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610

Explanation

예금이 미국 연방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면, 그 보호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예금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6611

Explanation
저축대부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이 예금을 받고 유지하려면, 재무관에게 특정 증권을 담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증권은 그들이 보유한 예금 금액보다 최소 10% 더 가치가 있어야 하며, 재무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66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에 예치된 자금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 캘리포니아 내 지방 기관 및 특정 지구에서 보증하는 채권 및 어음, 그리고 특정 연방 기관 및 이스라엘 국가가 발행한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 하에 캘리포니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저당권으로 담보된 약속어음과 샌프란시스코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의 신용장도 포함됩니다. 각 유가증권 유형은 예금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상세한 요건을 가지며, 여기에는 일부 약속어음이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유치권이 있는 경우 담보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예금 담보로 다음 유가증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6612(a) 미국 국채, 어음 또는 기타 채무증권, 또는 원리금 상환을 위해 미국의 신뢰와 신용이 담보된 채무증권. 여기에는 중소기업청 대출의 보증된 부분이 포함되며, 해당 대출이 원리금 상환을 위해 미국의 신뢰와 신용이 담보된 채무증권인 경우에 한합니다.
(b)CA 정부 Code § 16612(b) 지역 공공기관(1949년 미국 주택법(42 U.S.C. Sec. 1441 et seq.)에 정의됨)의 어음 또는 채권 또는 기타 채무증권, 또는 공공 주택기관(1937년 미국 주택법(12 U.S.C. Sec. 1437 et seq.)에 정의됨)의 채무증권으로서, 원리금 상환을 위해 미국의 신뢰와 신용이 담보된 것.
(c)CA 정부 Code § 16612(c) 본 주 또는 본 주 내의 카운티, 시, 읍, 광역 상수도 지구, 시립 공공사업 지구, 시립 상수도 지구, 교량 및 고속도로 지구, 홍수 통제 지구, 교육구, 상수도 지구, 수자원 보존 지구 또는 관개 지구의 채권,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금 선납 어음의 수익, 및 본 주 또는 해당 지역 기관이나 지구, 또는 그 부서, 위원회, 기관 또는 당국이 소유, 통제 또는 운영하는 수익 창출 자산의 수익으로만 상환되는 수익 채권.
(d)CA 정부 Code § 16612(d) 본 주의 등록 영장.
(e)CA 정부 Code § 16612(e) 미국 우정청, 개정된 연방 농업 대출법에 따라 설립된 연방 토지 은행 또는 연방 중기 신용 은행이 발행한 채권, 통합 채권, 담보 신탁 사채, 통합 사채 또는 기타 채무증권, 개정된 1933년 농업 신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앙은행 및 협동조합 은행이 발행한 사채 및 통합 사채, 연방 주택 대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의 통합 채무증권, 개정된 국가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연방 주택 저당 협회 및 정부 주택 저당 협회의 채권, 사채 및 기타 채무증권,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의 채권, 사채 및 기타 채무증권, 1970년 긴급 주택 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연방 주택 대출 저당 공사의 채권, 사채 및 기타 채무증권, 그리고 개정된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법에 따라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가 발행한 채권, 어음 및 기타 채무증권.
(f)CA 정부 Code § 16612(f) 건강 및 안전법 제31편 제3부 제7장(제513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청의 채권 및 어음.
(g)CA 정부 Code § 16612(g)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저당권 및 1순위 신탁 증서로 담보된 약속어음. 단,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16612(g)(1) 제16611조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의 가액은 항상 저축대부조합에 예치된 금액보다 최소 50퍼센트 초과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16612(g)(2) 재무관이 규정을 발행하고, 약속어음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차를 수립하며, 담보된 예금의 보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3)CA 정부 Code § 16612(g)(3) 예금 수탁기관은 약속어음,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리나 권한도 행사, 집행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CA 정부 Code § 16612(g)(4) 다음은 예금 담보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16612(g)(4)(A) 어떠한 지급도 90일 이상 연체된 약속어음,
(B)CA 정부 Code § 16612(g)(4)(B)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보다 선순위의 유치권이 있는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로 담보된 약속어음, 또는
(C)CA 정부 Code § 16612(g)(4)(C) 민법 제2924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가 기록되었거나 민사소송법 제725a조에 따라 소송이 개시된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로 담보된 약속어음.
(h)CA 정부 Code § 16612(h) 이스라엘 국가가 발행한 채권.
(i)CA 정부 Code § 16612(i) 샌프란시스코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으로서, 재무관이 정하는 형식과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16612(i)(1) 재무관이 신용장의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16612(i)(2) 신용장은 무조건적이고 취소 불가능해야 하며, 저축대부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의 파산 시 또는 저축대부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이 재무관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주 공무원이나 직원의 자금 인출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재무관이 총액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66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 재무관이 주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저축대부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에 면책 보증 채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재무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제때 지급하기 위한 담보로 보유된 증권의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채권을 보증하는 사람들은 채권을 제공하는 기관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6614

Explanation

증권을 예치하는 대신, 자격이 있는 저축대부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은 요구 시 또는 특정 시점에 지급되는 예금을 담보하기 위해 재무관에게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증권 예치 대신에, 그 외에 자격이 있는 저축대부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은 요구불예금 및 정기예금에 대한 담보로 인가된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재무관에게 예치할 수 있다.

Section § 16615

Explanation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미국 재무부가 보고한 바와 같이 자체 재정 건전성, 특히 자본금과 잉여금의 10%를 초과하는 단일 저축대부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6616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이 요청할 경우, 보험국장이 보증보험사가 예치금에 대한 보증인 역할을 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6617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증 보험 증권(본질적으로 어떤 회사가 누군가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담보 예치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특정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해당 보증서는 연방 채권을 보증할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미국 재무부의 권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6618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서 요구하는 채권의 양식을 법무장관이 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6619

Explanation

예치금을 담보하는 보증서의 보증인이라면, 재무관에게 10일 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미래의 책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일 통지 이전에 발생한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재무관이 이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새로운 담보를 찾거나 귀하의 보증서로 담보되었던 예치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예치금을 담보하는 보증서의 보증인은 재무관에게 10일 전 서면 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장래의 책임에 대하여 보증서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한 해지 통지는 10일 기간 만료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한 해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무관은 다른 수용 가능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해지될 보증서에 의해 담보된 예치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Section § 16620

Explanation
재무관에게 담보금을 예치했는데, 그 금액이 요구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인출하거나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관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6621

Explanation
저축대부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이 재무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예금을 갚지 않으면, 재무관은 즉시 해당 예금에 대한 담보를 회수하여 현금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 후 재무관은 그 돈을 법적 규정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Section § 16622

Explanation
재무관이 현재의 담보 예치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는 자신의 기준에 맞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