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580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은 '채권 관리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즉 채권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정합니다.

Section § 16581

Explanation

이 법은 '참여자'라는 용어를 모든 주 기관, 부서 및 사무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참여자”는 모든 주 기관, 부서 및 사무소를 의미한다.

Section § 16582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급여 계정에서 25달러 이하의 작은 오류를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6583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 회수를 위한 자원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계정에 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또는 입증된 성공적인 채무 회수 시스템을 가진 다른 주 기관으로부터 지침을 구할 것이 권고됩니다.

(a)CA 정부 Code § 16583(a) 각 참여자는 가장 높은 예상 수익이 있는 계정에 최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기반으로 회수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6583(b) 각 참여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또는 효과적인 미수금 회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다른 주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16583.1

Explanation
이 법은 참가자가 연체된 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연체된 대금을 회수하는 데 실제로 든 비용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6583.2

Explanation

이 법은 참가자들이 매년 미수금과 처리된 계정을 감사관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감사관은 보고서 제출 기한 최소 60일 전에 참가자들에게 보고서의 형식과 제출일을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6583.2(a) 참가자는 자신의 미수금 계정과 처리된 계정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6583.2(b) 감사관은 연례 보고서가 감사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참가자에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알려야 한다.
(1)CA 정부 Code § 16583.2(b)(1) 연례 보고서의 형식.
(2)CA 정부 Code § 16583.2(b)(2) 연례 보고서의 제출일.

Section § 16584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기관과 같은 '참가자'가 사설 채권 추심자와 계약을 맺어 자신들에게 빚진 돈(미수금)을 팔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매각은 주정부가 직접 채무를 징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며, 미래의 세입 징수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빚이 추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가 빚을 갚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빚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상태라면, 그 빚은 팔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체결되는 모든 계약은 기존의 공공 계약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6584(a) 참가자는 그 미수금 전액 또는 일부의 양도 또는 매각을 위하여 사설 채권 추심자 또는 사설 개인이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참가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6584(a)(1) 해당 양도 또는 매각이 동등한 주정부의 노력보다 더 많은 순수익 또는 순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2)CA 정부 Code § 16584(a)(2) 해당 양도 또는 매각이 미래의 주정부 세입 징수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3)CA 정부 Code § 16584(a)(3) 기록된 주소로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통지 내용은 주장된 미수금 채무가 지급되거나, 참가자가 정한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사설 추심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b)CA 정부 Code § 16584(b) 미수금 채무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어떠한 참가자도 (a)항에 따라 미수금의 양도 또는 매각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16584(c)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계약은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2부 제2장 제4조(제10335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658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미납된 채무를 사설 추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빚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시 또는 카운티는 그 채무를 사설 추심업자에게 매각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6586

Explanation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상환 청구가 이 장의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