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담보로 다음 유가증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6612(a) 미국 국채, 어음 또는 기타 채무증권, 또는 원리금 상환을 위해 미국의 신뢰와 신용이 담보된 채무증권. 여기에는 중소기업청 대출의 보증된 부분이 포함되며, 해당 대출이 원리금 상환을 위해 미국의 신뢰와 신용이 담보된 채무증권인 경우에 한합니다.
(b)CA 정부 Code § 16612(b) 지역 공공기관(1949년 미국 주택법(42 U.S.C. Sec. 1441 et seq.)에 정의됨)의 어음 또는 채권 또는 기타 채무증권, 또는 공공 주택기관(1937년 미국 주택법(12 U.S.C. Sec. 1437 et seq.)에 정의됨)의 채무증권으로서, 원리금 상환을 위해 미국의 신뢰와 신용이 담보된 것.
(c)CA 정부 Code § 16612(c) 본 주 또는 본 주 내의 카운티, 시, 읍, 광역 상수도 지구, 시립 공공사업 지구, 시립 상수도 지구, 교량 및 고속도로 지구, 홍수 통제 지구, 교육구, 상수도 지구, 수자원 보존 지구 또는 관개 지구의 채권,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금 선납 어음의 수익, 및 본 주 또는 해당 지역 기관이나 지구, 또는 그 부서, 위원회, 기관 또는 당국이 소유, 통제 또는 운영하는 수익 창출 자산의 수익으로만 상환되는 수익 채권.
(d)CA 정부 Code § 16612(d) 본 주의 등록 영장.
(e)CA 정부 Code § 16612(e) 미국 우정청, 개정된 연방 농업 대출법에 따라 설립된 연방 토지 은행 또는 연방 중기 신용 은행이 발행한 채권, 통합 채권, 담보 신탁 사채, 통합 사채 또는 기타 채무증권, 개정된 1933년 농업 신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앙은행 및 협동조합 은행이 발행한 사채 및 통합 사채, 연방 주택 대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의 통합 채무증권, 개정된 국가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연방 주택 저당 협회 및 정부 주택 저당 협회의 채권, 사채 및 기타 채무증권,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의 채권, 사채 및 기타 채무증권, 1970년 긴급 주택 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연방 주택 대출 저당 공사의 채권, 사채 및 기타 채무증권, 그리고 개정된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법에 따라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가 발행한 채권, 어음 및 기타 채무증권.
(f)CA 정부 Code § 16612(f) 건강 및 안전법 제31편 제3부 제7장(제513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청의 채권 및 어음.
(g)CA 정부 Code § 16612(g)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저당권 및 1순위 신탁 증서로 담보된 약속어음. 단,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16612(g)(1) 제16611조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의 가액은 항상 저축대부조합에 예치된 금액보다 최소 50퍼센트 초과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16612(g)(2) 재무관이 규정을 발행하고, 약속어음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차를 수립하며, 담보된 예금의 보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3)CA 정부 Code § 16612(g)(3) 예금 수탁기관은 약속어음,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리나 권한도 행사, 집행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CA 정부 Code § 16612(g)(4) 다음은 예금 담보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16612(g)(4)(A) 어떠한 지급도 90일 이상 연체된 약속어음,
(B)CA 정부 Code § 16612(g)(4)(B)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보다 선순위의 유치권이 있는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로 담보된 약속어음, 또는
(C)CA 정부 Code § 16612(g)(4)(C) 민법 제2924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가 기록되었거나 민사소송법 제725a조에 따라 소송이 개시된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로 담보된 약속어음.
(h)CA 정부 Code § 16612(h) 이스라엘 국가가 발행한 채권.
(i)CA 정부 Code § 16612(i) 샌프란시스코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으로서, 재무관이 정하는 형식과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16612(i)(1) 재무관이 신용장의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16612(i)(2) 신용장은 무조건적이고 취소 불가능해야 하며, 저축대부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의 파산 시 또는 저축대부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이 재무관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주 공무원이나 직원의 자금 인출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재무관이 총액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