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3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무원퇴직연금제도 관리위원회(Board of Administration of the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가 입법자 퇴직연금법(Legislators’ Retirement Law)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보장되지 않는 혜택 지급이나 상충하는 조항이 없는 한, 공무원 퇴직연금법(Public Employees' Retirement Law)의 규칙을 따를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California Public Employees’ Pension Reform Act of 2013)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개혁법과 입법자 퇴직연금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개혁법의 규칙이 우선합니다.

Section § 9353.1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이사회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9353.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누가 시스템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할 책임이 있으며, 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할 유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이 시스템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결정하며,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가입하고 이 시스템에 따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이다.

Section § 9353.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입법자 퇴직 기금에서 얼마나 많은 이자가 발생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런 다음 이사회는 수익이 공제된 후의 이자를 현직 및 퇴직 회원의 모든 기여금에 적용합니다. 이는 매년 6월 30일에 이루어지며, 이자는 복리로 계산되는데, 이는 원금과 누적된 이자 모두에 대해 이자가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9353.4

Explanation
매 회계연도 말에, 기금의 해당 연도 수익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이사회는 기금 내 기여금에 추가 이자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 이자는 기금이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과 해당 회계연도 동안 적용된 이자율 간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9353.5

Explanation
이 시스템의 회원들은 이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회원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9353.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입법 공무원(예: 선출, 사임, 제명, 사망 등)의 신분 변경이 있을 때, 관련 당국이 위원회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하원 의원, 상원 의원, 그리고 해당 제도 회원 자격이 있는 주 공무원의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통지는 영향을 받는 대상에 따라 하원 수석 서기, 상원 서기 또는 국무장관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9353.7

Explanation

이 법은 기존 기록에서 회원의 근속 기간, 보수, 또는 연령 정보를 얻기 너무 어렵거나 회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가 이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의 이사회가 기록으로부터 회원(member)의 근속 기간, 보수, 또는 연령을 결정하는 것이 비실용적이거나, 또는 어떤 회원이라도 이사회에 자신의 주(state) 근무 기간, 보수, 또는 연령에 대한 진술을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이사회는 근속 기간, 보수, 또는 연령을 추정할 수 있다.

Section § 9353.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회원이나 주(State)가 잘못된 금액의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그 오류는 향후 납부금에서 수정되거나 이사회(board)와의 직접 현금 납부를 통해 수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모든 지급 오류도 같은 방식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3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 내에 '입법자 퇴직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만듭니다. 이곳에서 입법자들의 퇴직 혜택과 관련된 모든 돈이 관리됩니다. 퇴직금 지급 및 의무 이행을 위한 돈은 이 기금에서 나오며, 기금의 관리 비용은 수익금으로 충당됩니다. 이 기금은 연간 예산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Section § 935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입법자 퇴직 기금의 관리 및 투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공무원 퇴직 기금을 관리할 때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동일한 규칙과 제약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기금의 관리, 투자 및 보호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은 마치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처럼 입법자 퇴직 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9354.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회원이 납부한 총 기여금과 주(州)의 기여금을 모두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의 기여금에는 퇴직 회원에게 지급될 혜택을 충당하기 위해 따로 마련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는 이러한 자금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합니다.

다른 기록 및 계정 외에도, 이사회는 언제든지 다음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기록 및 계정을 유지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9354.2(a) 회원의 총 누적 기여금.
(b)CA 정부 Code § 9354.2(b) 회원을 위해 보유된 주의 누적 기여금. 여기에는 퇴직 회원에게 부여된 혜택에 대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된다.

Section § 9354.3

Explanation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이사회는 자신들의 활동을 요약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이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양원에도 보내져야 하며, 시스템의 모든 회원과 수혜자에게도 공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354.5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자 퇴직 제도를 담당하는 이사회가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4년마다 또는 그보다 빨리, 이사회는 제도 회원의 사망률, 근무 기간 및 보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제도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입법자 퇴직 기금에 적립되는 이자율도 계산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제도의 자산, 부채, 그리고 감사원장이 인증한 퇴직 기금 내 현재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보여주는 재정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퇴직 제도를 어떻게 재정 조달할지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제도의 보험계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편리한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1973년 6월 30일 현재, 그리고 그 이후 4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말에, 이사회는 회원 및 급여 수령자의 사망률, 근무 및 보수 경험에 대한 보험계리 조사를 실시하고 이 제도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험계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는 수시로 입법자 퇴직 기금에 적립되는 이자율을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조사 및 평가일 기준으로, 이 제도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험계리 평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와 감사원장이 인증한 입법자 퇴직 기금 내 누적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명세서를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는 재무제표에 제도 재정 조달을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9354.6

Explanation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지(사망률) 또는 시스템의 의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다른 요소들을 결정할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사회는 보험계리사의 조언을 받아 이러한 추정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유효했을 과거의 모든 계산, 지급 또는 조치는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되고 확인됩니다.

시스템의 의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망률 또는 기타 보험수리적 가정을 설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불충분한 경우, 이사회는 보험계리사의 조언과 권고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가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사회 또는 그 임직원에 의해 이전에 이루어졌거나 행해진 모든 계산, 지급 및 기타 행위로서, 해당 계산, 지급 또는 기타 행위가 이루어졌거나 행해졌을 당시에 이 조항이 효력을 발휘했다면 유효했을 행위들은 이로써 추인, 확인 및 유효화된다.

Section § 9354.7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기금에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거나 자신의 자금을 청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수령인을 찾을 수 없거나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해당 자금은 이자가 붙지 않고 해당 사람의 회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퇴직 기금에 보관됩니다. 만약 자금이 4년 동안 청구되지 않으면, 기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나중에 해당 사람이 발견되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청구되지 않은 자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9354.7(a) 회원의 누적 기여금 또는 기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찾을 수 없거나 Section 17070에 따라 지급 영장이 취소되는 경우, 퇴직 기금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은 subdivision (c)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9354.7(b) 수령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지급될 혜택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시스템에서 지급해야 할 혜택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혜택이 지급될 회원의 누적 기여금은 subdivision (c)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9354.7(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subdivision (a) 및 (b)에 설명된 금액은 보관되어야 하며, 또는 영장이 발행된 경우 해당 영장은 퇴직 기금에 재예치되어 추가 이자 발생 없이 청구인을 위해 보관되어야 하며, 재예치는 본 시스템에서 환급 또는 혜택이 지급될 대상이었던 사람의 회원 자격을 복원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전에 또는 이후에 재예치된 수익금이 재예치일로부터 4년 이내에 청구되지 않으면, 해당 수익금은 기금으로 환원되어 기금의 일부가 된다. 기금으로의 이체는 4년 기간 만료 후 다음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사회는 기금으로 수익금을 이체한 후 언제든지 이사회가 만족할 만한 적절한 정보를 수령하면, 수익금을 청구인의 계정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시스템에 따라 제공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