부조합이나 신용조합에 예치된 금액이 해당 기관의 순자산보다 많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회사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예금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금은 저축대부조합 또는 신용조합의 순자산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16605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을 제외한 주 공무원이나 직원이 관리하는 모든 자금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내의 은행, 저축 조합 또는 신용 조합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재정부는 이러한 예금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저축 조합이나 신용 조합이 이러한 예금을 받을 때는 재무관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가 농업법 조항에 따라 자금을 선급받는 경우에도 유사한 담보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16506조에도 불구하고, 재무관 외의 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통제 하에 있는 주 소유 또는 주의 보관 중인 모든 자금(재정부가 승인한 소액 현금 기금 제외)은 이 주 내의 주 또는 국립 은행, 금융법 제5102조에 정의된 이 주 내의 주 및 연방 저축 조합, 그리고 이 주 내의 신용 조합에 재정국장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예치되어야 한다. 예금을 받는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신용 조합은 재무관이 예치하는 예금에 대해 이 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담보를 재무관에게 예치해야 한다.
식품농업법 제4481조에 따라 카운티로부터 선급되거나 배분된 자금을 예금으로 받는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신용 조합은 제5편 제2부 제1편 제4장 제2조 (제536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예금을 담보해야 한다.

Section § 16606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무원이 주립 기관 수감자의 돈을 저축대부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에 예치했는데, 그 기관이 파산하여 돈을 잃게 되더라도, 해당 공무원이 법에 따라 수탁자(돈을 관리하는 사람)로서 성실하게 예치했고 법을 준수했다면 그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6607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이 이 법 조항에 따라 저축대부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에 돈을 맡겼을 때, 그 돈이 해당 계좌에 있는 동안에는 재무관에게 책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6608

Explanation
재무관은 자신에게 맡겨진 예금 증서와 증권을 보관하고 관리하며 배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관련 판매로 인한 자금을 처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국가는 예치된 모든 증권이 안전하게 반환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6609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무원이나 직원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주 정부의 돈을 부적절하게 예치하면, 그 직위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