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1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상원의 주요 임원 및 직원을 설명합니다. 나열된 직위에는 의장, 임시 의장, 서기, 의회 경위, 회의록 서기, 그리고 채플린이 포함됩니다. 상원은 또한 결의를 통해 추가 임원이나 직원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열된 임원들은 상원 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상원의 임원 및 직원은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9170(a) 의장.
(b)CA 정부 Code § 9170(b) 임시 의장 1명, 서기 1명, 의회 경위 1명, 회의록 서기 1명, 그리고 채플린 1명.
(c)CA 정부 Code § 9170(c) 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상원 결의로 정하는 기타 임원 및 직원.
(b)CA 정부 Code § 9170(b)항의 임원 및 직원은 정식으로 선출되고 자격을 갖춘 상원 의원들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Section § 91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주요 임원 및 직원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의장, 임시 의장,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 사무총장, 의회 경위, 회의록 서기, 의회 성직자와 같은 특정 직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원내대표와 회의록 서기를 제외한 이 직위들은 의회 의원들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됩니다. 회의록 서기는 사무총장이 의회 규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합니다. 또한, 의회는 필요에 따라 결의를 통해 다른 필요한 임원 및 직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1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상원이나 하원의 모든 정규직 공무원과 직원은 상원 의장,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 그리고 하원의 회의록 서기를 제외하고는 각자 소속된 의회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173

Explanation

이 법은 상원이나 하원이 선출하거나 임명한 모든 공무원이나 직원은 그들을 처음 선출하거나 임명할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상원 또는 하원에 의해 임명되거나 선출된 모든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의 선출 또는 임명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