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퇴임행정
Section § 9353
Section § 9353.2
이 법은 이사회가 누가 시스템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할 책임이 있으며, 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할 유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353.3
Section § 9353.4
Section § 9353.5
Section § 9353.6
Section § 9353.7
이 법은 기존 기록에서 회원의 근속 기간, 보수, 또는 연령 정보를 얻기 너무 어렵거나 회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가 이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9353.8
Section § 9354
Section § 9354.1
Section § 9354.2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회원이 납부한 총 기여금과 주(州)의 기여금을 모두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의 기여금에는 퇴직 회원에게 지급될 혜택을 충당하기 위해 따로 마련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는 이러한 자금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9354.3
Section § 9354.5
이 법은 입법자 퇴직 제도를 담당하는 이사회가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4년마다 또는 그보다 빨리, 이사회는 제도 회원의 사망률, 근무 기간 및 보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제도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입법자 퇴직 기금에 적립되는 이자율도 계산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제도의 자산, 부채, 그리고 감사원장이 인증한 퇴직 기금 내 현재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보여주는 재정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퇴직 제도를 어떻게 재정 조달할지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354.6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지(사망률) 또는 시스템의 의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다른 요소들을 결정할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사회는 보험계리사의 조언을 받아 이러한 추정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유효했을 과거의 모든 계산, 지급 또는 조치는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되고 확인됩니다.
Section § 9354.7
이 법은 퇴직 기금에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거나 자신의 자금을 청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수령인을 찾을 수 없거나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해당 자금은 이자가 붙지 않고 해당 사람의 회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퇴직 기금에 보관됩니다. 만약 자금이 4년 동안 청구되지 않으면, 기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나중에 해당 사람이 발견되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청구되지 않은 자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