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6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적격 신탁 회사'가 캘리포니아 내의 주 또는 국립 은행의 신탁 부서이거나, 주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인가된 신탁 회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6626

Explanation

저축대부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이 동의하면, 캘리포니아 재무관은 특정 기관들이 증권을 대리인으로서 처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 있는 신탁회사, 연방준비은행 및 특정 다른 은행들이 포함됩니다. 이 증권들은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맡겨집니다. 또한, 신탁회사가 재무관의 승인을 받아 이 증권들을 수령하면, 지정된 연방준비도시의 은행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증권을 담보로 그에게 예치되었거나 예치될 증권을 소유한 저축대부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재무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6626(a) 자격 있는 신탁회사 또는 연방준비은행이나 그 지점, 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 의해 준비도시(reserve city) 또는 중앙준비도시(central reserve city)로 지정된 도시에 위치한 주 또는 국립은행, 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주택대부은행(Federal Home Loan Bank of San Francisco)이 이 장에 따라 승인된 증권의 예치를 그의 대리인으로서 수령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6626(b) 이 장에 따라 그가 수령한 증권을 신탁 예치물로서 안전 보관을 위해 자격 있는 신탁회사 또는 연방준비은행이나 그 지점, 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주택대부은행에 배치하고 유지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6626(c) 자격 있는 신탁회사가 (a) 또는 (b) 항에 따라 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는 재무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의해 준비도시 또는 중앙준비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위치한 주 또는 국립은행에 증권을 안전 보관할 수 있다.

Section § 16627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이 적격 신탁 회사, 연방준비은행 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주택대출은행에 증권을 맡길 때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재무관이나 주(州)는 재무관이 이들 기관에서 증권을 인출할 때까지 증권의 안전한 보관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16628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 회사, 연방 준비 은행 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이 재무부를 위한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 증권을 받을 때, 그들은 해당 증권을 처리하기 위한 재무관의 서면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지시를 엄격히 따르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관은 항상 증권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집니다.

자격을 갖춘 신탁 회사 또는 연방 준비 은행 또는 그 지점 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 주택 대출 은행으로서 재무부를 위한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 증권을 인도받는 기관은 재무관이 지시하는 대로 해당 증권을 처분해야 하며, 재무관이 제공한 서면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해당 증권은 항상 재무관의 명령에 따릅니다.

Section § 16629

Explanation
이 법은 자격을 갖춘 신탁 회사, 연방준비은행 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주택대출은행을 통해 증권을 취급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나 비용은 증권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재무관의 책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