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8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법률을 1984년 캘리포니아 주 복권법으로 공식적으로 명명합니다. 이 조항은 법적 맥락에서 해당 장을 어떻게 참조하거나 인용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장의 인용
이 장은 1984년 캘리포니아 주 복권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8880.1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인상 없이 캘리포니아 교육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복권 수입은 기존 교육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데 사용될 의도입니다.

목적 및 의도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은 이 법의 목적이 추가 또는 인상된 세금 부과 없이 교육에 혜택을 주기 위한 추가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자유 및 복지 보존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은 또한 캘리포니아 주 복권의 순수익이 대체 자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캘리포니아 공교육에 할당된 총액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의도라고 선언한다.

Section § 888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운영 복권에 관한 장의 어떤 내용도 카지노 게임, 슬롯 머신, 개 경주, 그리고 상금을 지급하는 비디오 포커나 블랙잭 머신과 같은 특정 전자 게임 등 다른 형태의 도박을 금지하는 주법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888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복권 위원회가 초기 시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단기 신용 한도를 제외하고는 세출 및 대출과 같은 어떠한 주 자금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주 자금 사용 금지
이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초기 시작 비용을 위한 임시 신용 한도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주 복권 위원회에 어떠한 세출, 대출 또는 기타 주 자금 이전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Section § 8880.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 조항은 주 복권 수입이 주로 공교육 혜택을 위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복권 수입의 최소 87%가 상금과 교육 기금을 통해 대중에게 환원되어야 하며, 그 중 최소 50%는 상금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상금과 운영 비용(수입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교육에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미청구 상금과 이자 수입도 교육에 사용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자금은 기존 교육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프로그램의 자금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특정 거래는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효력을 상실하며, 새로운 법률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폐지될 것입니다.

주 복권 수입은 섹션 8880.4.5를 추가하는 법률 제정 이후 첫 완전 회계연도부터 포함하여 공교육에 배분되는 자금의 양을 최대화하도록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880.4(a) 주 복권 티켓 또는 지분 판매로 인한 총 연간 수입의 87퍼센트 이상은 상금 및 공교육 혜택을 위한 순수입의 형태로 대중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880.4(a)(1) 위원회는 본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금 형태로 대중에게 환원될 총 연간 수입의 비율을 결정해야 하지만, 그 비율은 총 수입의 50퍼센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2)Copy CA 정부 Code § 8880.4(a)(2)
(A)Copy CA 정부 Code § 8880.4(a)(2)(A) 섹션 8880.5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교육 혜택을 위해 배분될 총 연간 수입의 비율은 공교육 혜택을 위해 배분되는 총 순수입을 최대화하는 수준으로 위원회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880.4(a)(2)(A)(B) 그러나 1998–99 회계연도 및 그 이후 각 회계연도에 대해, 1997–98 회계연도에 계산된 금액으로부터 본 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증가분 중 50퍼센트는 법률에 정의된 바와 같이 평균 일일 출석 단위당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학년에 걸쳐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 시스템을 통해 교육 자료 구매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위한 주거 지원 및 식량 지원을 위해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배분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8880.4(a)(3) 모든 미청구 상금은 섹션 8880.321의 (e)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교육 혜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4)CA 정부 Code § 8880.4(a)(4) 주 복권 기금에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는 섹션 8880.5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교육 혜택을 위해 배분되어야 한다. 이 이자는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교육 혜택을 위해 배분되어야 하는 총 연간 수입에 추가되는 것이며, 그 일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5)CA 정부 Code § 8880.4(a)(5) 총 연간 수입의 13퍼센트 이하가 본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복권 운영 비용 지불을 위해 배분되어야 한다. 복권 운영 비용이 총 연간 수입의 13퍼센트 미만인 경우, 모든 잉여 자금 또한 본 섹션 또는 섹션 8880.5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교육 혜택을 위해 배분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880.4(b)
(a)Copy CA 정부 Code § 8880.4(b)(a)항에 따라 공교육 혜택을 위해 배분된 자금은 교육 목적을 위한 기존 헌법적 유보 조항에 따라 책정되거나 요구되는 다른 자금에 추가되는 것이다. (a)항에 따라 배분된 자금으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금액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a)항에 따라 공교육 혜택을 위해 배분된 자금은 아동 발달 프로그램을 위해 약정된 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8880.4(c) 다음 중 어느 것도 본 섹션의 목적상 수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CA 정부 Code § 8880.4(c)(1) 비화폐성 교환의 결과로 기록된 수입. “비화폐성 교환”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복권과 다른 주체 간에 발생하는 상호 이전으로서, 복권이 자산이나 서비스를 취득하고 복권이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8880.4(c)(2) 복권이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복권이 받은 상환금으로서, 복권이 제공한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 비용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d)Copy CA 정부 Code § 8880.4(d)
(c)Copy CA 정부 Code § 8880.4(d)(c)항의 (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복권이 제공한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을 초과하여 받은 상환금은 (a)항의 (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교육 혜택을 위해 배분되어야 하는 총 연간 수입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섹션 8880.5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교육 혜택을 위해 배분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8880.4(e) 본 섹션은 섹션 8880.4.5의 (c)항의 (1)호 및 (2)호에 기술된 사건이 발생했음을 감사관이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통지한 해의 다음 해 4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단, 그 다음 해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후속 법률이 효력 상실 및 폐지 일자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888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복권은 수입을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분하며, 최소 84%는 상금과 공교육에 사용됩니다. 연간 총 판매 수입의 절반은 상금으로, 최소 34%는 교육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1997-98 회계연도 이후 교육 기금 증가분 중 일부는 교재 및 학생 지원에 할당됩니다. 미청구 상금과 복권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교육에 사용됩니다. 복권 운영 비용은 수입의 16%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비용에서 절약된 금액도 교육을 지원합니다. 복권 자금은 기존 교육 예산을 보강하며, 다른 할당된 자금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정 상환액과 비현금 교환은 수입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배분 규칙은 주 감사관이 특정 사건 발생을 통지한 후에 발효됩니다.

주 복권 수입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880.4(a) 주 복권 티켓 또는 지분 판매로 인한 총 연간 수입의 84퍼센트 이상은 상금 및 공교육 혜택을 위한 순수입의 형태로 대중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880.4(a)(1) 총 연간 수입의 50퍼센트는 본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금의 형태로 대중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8880.4(a)(2)
(A)Copy CA 정부 Code § 8880.4(a)(2)(A) 총 연간 수입의 최소 34퍼센트는 섹션 8880.5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교육 혜택을 위해 배분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880.4(a)(2)(A)(B) 그러나 1998-99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본 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1997-98 회계연도에 계산된 금액으로부터 증가한 부분의 50퍼센트는 법률에 정의된 바와 같이 평균 일일 출석 단위당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모든 학년에 걸쳐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 시스템을 통해, 교재 구입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위한 주거 지원 및 식량 지원을 위해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배분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8880.4(a)(3) 모든 미청구 상금은 섹션 8880.321의 (e)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교육 혜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4)CA 정부 Code § 8880.4(a)(4) 주 복권 기금에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는 섹션 8880.5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교육 혜택을 위해 배분되어야 한다. 이 이자는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교육 혜택을 위해 배분되어야 하는 총 연간 수입의 34퍼센트와는 별개이며, 그 일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5)CA 정부 Code § 8880.4(a)(5) 총 연간 수입의 16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복권 운영 비용 지불을 위해 배분되어서는 안 된다. 복권 운영 비용이 총 연간 수입의 16퍼센트 미만인 경우, 모든 잉여 자금 또한 본 섹션 또는 섹션 8880.5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교육 혜택을 위해 배분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880.4(b)
(a)Copy CA 정부 Code § 8880.4(b)(a)항에 따라 공교육 혜택을 위해 배분된 자금은 교육 목적을 위한 기존 헌법적 유보 조항에 따라 책정되거나 요구되는 다른 자금에 추가되는 것이다. (a)항에 따라 배분된 자금으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금액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a)항에 따라 공교육 혜택을 위해 배분된 자금은 아동 발달 프로그램을 위해 약정된 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8880.4(c) 다음 중 어느 것도 본 섹션의 목적상 수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CA 정부 Code § 8880.4(c)(1) 비화폐성 교환의 결과로 기록된 수입. “비화폐성 교환”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복권과 다른 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이전으로서, 복권이 자산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고 복권이 자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8880.4(c)(2) 복권이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복권이 받은 상환액이 복권이 제공한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 비용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d)Copy CA 정부 Code § 8880.4(d)
(c)Copy CA 정부 Code § 8880.4(d)(c)항의 (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복권이 제공한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을 초과하여 받은 상환액은 (a)항의 (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교육 혜택을 위해 배분되어야 하는 총 연간 수입의 34퍼센트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섹션 8880.5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교육 혜택을 위해 배분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8880.4(e) 본 섹션은 섹션 8880.4.5의 (c)항의 (1)호 및 (2)호에 명시된 사건들이 발생했음을 감사관이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통지한 해의 다음 해 4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8880.4

Explanation
이 조항은 2000년 3월에 승인된 발의안 20과 일치함을 명확히 합니다. 2011년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자금의 새로운 사용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수 자료'에는 초등학생, 학생, 교사, 교수진을 위한 노트북과 인터넷 접속 장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품목들이 학습 자료로 간주됨을 강조합니다.

Section § 8880.4

Explanation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는 공공 교육에 배정된 복권 순수익 총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위한 복권 기금이 의도한 대로 증가하지 않으면, 특정 개정 사항들은 효력을 잃고 이전 규정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이러한 변경 사항이 적용된 후 처음 5년 이내에 순수익이 성장률을 조정한 이전 수준보다 적으면, 이 변경 사항들은 무효화됩니다. 반대로, 기금이 계속 증가하면, 최소한 이전 평균과 같거나 복권 순수익 증가에 비례하여 늘어나야 합니다. 복권 검토 그룹은 이러한 변경 사항이 복권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미리 정해진 조건이 발생하면 효력을 잃게 되며, 추가적인 법률이 없는 한 그렇게 됩니다.

Section § 888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복권 교육 기금이 교육을 지원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K-12 공립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그리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기관에 분기별로 배분됩니다. 배분은 평균 일일 출석률 또는 정규 등록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금은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용될 수 없지만, 교육 기관은 교육 개선 또는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이 기금을 복권 교육 기금 전용의 별도 계정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액은 1996-97 회계연도의 결석 허용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이 법은 복권 기금이 건물 건설, 부동산 취득 또는 연구가 아닌 교육 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교육을 위한 배정:
캘리포니아 주 복권 교육 기금은 주 재무부 내에 설치되며, 본 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회계감사관은 이 기금에 대한 영장을 발행하고 다음 방식에 따라 분기별로 배분해야 하며, 세분 (a)부터 (f)까지 포함하여 명시된 지급액은 균등한 1인당 금액이어야 한다.
(a)Copy CA 정부 Code § 8880.5(a)
(1)Copy CA 정부 Code § 8880.5(a)(1) 지급액은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포함하는 공립 학군(카운티 교육감 포함)에 법률에 정의되고 세분 (k)에 따라 조정된 평균 일일 출석률 단위당 균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880.5(a)(2) 본 단락의 목적상,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회계연도 각각에 대해,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포함하는 공립 학군(카운티 교육감 포함)을 위한 프로그램의 해당 회계연도별 평균 일일 출석률 단위 수는 2007–08 회계연도에 본 세분에 따라 이루어진 계산에 사용된 성인 수업 및 지역 직업 센터 및 프로그램에 대한 동일한 평균 일일 출석률을 포함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880.5(b) 지급액은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를 관할하는 공립 학군에 법률에 정의된 평균 일일 출석률 단위당 균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880.5(c) 지급액은 또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에 상응하는 정규 등록 단위당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이사회가 수령한 자금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신탁 기금에 예치되고 거기에서 지출되거나,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교육법 제89721조 세분 (j)에 따라 지역 신탁 계좌에 예치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8880.5(d) 지급액은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에 상응하는 정규 등록 단위당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8880.5(e) 지급액은 또한 교육법 제92200조에 명시된 대학 이사회에 상응하는 정규 등록 단위당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8880.5(f) 지급액은 또한 두 개의 캘리포니아 청각 장애인 학교, 캘리포니아 맹인 학교, 그리고 세 개의 신경학적 장애 아동 진단 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등록 단위당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g)CA 정부 Code § 8880.5(g) 지급액은 또한 주 발달 서비스국과 주립 병원국에 발달 또는 정신 장애가 있어 발달 센터를 포함한 주립 병원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고객을 위해 법률에 정의된 평균 일일 출석률 단위당 균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h)CA 정부 Code § 8880.5(h) 어떠한 예산법 또는 기타 법률 조항도 본 장에 따라 이루어진 공립 교육을 위한 지급액이 1983년 법령 제498장, 제565장, 제1302장, 1984년 법령 제97장 또는 제258장, 또는 1983–84년 제2차 임시 회기 법령 제1장에 의해 승인된 목적 및 프로그램(업무량 조정 및 서비스 수준 유지 포함)에 사용되도록 지시해서는 안 된다.
(i)CA 정부 Code § 8880.5(i) 본 장에 따라 배분된 자금을 수령하는 학군 및 기타 기관은 본 장에 의해 배정된 자금을 세분 (h)에 명시된 목적 및 프로그램에 대해 강화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추가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j)CA 정부 Code § 8880.5(j) 세분 (a) 또는 (b)에 따라 어떠한 금액이라도 수령하는 조건으로, 각 학군 및 카운티 교육감은 해당 금액의 수령 및 지출을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해야 하며, 이 계정은 복권 교육 계정으로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k)CA 정부 Code § 8880.5(k) 1998–99 회계연도부터 매년 이후, 세분 (a)의 목적상, 평균 일일 출석률은 1997년 법령 제855장의 조항에 따라 결정된 1996–97 회계연도의 주 전체 평균 결석 허용률만큼 증가되어야 한다. 주 전체 평균 결석 허용률 및 본 세분의 운영에 필요한 해당 조정 계수는 공립 교육감에 의해 회계감사관에게 증명되어야 한다.
(l)CA 정부 Code § 8880.5(l) 본 장의 의도는 캘리포니아 주 복권 교육 기금에서 배정된 모든 자금이 학생 및 학생 교육을 위해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부동산 취득, 시설 건설, 연구 자금 조달 또는 기타 비교육적 목적을 위해 어떠한 자금도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Section § 8880.6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도박과 관련된 형법의 특정 조항들이 캘리포니아 주 복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면제는 주 복권 운영자들을 위한 것으로, 그들이 일반적인 도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면제가 복권 외의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복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기타 법률 조항
형법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제323조, 제324조, 제325조, 제326조 및 제328조는 캘리포니아 주 복권 또는 그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면제는 복권 운영자에게만 적용되며, 복권 외의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복권과 관련된 기존 법률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88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장에 제시된 정의들이 해당 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상황이 명백히 다르게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적용되는 정의
본 장에 포함된 정의들은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본 장의 해석에 적용된다.

Section § 8880.8

Explanation
'복권'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복권'이라는 용어는 이 특정 장의 지침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복권 시스템을 특별히 지칭합니다.
“복권”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복권”
“복권”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복권”은 본 장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캘리포니아 주 복권을 의미한다.

Section § 8880.9

Explanation
'위원'은 캘리포니아 주 복권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복권 위원회의 일원이 되도록 주지사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Section § 8880.10

Explanation

“국장”이라는 용어는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 복권국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 임명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사람은 복권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국장”
“국장”이란 본 장에 따라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 복권국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임명한 캘리포니아 주 복권국 국장을 의미한다.

Section § 8880.11

Explanation

“복권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합니다. 이 위원들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주요 역할은 복권 운영을 감독하고 국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복권 위원회” 또는 “위원회”
“복권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한 5명의 위원을 의미하며, 이들은 복권과 국장을 감독한다.

Section § 8880.12

Explanation

“복권 게임”은 사람들이 상금을 받기를 바라며 티켓이나 지분을 구매하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시스템입니다.

“복권 게임”
“복권 게임”이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상금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티켓 또는 지분에 대해 대금을 지불했거나 무조건적으로 지불하기로 동의한 사람들 사이에 상금이 분배되는 절차를 말한다.

Section § 8880.13

Explanation
"복권 게임 판매점"은 복권 위원회가 사람들에게 복권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복권 게임 판매점”
“복권 게임 판매점”은 복권 위원회가 대중에게 복권 게임의 티켓 또는 지분을 판매할 목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8880.14

Explanation

'복권 계약자'는 복권 운영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복권과 계약을 맺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복권 계약자”
“복권 계약자”는 복권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복권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