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미국과 멕시코 경제 간의 통합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경제 발전, 노동 관계, 환경 보호 분야에서 발생한 기회와 도전을 지적합니다. 캘리포니아 남서부 국경 지역 회의 사무소는 멕시코 국경 주들과의 좋은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캘리포니아가 멕시코와 교류하는 데 여전히 중요합니다. 주 정부 기관들이 미국-멕시코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캘리포니아-멕시코 사무국은 이러한 노력을 위한 중앙 정보 허브 역할을 합니다.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8700(a) 미국과 멕시코 경제는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채택 이후 점차 통합되어 왔다.
(b)CA 정부 Code § 8700(b) 이러한 통합은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모두에게 경제 발전, 노동 관계 및 환경 보호 분야에서 기회와 도전을 가져왔다.
(c)CA 정부 Code § 8700(c) 캘리포니아 남서부 국경 지역 회의 사무소(이전 위원회)는 멕시코 6개 국경 주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미국 국경 주들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d)CA 정부 Code § 8700(d) 회의의 캘리포니아 사무소의 노력은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간의 상호 작용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계속되고 있다.
(e)CA 정부 Code § 8700(e) 주 및 국가를 위해 주 정부 기관이 중요한 미국-멕시코 문제들을 계속해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f)CA 정부 Code § 8700(f) 캘리포니아-멕시코 사무국은 멕시코와 관련된 다른 주 정부 기관에 정보 및 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소 역할을 하는 주 정부의 중심점을 제공한다.

Section § 8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될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하나는 '사무소'로, 캘리포니아-멕시코 업무 사무소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회의'로, 남서부 국경 지역 회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이 장의 나머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 장의 해석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8701(a) "사무소"는 캘리포니아-멕시코 업무 사무소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8701(b) "회의"는 남서부 국경 지역 회의를 의미한다.

Section § 87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멕시코 사무국은 주 정부의 일부이며, 남서부 국경 지역 회의 캘리포니아 사무국의 업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이 사무국은 이전에 회의 캘리포니아 사무국과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직무, 권한, 책임을 이어받습니다. 또한, 이전에 이들 기관의 활동을 지원했던 모든 관련 기록, 장비, 자금, 재산 및 기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집니다.

Section § 8703

Explanation
이 법은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는 4개 미국 주의 주지사들이 남서부 국경 지역 회의의 회원이라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회원은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는 주지사가 그들을 대표하도록 선택한 사람입니다.

Section § 87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사무소가 바하칼리포르니아,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 및 다른 멕시코 국경 주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지시합니다. 사무소는 캘리포니아, 미국, 멕시코 내 기관들과 협력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 및 근로 조건을 개선하며,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의 자원은 교육 및 문화 프로젝트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소는 남서부 국경 지역 회의의 업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 사무소는 바하칼리포르니아주,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주, 미국과 국경을 접하는 다른 멕시코 주들, 그리고 사무소의 업무 완수에 필요한 멕시코 공화국의 나머지 주 및 영토와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해당 사무소는 캘리포니아, 미국 또는 멕시코 내에 위치한 유사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경제 발전을 증진하고, 근로 조건 및 생활 수준을 개선하며,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의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해당 사무소는 멕시코와의 교육, 문화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의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해당 사무소는 남서부 국경 지역 회의의 지속적인 책임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8706

Explanation
주지사가 사무실의 국장을 임명합니다. 이 국장은 사무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연방 및 주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보조금과 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7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무실의 구성원과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내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또한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미국이나 멕시코의 어떠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구성원과 직원들은 이 장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캘리포니아주 밖으로 여행할 수 있으며 주 내외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구성원과 직원들은 그들의 업무 완수에 필요한 미국 또는 멕시코 내의 어떠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Section § 87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사무소가 국장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위원회를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들은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조언은 주지사나 입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무소는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제 분야에서 위원회 설립을 담당한다. 위원회의 권고는 주지사나 입법부에 구속력이 없으며, 단지 자문적 성격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