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복권법주 복권 기금
Section § 8880.61
주 복권 기금은 복권 티켓 판매 및 기타 복권 관련 수입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주 재무부에 설치된 특별 계정입니다. 본 장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기금의 자금을 사용하여 활동을 지원하거나 부채를 갚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 복권 기금의 자금이 일반 기금으로 대출될 수 있지만, 이는 복권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 복권 기금에서 일반 기금으로의 대출에는 일반적인 투자 계정보다 높은 특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Section § 8880.62
이 법은 회계감사관이 주 복권 기금의 돈을 이 장에서 허용된 여러 목적에 맞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880.63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가능한 경우 복권 판매 수익의 최소 50%는 상금 지급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매년 검토되며, 주 감사관이 정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중단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정 기준이 충족되면 4월 1일 이후에 효력을 잃을 수 있으며, 다음 해 1월 1일 이전에 다른 법률이 이를 연장하지 않는 한 폐지됩니다.
Section § 8880.63
이 법 조항은 매 회계연도마다 복권 판매로 벌어들인 돈의 약 50%가 상금 지급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감사관이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었다고 통보한 후 다음 해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8880.64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복권 운영과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물품 구매, 광고, 판매업자 보상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복권 판매로 발생하는 총 연간 수익의 최대 13%까지만 이러한 경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권이 돈을 주고받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비화폐성 교환은 여기에서 경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 의회에 보고되면 효력을 잃고 폐지될 수 있으며, 새로운 법률이 이 기한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