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8690.6(a) 재난 대응-긴급 운영 계정은 경제 불확실성 특별 기금 내에 이로써 설립된다.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정의 자금은 (b), (c), (d)항에 명시된 제한에 따라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배정되며, 주지사가 제8558조 (b)항에 정의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결과 주정부 기관이 발생시킨 재난 대응 운영 비용에 대해 재무국장이 주정부 기관에 할당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재난 대응 운영 비용”은 진행 중이거나 새로 발생하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할당은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 후 120일 이내에 발생하는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8690.6(b) 자금은 이 조항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재무국장이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과 각 원의 재정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에 해당 계정에서 할당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690.6(c) 해당 계정을 통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재난 대응 활동에 관하여 (a)항에 의해 설정된 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120일 기간 만료 전에 재무국장이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과 각 원의 재정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면, 120일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활동에 대한 할당 연장은 최대 120일 단위로 발생할 수 있다. 최초 120일을 초과하는 모든 연장은 재무국장이 첫 번째 연장을 통지한 회계연도의 종료일 또는 재무국장이 첫 번째 연장을 통지한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법이 제정되는 날 중 더 늦은 날을 초과할 수 없다. 최대 120일의 각 연장은 최초 120일 기간 또는 이전 연장 기간 만료 전에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과 각 원의 재정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면 발생한다.
(d)CA 정부 Code § 8690.6(d) 입법부는 재난 대응-긴급 운영 계정이 매 회계연도 시작 시 1백만 달러 ($1,000,000)의 미사용 잔액을 보유하도록 의도한다. 이 계정이 계정에 대한 청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무국장은 경제 불확실성 특별 기금에서 해당 계정의 미사용 잔액을 초과하는 청구 금액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해당 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8690.6(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a)항에 기술된 활동과 관련된 취득, 이전 및 환경 완화에 대한 승인은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은 선포된 비상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필요에 대해서만 승인되어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필수적인 주정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공중 보건 또는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취득은 이 항의 첫 문장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8690.6(f) 이 조항에 따라 할당된 자금은 주정부 재정 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달리 이용 가능한 연방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g)CA 정부 Code § 8690.6(g) 이 조항에 따라 또는 주정부 자금 지원 재난 지원의 다른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 기업 또는 정부 기관에 제공된 재정 지원 금액은 선포된 재난의 영향에 대한 원인 제공 또는 기여로 인해 주정부, 그 대리인 또는 그 직원에 대해 제기된 손해 배상 청구 지불로 받은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h)CA 정부 Code § 8690.6(h) 개인에게 재난 지원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지원을 관리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받을 수 없다:
(1)CA 정부 Code § 8690.6(h)(1) 지원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서면 자료는 영어와 재난 지역 내 주요 비영어권 그룹이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690.6(h)(2) 재난 지역의 인구 통계를 반영하는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이 신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8690.6(i)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난 대응-긴급 운영 계정의 자금은 교정 및 재활국이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전적으로 발생한 주정부 교도소, 의료 시설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의 상황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