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복권법복권 게임 판매점
Section § 8880.47
Section § 8880.48
국장은 복권 판매점을 선정할 책임이 있으며, 대중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고 복권 판매를 촉진하는 곳에 중점을 둡니다. 18세 미만은 판매점이 될 수 없습니다. 선정 기준은 재정적 책임, 성실성, 명성, 접근성, 보안, 현재 판매점의 충분성, 예상 판매량 등입니다.
위원회는 잠재적 판매점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복권 판매만을 하는 사업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유지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 주류 판매점, 시민 단체 등은 선정될 수 있습니다. 판매점 계약은 계절별 또는 임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점 신청이 거부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공식적인 서면 항소 절차가 있습니다.
Section § 8880.49
Section § 8880.50
이 법 조항은 복권 판매점과의 계약 해지 규칙을 설명합니다. 판매점이 18세 미만에게 복권을 고의로 판매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점은 21세 이상의 사람의 감독을 받지 않는 한 18세 미만 직원을 복권 판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판매점의 계약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80.51
캘리포니아의 복권 게임 소매업자는 복권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티켓 판매액의 최소 5%를 보상으로 보장받습니다. 또한, 복권 국장이 정한 특정 판매 목표나 기타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의 임대료가 소매 판매액에 부분적으로 기반하고, 그 판매액에 복권 티켓 판매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복권 수입은 임대료 계산에 포함됩니다.
Section § 8880.5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18세 미만에게 복권 티켓이나 지분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누군가 미성년자에게 고의로 판매하거나 미성년자가 티켓을 구매하면, 그들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소매업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자동판매기 또한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복권 티켓과 판매 장치에는 미성년자가 티켓을 구매하거나 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880.53
판매점은 복권을 판매하려면 '권한 증명서'라고 불리는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없으면 복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880.54
이 법은 복권 국장이 복권 티켓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자에게 '보증금'이라고 불리는 재정적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증금 액수는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국장은 또한 여러 소매업자를 한꺼번에 보장하는 단체 보증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소매업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며, 복권 위원회가 지급을 명령하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