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감사관권한 및 의무
Section § 854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실이 다른 주 통제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감사관실이 외부의 영향 없이 특정 감사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관실은 기존 규정으로부터 여러 예외를 부여받아, 자체 고용 정책, 급여, 재정 결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 외부 여행 경비를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 고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다른 주 부서의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사 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인적자원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8546.1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법에 따라 지시될 때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에 대한 재정 및 성과 감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관은 리틀 후버 위원회나 입법부의 활동을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는 가용 자금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위원회에 감사를 제안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제때 완료되어야 하며 회계감사원장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감사관은 감사 결과와 관련된 후속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완료되면, 보고서는 위원회로 보내진 후 24시간 이내에 입법부, 관련 입법 위원회, 주지사,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Section § 8546.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또는 공공 설립 기관이 감사 또는 조사에서 나온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진행 상황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에게 계속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주 감사관이 정한 특정 시기에, 감사관이 요구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546.3
Section § 8546.4
Section § 8546.5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낭비나 부실 관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주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자체 조사 결과나 다른 감독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기관을 식별합니다. 기관이 고위험으로 지정되면, 감사관은 입법 위원회에 통보하고 최소 2년에 한 번 개선 제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지정된 기관은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8546.6
Section § 8546.7
캘리포니아의 주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공공 자금을 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에 의해 검토 및 감사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계약에 이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대금 지급 후 최대 3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주 자금을 사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감사는 계약 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계약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8546.8
Section § 8546.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낭비, 사기 또는 부실 관리와 같은 문제로 인해 고위험에 처한 지방 정부 기관을 식별하고 감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관에는 도시, 카운티 또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한 모든 공공 기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감사 보고서, 공개 정보 및 다른 주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고위험 기관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비용은 주 감사관실에서 부담하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무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감사가 진행됩니다. 감사관은 고위험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대해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에 통보하고 공개 청문회에서 연간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관이 결함을 시정하면 고위험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이러한 기관에 대해 3년마다 개선 권고가 포함된 감사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감사를 위해서는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초기 평가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546.11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2026년 1월 1일까지 멘도시노 카운티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는 낭비, 사기, 남용 또는 부실 관리 사례를 파악하고, 2024년 카운티의 선거 처리 방식과 계약 및 조달 관행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감사 결과는 같은 날짜까지 다양한 입법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