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을 담보로 그에게 예치되었거나 예치될 증권을 소유한 저축대부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재무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6626(a) 자격 있는 신탁회사 또는 연방준비은행이나 그 지점, 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 의해 준비도시(reserve city) 또는 중앙준비도시(central reserve city)로 지정된 도시에 위치한 주 또는 국립은행, 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주택대부은행(Federal Home Loan Bank of San Francisco)이 이 장에 따라 승인된 증권의 예치를 그의 대리인으로서 수령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6626(b) 이 장에 따라 그가 수령한 증권을 신탁 예치물로서 안전 보관을 위해 자격 있는 신탁회사 또는 연방준비은행이나 그 지점, 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주택대부은행에 배치하고 유지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6626(c) 자격 있는 신탁회사가 (a) 또는 (b) 항에 따라 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는 재무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의해 준비도시 또는 중앙준비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위치한 주 또는 국립은행에 증권을 안전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