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위원회"는 캘리포니아-네바다 주간 협약 위원회를 의미한다.
일반캘리포니아-네바다 주간 협약 위원회
Section § 8132
이 법은 트러키강, 카슨강, 워커강 및 타호 호수 주변 지역에 중점을 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수자원국장이 포함되며, 주지사가 시에라, 네바다, 플레이서, 엘도라도, 알파인, 모노 카운티 등 특정 카운티에서 6명의 다른 위원을 선정합니다. 추가로, 한 명의 위원은 타호 호수 지역을 대표하는 한 캘리포니아 내 어느 곳에서든 올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자원국장과 주지사가 임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이 6명의 위원은 트러키강, 카슨강, 워커강 유역 및 타호 호수 지역에 거주하거나,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에 종사하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임명된다:
시에라 카운티 또는 네바다 카운티에서 1명; 플레이서 카운티에서 1명; 엘도라도 카운티에서 1명; 알파인 카운티에서 1명; 모노 카운티에서 1명; 그리고 주 내 어느 곳에든 거주하며 타호 호수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위원회 구성원 트러키강 카슨강
Section § 8135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서기를 선임해야 하며, 그 서기는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일 수도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그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고 경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서기 직원 고용 직원 채용
Section § 8136
이 법은 위원회가 네바다주의 유사한 단체와 협력하여 타호 호수와 트러키, 카슨, 워커 강의 물을 어떻게 공유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합의를 만드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합의안은 양 주의 입법부에 승인을 위해 제출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 대표와 협력하여 협상하고 의회에 보고합니다.
주간 협약 타호 호수 물 분배 트러키 강 합의
Section § 8137
캘리포니아 주와 관련된 모든 협약이나 합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미국 의회 양쪽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어떠한 협약이나 합의도 이 주의 입법부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협약 승인 합의 유효성 확인 입법부 승인
Section § 8138
이 법은 수자원국장이 위원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공학적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위원회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자원국장 위원회 협력 공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