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9322(a) 제5부 제6편(제22950조부터 시작)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본 조항에 따라 (1) 제22815조 (a)항에 의해 부과된 조건을 충족하는 전직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 또는 전직 입법부 직원, (2) 제22760조 (f)항 또는 (g)항에 정의된 전직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 또는 전직 입법부 직원, 또는 (3) 제22815조 (a)항 (1)호 (A)목 또는 (B)목에 의해 부과된 조건을 충족하는 전직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에게 치과 진료 계획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9322(b) 상원 규칙위원회는 전직 상원의원 및 전직 상원 직원을 위한 치과 진료 계획을 관리해야 한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전직 하원의원 및 전직 하원 직원을 위한 치과 진료 계획을 관리해야 한다. 각 규칙위원회는 해당 개인들로부터 제22815조 (b)항에 명시된 기여금과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여금의 추가 2퍼센트를 지급받아야 한다. 상원 규칙위원회 또는 하원 규칙위원회가 해당 월의 첫째 날 또는 그 후 20일 이내에 필요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추가 2퍼센트 지급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속적인 보장은 해당 월의 첫째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이후 기여금 및 지급액을 수령하더라도 복원될 수 없다.
(c)Copy CA 정부 Code § 9322(c)
(a)Copy CA 정부 Code § 9322(c)(a)항에 기술된 사람이 은퇴하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된 퇴직 계획에서 퇴직자를 위해 제공되는 치과 진료 계획에 등록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9322(d) 본 조항에 따라 등록할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거나 통지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