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재난 지원법비영리 단체
Section § 8692
이 법은 비상사태 시 자격 있는 민간 비영리 단체가 물품 배포와 같이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 주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이들 비영리 단체는 연방 재난 지원법에 따라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구호 활동에 종교적 내용을 사용하는 단체는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지원은 캘리포니아 헌법과 연방 법률을 따라야 하며, 자금이 종교적 홍보에 사용되지 않고 보호 대상 범주에 따른 차별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 서비스국은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상사태 지원 자격 있는 민간 비영리 단체 특별 비용