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 위원회 입법 심사
Section § 9148.5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정부 구조의 복잡성에 대해 논하며, 400개 이상의 다양한 위원회, 위원단 및 유사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기관들이 필요한지 또는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토 절차가 없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한 검토의 부재는 이러한 기관들이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성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Section § 9148.51
이 법은 입법부가 특정 주 기관들이 여전히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만약 주 위원회가 활동을 중단하거나 폐지되면, 위원회 위원 임명 및 역할 정의와 관련된 법률은 해당 위원회가 활동을 중단한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검토 대상인 위원회의 집행관 임명을 허용하는 모든 법률도 해당 위원회가 폐쇄되거나 폐지되는 동안 효력이 없습니다.
Section § 9148.52
이 법 조항은 정부 기관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토하는 합동 일몰 검토 위원회의 임무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기관이 계속되어야 할지, 종료되어야 할지, 또는 그 기능이 수정되거나 다른 기관과 통합되어야 할지를 평가합니다. 또한, 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이 담긴 공개 보고서를 작성하며, 여기에는 입법 제안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