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00

Explanation
이 법은 "서기"라는 용어를 원안 정리 및 등록 서기 또는 특정인이 그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그 직무를 맡는 다른 직원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9501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위원회"는 법안이나 문서의 최종 서면 버전을 준비하는 책임을 맡은, 해당 요청을 한 의회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만약 특정 그룹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의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그룹을 지칭합니다.

Section § 950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정부법 조항은 모든 새로운 법률이 “캘리포니아주 인민은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라는 문구로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각 법률에 대한 의무적인 도입부와 같아서, 법률 문서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9502

Explanation
상원이나 하원이 법안이나 문서가 공식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때, 즉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서(수정)되거나 최종본으로 등록(확정)되어야 할 때, 상원 서기 또는 하원 사무총장은 해당 법안이나 문서를 그 명령을 내린 의회의 서기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Section § 9503

Explanation
이 법은 서기가 접수한 모든 법안과 문서를 주 인쇄국에 신속하게, 그리고 접수된 순서대로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950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인쇄국장이 법안이나 문서를 받는 즉시 인쇄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인쇄국장은 문서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신속하게 인쇄해야 합니다. 인쇄가 완료되면, 최소한 한 부는 본드지에 인쇄되어야 하며, 필요한 공무원들의 서명을 위한 빈 공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50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인쇄인이 법안이나 문서의 최종본을 원본과 함께 서기에게 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서기는 그 후 두 버전을 비교합니다. 만약 서로 일치하면, 서기는 둘 다 위원회로 보냅니다.

주 인쇄인은 법안 또는 문서의 정서 또는 등록된 사본을 원본과 함께 원본을 받은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서기는 정서 또는 등록된 사본을 원본과 신중하게 비교해야 한다. 만약 정확하게 정서 또는 등록되었다면, 그는 원본과 함께 이를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9506

Explanation
법안이나 문서가 아무런 변경 없이 인쇄되었다면, 그것은 '정본화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본 문서는 해당 법안이 시작된 의회의 서기에게 돌아가고, 서기는 인쇄된 버전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확인되면, 위원회로 반환되고 공식적인 정본 법안으로 의회에 다시 제출됩니다.

Section § 9507

Explanation

이 법은 법안이나 문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위원회가 법안의 최종본을 확인하여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법안은 서명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됩니다. 공무원들이 서명을 마치면, 그 법안은 공식적으로 등록되거나 최종 확정됩니다.

법안 또는 기타 문서의 최종 등록본이 정확하다고 확인되면, 위원회는 이를 해당 공무원들에게 서명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 그 위에 서명하면, 해당 법안 또는 문서는 최종 등록된다.

Section § 9508

Explanation
이 법은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주지사의 승인을 위해 주지사에게 보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헌법 개정안이거나 특정 유형의 결의안인 경우, 국무장관에게 제출되기 전에 주지사에게도 전달됩니다. 이 절차는 입법부에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때까지 현재와 같이 유지됩니다.

Section § 9509

Explanation
주지사가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받으면, 언제 접수되었는지 명시하는 기록이 법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주지사의 비서실장 또는 주지사가 임명한 다른 사람이 서명합니다. 이 임명은 양원 의장들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5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법안을 승인한 후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그 다음, 법안은 국무장관실로 가서 공식 기록이 됩니다. 접수되면, 국무장관은 법안에 장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 번호는 법안이 접수된 시점과 (추정컨대) 주지사가 서명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Section § 951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2년 입법 회기 동안 법안과 결의안에 장 번호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설명합니다. 회기 전반부(홀수 해)에 통과된 법안은 'Statutes of [홀수 연도], Chapter ____.'으로 표시됩니다. 홀수 해 12월 31일 이후에 통과된 법안은 'Statutes of [짝수 연도], Chapter ____.'으로 표시됩니다. 결의안과 제안된 개정안은 자체 번호 체계를 가지지만, 전반적으로 동일한 형식을 따릅니다.

Section § 9511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여러 예산 또는 지출 항목이 포함된 법안을 받을 때, 일부 항목은 거부하고 다른 항목은 승인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할 때, 거부하는 항목들에 대한 이유를 명시한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의회가 회기 중인 경우, 주지사는 이 진술서를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의회에 보내야 합니다. 거부된 항목들은 다른 거부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재심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512

Explanation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며 의회로 돌려보내거나, 법안의 특정 예산 항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의회는 이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원이 필요한 다수결로 해당 법안이나 항목을 다시 승인하면, 해당 법안이나 항목은 인증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률이 됩니다.

Section § 9513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이의를 제기하여 처음 반환했던 법안이나 법안 내 특정 항목들이 캘리포니아 주의회 양원에서 필요한 다수결로 재심의되어 다시 통과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안이나 이의 제기서에 그것이 법률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가 첨부되거나 배서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법률이 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하며,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이 서명하여 인증해야 합니다.

Section § 9514

Explanation
이 법은 법안이나 진술서가 공식적으로 인증되면 주지사에게 보내져야 하며, 주지사는 이를 국무장관실에 다른 법률들과 함께 보관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안들에는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절차에 따라 장 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Section § 9515

Explanation
주지사가 법안을 거부하고 싶지만, 해당 법안이 발의된 의회가 그날 회의 중이 아니라면, 주지사는 특정 공무원에게 법안과 함께 그의 이의를 전달함으로써 여전히 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상원에서 시작되었다면 상원 사무총장에게, 하원에서 시작되었다면 하원 사무처장에게 전달합니다. 또는, 법안이 발의된 의회의 어느 의원에게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의회가 회의 중일 때 법안을 반환하는 것과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Section § 95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법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안이 어떻게 법률이 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지사가 양원을 통과한 법안을 (12)일 이내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이 됩니다. 그러면 주무장관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입법부 회기 (2)년차의 (9)월 (1)일 이전에 통과되었고 (9)월 (30)일까지 주지사에게서 돌아오지 않은 법안들도 주지사의 서명 없이 법률이 됩니다. 주무장관은 이러한 법안들도 확인하며,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장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부 양원을 통과하였고 주지사가 (12)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아 법률이 된 모든 법안은 주지사가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다음 형식으로 그 사실을 법안에 증명하게 함으로써 인증됩니다: “이 법안은 주지사에게 (12)일 동안 머물렀고, 입법부가 회기 중이므로, ____년 ____월 ____일부로 법률이 되었습니다.” 그 증명서는 주무장관이 서명하고 그의 사무실에 있는 법률들과 함께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법안과 증명서를 수령하면, 주무장관은 섹션 (9510)에 규정된 방식으로 그 법안에 장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법부 회기 (2)년차의 (9)월 (1)일 이전에 입법부를 통과하였고, (9)월 (1)일 이후 주지사의 소유에 있었으며, 그 해 (9)월 (30)일 이전에 주지사에 의해 반환되지 않아 법률이 된 모든 법안은 주지사가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다음 형식으로 그 사실을 법안에 증명하게 함으로써 인증됩니다: “이 법안은 입법부 회기 (2)년차의 (9)월 (1)일 이전에 입법부를 통과하였고, 해당 연도 (9)월 (1)일 이후 주지사의 소유에 있었으며,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주지사에게 머물렀으므로, ____년 ____월 ____일부로 법률이 되었습니다.” 그 증명서는 주무장관이 서명하고 그의 사무실에 있는 법률들과 함께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법안과 증명서를 수령하면, 주무장관은 섹션 (9510)에 규정된 방식으로 그 법안에 장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Section § 95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주 헌법에 따라 매년 6월 15일까지 연간 주 예산에 대한 업무를 완료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