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7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청소년 계관시인 직위는 13세에서 19세 사이의 젊은 시인을 위한 것으로, 예술위원회가 지명한 명단에서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후보자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하며,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역임할 수 있습니다.

문학 전문가 패널이 학교, 문학 단체, 출판사 등 다양한 문학 출처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관시인은 1만 달러의 수당을 받으며, 직무 관련 여비도 지급됩니다. 책임 사항으로는 주 전역에서 최소 6회의 공개 낭독회를 개최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시를 홍보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계관시인과 프로젝트를 협력할 자유가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8770(a) 캘리포니아 청소년 계관시인 직위가 이로써 신설된다.
(b)CA 정부 Code § 8770(b) 캘리포니아 청소년 계관시인은 예술위원회가 다음 절차를 통해 확보하여 제공하는 13세부터 19세까지를 포함하는 세 명의 후보자 명단에서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다.
(1)CA 정부 Code § 8770(b)(1)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는 세 명의 문학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770(b)(1)(A) 문학 교수 및 교사, 캘리포니아 학교 시인 프로그램 및 기타 학교 예술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는 전문 시인을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8770(b)(1)(B) 상당한 문학적 요소를 가진 공공 및 민간 예술 단체.
(C)CA 정부 Code § 8770(b)(1)(C) 전문 시인 및 도시 계관시인, 청소년 계관시인, 그리고 적절한 경우 기타 직위.
(D)CA 정부 Code § 8770(b)(1)(D) 문학 단체의 이사회 및 이사.
(E)CA 정부 Code § 8770(b)(1)(E) 문학 평론가.
(F)CA 정부 Code § 8770(b)(1)(F) 이사가 현대 미국 시에 대한 전문성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기타 인물.
(2)Copy CA 정부 Code § 8770(b)(2)
(A)Copy CA 정부 Code § 8770(b)(2)(A) 패널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문학 출처 및 개인으로부터 후보자를 모집해야 한다.
(i)CA 정부 Code § 8770(b)(2)(A)(i) 고등학교, 대학교 및 단과대학 문학부.
(ii)CA 정부 Code § 8770(b)(2)(A)(ii) 문학 단체, 학회 및 센터.
(iii)CA 정부 Code § 8770(b)(2)(A)(iii) 시집 출판사 및 시 편집자.
(iv)CA 정부 Code § 8770(b)(2)(A)(iv) 시 낭독회 시리즈 감독.
(v)CA 정부 Code § 8770(b)(2)(A)(v) 시 전문 독립 서점.
(vi)CA 정부 Code § 8770(b)(2)(A)(vi) 커뮤니티 센터.
(vii)CA 정부 Code § 8770(b)(2)(A)(vii) 지역 예술 기관.
(B)CA 정부 Code § 8770(b)(2)(A)(B) 위원회는 후보자 모집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배포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CA 정부 Code § 8770(b)(3) 위원회는 지명 절차에 관한 다른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 목적을 위해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8770(c) 예술위원회가 주지사에게 제출하는 캘리포니아 청소년 계관시인 각 후보자는 신청서 제출 시점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청소년 계관시인 임기 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770(d) 예술위원회가 주지사에게 제출하는 캘리포니아 청소년 계관시인 각 후보자는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13세부터 19세까지를 포함하는 연령이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8770(e) 본 조항에 따라 임명된 청소년 계관시인은 2년의 임기 동안 봉사하며, 한 번의 임기 이상을 역임할 수 없다.
(f)CA 정부 Code § 8770(f)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입법부가 자금을 배정하면, 예술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청소년 계관시인에게 연간 1만 달러 ($10,0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낭독회 및 회의 참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캘리포니아 청소년 계관시인의 여비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청소년 계관시인이 상호 합의하여 수행하기로 한 활동을 위해 다른 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낭독회 시설 임대 및 그에 대한 보험 취득, 그리고 기타 유사한 활동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8770(g) 캘리포니아 청소년 계관시인은 임명의 조건으로 다음 최소한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
(1)CA 정부 Code § 8770(g)(1) 2년 임기 동안 최소 6회의 공개 낭독회를 제공하며, 임기 동안 주의 모든 지리적 지역의 사람들이 최소 한 번의 낭독회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CA 정부 Code § 8770(g)(2) 임기 동안 지속될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캘리포니아 청소년 계관시인과 위원회가 합의한 것으로, 그 목표는 시 예술을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시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청소년 계관시인은 캘리포니아 계관시인이 수행하는 유사한 프로젝트와 해당 프로젝트를 조율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도록 권장된다.
(3)CA 정부 Code § 8770(g)(3) 캘리포니아 청소년 계관시인과 위원회가 상호 합의한 기타 합리적인 활동.
(h)CA 정부 Code § 8770(h) 본 장에 따라 캘리포니아 청소년 계관시인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가족법 제11부 제3편 제3장 (제675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