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캘리포니아-멕시코 사무국
Section § 8700
이 법 조항은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미국과 멕시코 경제 간의 통합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경제 발전, 노동 관계, 환경 보호 분야에서 발생한 기회와 도전을 지적합니다. 캘리포니아 남서부 국경 지역 회의 사무소는 멕시코 국경 주들과의 좋은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캘리포니아가 멕시코와 교류하는 데 여전히 중요합니다. 주 정부 기관들이 미국-멕시코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캘리포니아-멕시코 사무국은 이러한 노력을 위한 중앙 정보 허브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8701
이 법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될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하나는 '사무소'로, 캘리포니아-멕시코 업무 사무소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회의'로, 남서부 국경 지역 회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이 장의 나머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Section § 8702
Section § 8703
Section § 8705
이 법 조항은 해당 사무소가 바하칼리포르니아,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 및 다른 멕시코 국경 주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지시합니다. 사무소는 캘리포니아, 미국, 멕시코 내 기관들과 협력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 및 근로 조건을 개선하며,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의 자원은 교육 및 문화 프로젝트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소는 남서부 국경 지역 회의의 업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Section § 8706
Section § 8708
이 법 조항은 사무실의 구성원과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내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또한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미국이나 멕시코의 어떠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