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내부고발자 보호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일반공익신고자 보호법
Section § 9149.21
이 법은 주 공무원과 다른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부적절한 정부 활동을 신고하도록 장려합니다.
입법부의 취지는 주 공무원 및 다른 사람들이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적절한 정부 활동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공무원 부적절한 정부 활동 내부 고발
Section § 9149.22
이 법 조항은 정부의 부적절한 활동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지사가 임명한 사람들과 주 기관, 대학교, 지방 정부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누가 "직원"으로 간주되는지가 포함됩니다. "부적절한 정부 활동"은 부패나 정부 자원 오용과 같이 주 직원의 불법적이고 낭비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사람"이라는 용어는 개인과 단체를 모두 포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는 정부 인사 문제에서 혜택을 제공하거나 위협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정부 Code § 9149.22(a) “위원회”는 주의회의 모든 조사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9149.22(b) “직원”은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섹션 11000에 정의된 주 기관(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포함)에 고용되거나 직책을 맡고 있는 개인, 또는 섹션 7260에 정의된 공공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B항 제8조 (d)호에 정의된 지방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9149.22(c) “부적절한 정부 활동”은 정부 기관 또는 직원이 직원의 공무 수행 중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해당 행위가 고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 부패, 불법 행위, 뇌물 수수, 정부 재산 절도, 사기성 청구, 사기, 강압, 횡령, 악의적 기소, 정부 재산 오용, 또는 직무 태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주 또는 연방 법률 또는 규정 위반이거나, 또는 (2) 경제적으로 낭비적이거나, 중대한 비행, 무능력, 또는 비효율성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9149.22(d) “인”은 모든 개인, 법인, 신탁, 협회, 모든 주 또는 지방 정부, 또는 전술한 것들의 기관 또는 기구를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9149.22(e) “공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는 어떠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부여하는 행위; 어떠한 보복을 실행하거나 실행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또는 임명, 승진, 전보, 배치, 성과 평가, 정직 또는 기타 징계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타인에게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하거나, 처리하거나, 승인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부적절한 정부 활동 조사 위원회 주 직원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